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31202)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거나 결의안이 통과된 경우, 두 번째 공공기관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첫 번째 공공기관이 인수한 결과 첫 번째 공공기관의 직원이 된 모든 직원은, 첫 번째 공공기관의 직원이 된 후 1년 이내에, 첫 번째 공공기관의 퇴직 기금에, 두 번째 공공기관의 기능이 첫 번째 공공기관에 의해 인수된 해당 두 번째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부서에 의해 고용되었던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첫 번째 공공기관에 동일한 급여로 고용되었더라면 기여했을 것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러한 급여로 그리고 그러한 기간 동안 첫 번째 공공기관의 직원이었다면 가졌을 모든 퇴직 권리를 가진다.
퇴직 제도일반
Section § 31200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및 사법 구역 직원들의 연금 및 연금 자금 조달을 위해 특별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해당 직원들을 위한 설립된 연금, 퇴직 및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합니다.
연금 특별세 카운티 직원 복리후생 사법 구역 연금
Section § 31201
카운티 퇴직 시스템에 가입된 카운티 직원이나 공무원이 영구 장애 외의 다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면, 그들(사망한 경우 법정 대리인)은 퇴직 시스템에 납부했던 모든 기여금과 그 돈이 벌어들인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카운티 퇴직 시스템 직원 퇴직 공무원 퇴직
Section § 31202
이 법은 소방 업무 이관으로 인해 한 공공기관에서 다른 공공기관으로 소속을 옮기는 소방관들이 퇴직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그들이 새 기관에 처음부터 근무했던 것처럼 퇴직 기금에 납부한다면, 다른 합의로 인해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들은 동일한 퇴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소방관 퇴직 기금 공공기관 인수 퇴직 권리 이전
Section § 31203
한 카운티의 퇴직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다가 다른 카운티의 퇴직 시스템에 가입하게 되면, 첫 번째 카운티 시스템의 회원이 아니게 됩니다.
카운티 퇴직 시스템 회원 자격 이전 회원 자격 상실
Section § 31204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州)와 그 부서 또는 기관, 그리고 카운티, 시, 공공법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구역과 같은 다양한 지방 정부 기관들을 지칭합니다.
공공기관 정의 주(州) 부서 지방 정부 기관
Section § 31205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의 기능을 인수하고 직원들이 첫 번째 기관으로 전근하게 되면, 두 기관은 계약을 통해 두 번째 기관이 해당 직원들의 새로운 퇴직연금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합병 직원 전근 퇴직연금 제도 합의
Section § 31206
이 법은 두 번째 공공기관이 지급금을 낼 때,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기금이나 퇴직 기금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공기관 지급금 일반 기금 퇴직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