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69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이나 지구 기관이 카운티 또는 지구 자금을 통해 퇴직 직원이나 그 부양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생명 또는 장애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의료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최소한 하나의 계획은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위원회는 퇴직 기금의 초과 수익을 사용하여 퇴직자, 자격 있는 생존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에게 병원 및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미국 및 주 법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카운티가 관련 조항들을 채택한다면, 특정 적립금이 이러한 혜택을 위한 초과 기금 수익 사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Section § 31691.1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이사회가 퇴직 회원, 그들의 자격 있는 배우자 또는 특정 생존 자녀를 위해 퇴직 기금 수익에서 증가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혜택 대신, 이러한 증가는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으로 충당됩니다. 1등급 카운티가 아니며 특정 퇴직 계획을 채택한 카운티의 경우, 이러한 추가 혜택은 별도의 적립금에서 지급됩니다.

(a)CA 정부 Code § 31691.1(a) 제31691조에 규정된 혜택 대신에, 퇴직 이사회는 퇴직한 회원 또는 회원의 퇴직일 이전에 회원과 결혼했던 자격 있는 생존 배우자, 또는 그러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이거나 22세 미만이며 전일제 학생인 회원의 미혼 생존 자녀를 위하여, 기여금 및 적립금에 적립된 총 이자와 퇴직 기금 총 자산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퇴직 기금 수익에서 수당의 동등한 증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혜택은 제31692조의 적용을 받는다.
(b)CA 정부 Code § 31691.1(b) 1등급 카운티를 제외하고, 제31610조부터 시작하는 제5.5조를 채택한, 이 조항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카운티가 채택하는 경우, 퇴직 이사회는 대신 제31618조에 따라 설립된 보충 퇴직자 혜택 적립금에서 해당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31691.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대규모 카운티의 퇴직 위원회가 현직 회원과 그 가족이 퇴직 회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건강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플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통제하며, 카운티 또는 참가자에게 행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득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69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섹션 (31691)에 따라 퇴직 혜택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더라도, 그 규칙은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으며, 회원들은 현재 혜택을 유지할 어떠한 보장된 권리도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변경이 발생할 때 이미 퇴직한 경우,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90)일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매우 큰 카운티(인구 (500)만 명 이상)에서는 퇴직 규칙이 채택되면,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사한 혜택을 계속 받는 한 퇴직 회원들에게도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 316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 지구 또는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퇴직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강 관리 혜택의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인정된 퇴직자 단체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단체들은 또한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에는 건강 관리 제공자, 플랜 설계 또는 보험료 변경과 같은 중대한 조정이 포함됩니다.

본 조항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카운티, 지구 또는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은 섹션 31471.5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의 퇴직 직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당 카운티 또는 지구의 퇴직 연금 시스템에 의해 인정된 모든 인정된 퇴직자 단체에 해당 퇴직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원 건강 관리 혜택의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단체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한 카운티, 지구 또는 카운티 퇴직 연금 시스템의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 이전에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져야 한다. 본 섹션에서 사용된 "제안된 변경 사항"이란 건강 관리 제공자, 플랜 설계 및 보험료 변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건강 관리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