이 장에 따라 퇴직 연금 협회 회원의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급여가 지급되고, 그러한 부상 또는 사망이 고용주 외의 다른 사람의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 퇴직 연금 협회를 대표하는 이사회는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을 해당 사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31820(1) 해당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해 협회가 책임지는 급여의 보험수리적 등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2)CA 정부 Code § 31820(2) 고용주 또는 그 보험사가 지급했거나 지급 의무가 발생한 금액을 공제한 후 회수된 금액의 잔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권리는 모든 산재 보상법의 대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