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31691.1(a) 제31691조에 규정된 혜택 대신에, 퇴직 이사회는 퇴직한 회원 또는 회원의 퇴직일 이전에 회원과 결혼했던 자격 있는 생존 배우자, 또는 그러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이거나 22세 미만이며 전일제 학생인 회원의 미혼 생존 자녀를 위하여, 기여금 및 적립금에 적립된 총 이자와 퇴직 기금 총 자산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퇴직 기금 수익에서 수당의 동등한 증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혜택은 제31692조의 적용을 받는다.
(b)CA 정부 Code § 31691.1(b) 1등급 카운티를 제외하고, 제31610조부터 시작하는 제5.5조를 채택한, 이 조항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카운티가 채택하는 경우, 퇴직 이사회는 대신 제31618조에 따라 설립된 보충 퇴직자 혜택 적립금에서 해당 혜택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