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520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선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카운티 재무관, 협회에서 선출된 두 명의 현직 협회 회원, 그리고 정부와 관련 없는 카운티 자격 선거인 두 명입니다. 이 선거인 중 한 명은 감독관이거나 퇴직 회원일 수 있습니다. 일부 위원의 초기 임기는 2년 또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후 임기는 3년입니다. "현직 회원"은 카운티, 지구 또는 고등 법원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퇴직 회원"은 근무 또는 장애로 인해 퇴직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투자 위원회에 달리 위임된 경우와 카운티 재무관의 법정 직무를 제외하고, 퇴직 시스템의 관리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퇴직 위원회에 귀속되며, 그 중 한 명은 카운티 재무관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위원은 퇴직 시스템이 시행된 후 30일 이내에 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협회에 의해 선출된 협회의 현직 회원이어야 한다.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위원은 카운티 정부와 어떠한 직위로도 관련이 없는 카운티의 자격 있는 선거인이어야 하며, 단 한 명은 감독관일 수 있고 한 명은 퇴직 회원일 수 있으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및 네 번째 위원으로 처음 선정된 사람은 시스템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재직하며, 세 번째 및 다섯 번째 위원은 그 날로부터 3년의 임기로 재직한다. 그 후 선출된 네 명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 조항에서 "현직 회원"은 카운티, 지구 또는 고등 법원의 현직에 있는 회원을 의미하며, "퇴직 회원"은 이전 섹션 31555에 따른 회원을 포함하여 근무 또는 장애로 인해 퇴직한 회원을 의미한다.

Section § 3152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카운티 퇴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의무적인 카운티 재무관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과 1명의 대리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두 명의 위원은 안전 요원 외의 협회 회원들이 선출하며, 네 명은 특정 자격 기준에 따라 카운티 감독관들이 임명합니다. 한 명의 안전 요원 위원은 다른 안전 요원들이 선출하고, 퇴직 회원도 선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 요원 범주에 속하는 대리 일곱 번째 위원은 특정 다른 위원회 위원이 불참하거나 결원이 있을 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위원회 위원회 및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원들의 초기 임기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대리 일곱 번째 위원이 투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정의하여, 이들이 정식 위원들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152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퇴직연금제도 자산이 8억 달러를 초과하는 카운티가 투자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는 카운티 재무관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부 위원은 기관 투자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모든 투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520.2(a) 퇴직연금제도의 자산이 8억 달러($800,000,000)를 초과하는 모든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투자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 명은 카운티 재무관이어야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위원은 협회 일반 회원들이 3년 임기로 선출한 협회의 일반 회원이어야 한다. 네 번째 위원은 협회 안전 회원들이 3년 임기로 선출한 안전 회원이어야 한다. 여덟 번째 위원은 협회 퇴직 회원들이 3년 임기로 선출한 협회의 퇴직 회원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위원은 어떤 직책으로도 카운티 정부와 관련이 없는 해당 카운티의 유자격 선거인이어야 하며, 감독위원회에 의해 임명된다. 이들은 또한 은행 또는 신탁 회사의 투자 책임자로서, 또는 보험 회사의 투자 책임자로서, 또는 기관 또는 기금의 투자에 대해 현직 또는 자문 역할로서 기관 투자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또는 일곱 번째 위원으로 처음 선출된 사람은 3년 임기로, 두 번째로 선출된 사람은 4년 임기로, 세 번째로 선출된 사람은 2년 임기로 재직한다. 아홉 번째 위원으로 처음 임명된 사람은 1년 임기로 재직한다. 그 이후에는 모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b)CA 정부 Code § 31520.2(b) 투자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Section § 3152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퇴직 이사회가 현재의 퇴직 이사회 회원(제8회원이라고 불림)을 일시적으로 대신할 대체 퇴직 이사회 회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체 회원은 퇴직 회원 단체가 제공한 명단에서 선정됩니다.

대체 회원의 임기는 제8회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제8회원이 불참할 경우 투표하거나 제8회원이 퇴임하여 공석이 생길 경우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대체 회원은 제8회원이 불참할 때만 투표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8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대체 회원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비공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에 대해 제8회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습니다. 제8회원과 대체 회원이 모두 불참하는 경우, 다른 대체 회원(제7회원)이 제8회원을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520.3(a) 제31520.1조에도 불구하고, 1971년 법령 제1204장으로 개정된 제28020조 및 제28037조에 따라 정의된 제16등급 카운티의 퇴직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퇴직 회원만으로 구성된 단체가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서 제8회원 직위에 대한 대체 퇴직 회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대체 회원은 현 제8회원의 현 임기 만료 시까지 재직하고, 그 이후에는 대체 퇴직 회원은 제8회원이 선출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시기에 협회 퇴직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520.3(b) 대체 퇴직 회원의 임기는 제8회원의 임기와 동시에 진행된다. 대체 퇴직 회원은 제8회원이 어떤 이유로든 이사회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에만 이사회 회원으로서 투표한다. 제8회원과 관련하여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 퇴직 회원은 제8회원의 남은 임기 동안 그 공석을 채운다.
(c)Copy CA 정부 Code § 31520.3(c)
(b)Copy CA 정부 Code § 31520.3(c)(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 퇴직 회원은 제8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지며, 동일한 책임과 비공개 회의 참석 권한을 갖는다. 대체 퇴직 회원은 제8회원과 독립적으로 이사회 위원회 직위를 맡을 수 있으며, 제8회원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 또는 대체 퇴직 회원이 임명된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31520.3(d) 대체 퇴직 회원은 제8회원이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31521조에 따라 회의 참석에 대해 제8회원과 동일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e)Copy CA 정부 Code § 31520.3(e)
(1)Copy CA 정부 Code § 31520.3(e)(1) 대체 제8회원의 임명으로 인해 이 조항이 어느 카운티에서든 적용되는 경우, (2)항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 제7회원은 퇴직 회원을 대신하여 참석하고 활동할 수 없다.
(2)CA 정부 Code § 31520.3(e)(2) 제8회원과 대체 퇴직 회원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대체 제7회원은 제31520.1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제8회원을 대신하여 참석하고 활동할 수 있다.

Section § 31520.4

Explanation

이 법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퇴직 위원회가 있는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위원회의 특정 위원(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또는 그들의 대체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들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특히 근로자 보상, 장애 또는 사망 혜택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이를 채택하기로 투표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섹션 (31520.1)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퇴직 위원회가 있는 모든 카운티에서, 위원회의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또는 대체 일곱 번째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근로자 보상 혜택 또는 퇴직 시스템으로부터의 장애 또는 사망 혜택에 대한 자격 결정을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 그 위원을 고용하는 카운티 또는 지구의 직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해당 카운티에서 이 조항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어떤 카운티에서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52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퇴직 이사회가 제8회원이 부재할 경우, 현재 임기 동안 제8회원을 대신할 대체 퇴직 회원을 임시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대체 회원은 공인된 퇴직자 단체가 제출한 명단에서 임명되며, 이후 퇴직 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대체 회원의 임기는 제8회원의 임기와 동시에 진행되며, 보상을 포함하여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대체 회원은 회의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지만, 제8회원이 부재할 때만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제8회원과 대체 회원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체 제7회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31520.5(a) 제31520.1조에도 불구하고, 제6.8조 (제31639조부터 시작) 및 제7.5조 (제31662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모든 카운티에서, 퇴직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공인된 퇴직자 단체가 제출한 후보자 명단에서, 제8회원의 직책에 대체 퇴직 회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대체 회원은 현재 제8회원의 현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직한다. 그 후, 대체 퇴직 회원은 제8회원이 선출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시기에 협회 퇴직 회원들에 의해 별도로 선출된다.
(b)CA 정부 Code § 31520.5(b) 대체 퇴직 회원의 임기는 제8회원의 임기와 동시에 진행된다. 대체 퇴직 회원은 제8회원이 어떤 이유로든 이사회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에만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투표한다. 제8회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 퇴직 회원은 제8회원의 남은 임기 동안 그 결원을 채운다.
(c)CA 정부 Code § 31520.5(c)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 퇴직 회원은 제8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지며, 동일한 책임과 비공개 회의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d)CA 정부 Code § 31520.5(d) 대체 퇴직 회원은 제8회원과 독립적으로 이사회 위원회 직책을 맡을 수 있으며, 제8회원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 또는 대체 퇴직 회원이 임명된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31520.5(e) 대체 퇴직 회원은 제8회원의 해당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제31521조 및 제31521.1조에 따라 회의 참석에 대해 제8회원과 동일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f)Copy CA 정부 Code § 31520.5(f)
(1)Copy CA 정부 Code § 31520.5(f)(1) 이 조항이 어떤 카운티에서 대체 제8회원의 임명을 통해 적용되는 경우, 대체 제7회원은 (2)항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회원을 대신하여 참석하고 활동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31520.5(f)(2) 제8회원과 대체 퇴직 회원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대체 제7회원은 제31520.1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8회원을 대신하여 참석하고 활동할 수 있다.

Section § 31520.6

Explanation
이 법은 대체 퇴직 회원이 지정된 특정 카운티에서, 특정 이사회 구성원이 부재할 경우 해당 대체 회원이 이사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덟 번째 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두 번째 및 세 번째 회원이 모두 부재하거나, 두 번째 및 일곱 번째 회원이 모두 부재하거나, 세 번째 및 일곱 번째 회원이 모두 부재할 때 대체 퇴직 회원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20.11

Explanation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가 퇴직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승인되면, 재무관의 위원회 임기는 재무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날 때 만료됩니다. 2, 4, 8번 의석의 임기는 1992년 6월 30일에 끝나고, 그 후 3년마다 만료됩니다. 3, 5, 9번 의석은 1993년 6월 30일에 끝나고, 그 후 3년마다 만료됩니다. 6, 7번 의석과 교체 의석은 1994년 6월 30일에 끝나고, 그 후 3년마다 만료됩니다.

섹션 31520. 1에 명시된 임기 규정에 대한 대안으로,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는 감독 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만료되는 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1번 의석, 재무관은 퇴직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봉사하며, 퇴직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재무관으로서의 임기와 함께 만료됩니다.
2, 4, 8번 의석은 1992년 6월 30일에 만료되며, 이후 3년마다 만료됩니다.
3, 5, 9번 의석은 1993년 6월 30일에 만료되며, 이후 3년마다 만료됩니다.
6, 7번 의석 및 교체 의석은 1994년 6월 30일에 만료되며, 이후 3년마다 만료됩니다.

Section § 31520.1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가 제4, 제5, 제6, 제9 이사회 위원과 같은 특정 직위에 대한 대리 이사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리 위원은 해당 위원 중 한 명이 불참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투표합니다. 대리 위원의 임기는 제9 위원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이들은 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 참석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이 이사회 직위에 임명된 경우, 카운티 투표로 승인되지 않는 한 대리 위원은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특히 제9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520.12(a) 제31520.1조에도 불구하고, (c)항의 제한을 조건으로, 제6.8조(제31639조부터 시작) 및 제7.5조(제31662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모든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제4, 제5, 제6, 제9 위원에 대한 대리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대리 위원의 임기는 제9 위원의 임기와 동시에 진행된다. 대리 위원은 제4, 제5, 제6, 제9 위원이 어떤 이유로든 이사회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에만 이사회 위원으로서 투표한다. 제4, 제5, 제6, 제9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 위원은 후임자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해당 결원을 채운다.
(b)CA 정부 Code § 31520.12(b) 제4, 제5, 제6, 제9 위원에 대한 대리 위원은 제31521조에 따라 회의 참석에 대해 제4, 제5, 제6, 제9 위원과 동일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제4, 제5, 제6, 제9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c)CA 정부 Code § 31520.12(c) 감독위원회가 감독관을 제4, 제5, 제6, 제9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a)항에 따라 임명된 대리 위원은 임명된 감독관 위원에 대한 대리인으로 봉사할 수 없으며, 이는 임명된 감독관 위원에 대한 대리 위원의 봉사가 해당 카운티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러하다.
(d)CA 정부 Code § 31520.12(d) 이 조항은 제28020조 및 제28030조에 정의된 제9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52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특정 위원회 직위에 대해, 해당 위원 중 한 명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대리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리 위원의 임기는 제9 위원의 임기와 일치하며, 결원이 발생하면 새로운 사람이 취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대리 위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든 안 하든 회의 참석에 대해 정규 위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특정 등급의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52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제4, 제5, 제6, 제8, 제9 위원 및 대체 퇴직 위원을 포함한 특정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참석에 대해 최대 (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월 최대 (5)회 회의에 적용되며, 정기 위원회 회의와 위원회에서 승인한 위원회 회의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모든 위원회 위원은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 위원회는 제4 및 제5 위원, 그리고 9명의 위원 또는 9명의 위원과 한 명의 대체 퇴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가진 카운티에서는 제4, 제5, 제6, 제8, 제9 위원 및 대체 퇴직 위원, 그리고 섹션 (31520.2)에 따라 투자 위원회를 가진 카운티에서는 투자 위원회의 제5, 제6, 제7, 제8, 제9 위원이 회의당 또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위원회 회의에 대해 월 (5)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보수를 받으며, 위원회의 모든 위원에 대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와 함께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3152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특정 위원들에게 월 최대 5회 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위원들은 회의당 최대 1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도 상환받습니다. 이는 명시된 과거 법령에 따라 '1등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521.1(a) 감독관 위원회는 9명의 위원과 1명의 대체 은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가진 카운티에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여덟째, 아홉째 위원 및 대체 은퇴 위원이, 그리고 섹션 31520.2에 따른 투자 위원회를 가진 카운티에서 투자 위원회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위원이 회의당 또는 위원회에서 승인한 위원회 회의당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요율로 월 5회 회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으며, 모든 위원에게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가 지급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1521.1(b) 이 조항은 1971년 법령 제1204장 및 1961년 법령 제43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0 및 섹션 28022에 의해 정의된 1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521.3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위원회의 특정 위원들이 장애 퇴직 사건을 검토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하루 최대 1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이 처음 검토될 때에만 해당하고, 8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월 지급 시간은 3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 위원들은 매월 퇴직 위원회에 근무 시간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년마다 검토되며,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규정은 이전 법률에 따라 정의된 특정 유형의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521.3(a) 감독관 위원회는 퇴직 위원회의 제4, 제5, 제6, 제8, 제9 및 교체 퇴직 위원들이 장애 퇴직 사건의 검토 및 분석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 보상은 사건이 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될 때로 제한되며, 하루 백 달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보상은 하루 8시간 미만 근무 시 비례 배분된다.
(b)Copy CA 정부 Code § 31521.3(b)
(a)Copy CA 정부 Code § 31521.3(b)(a)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위원은 퇴직 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월 장애 사건 검토에 소요된 시간을 퇴직 위원회에 증명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보상되는 시간은 월 3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31521.3(c) 2010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 매 짝수 해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a)항에 따라 감독관 위원회가 정한 보상 한도는 퇴직 위원회에 의해 2년마다 조정되어 지난 2년간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및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변동을 반영하며, 가장 가까운 달러로 반올림된다.
(d)CA 정부 Code § 31521.3(d) 이 조항은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제28020조 및 1961년 법령 제43장에 의해 개정된 제28022조에 따라 정의된 제1종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522

Explanation
카운티나 지구의 직원이기도 한 선출된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사회 직무가 그들의 업무 책임의 일부로 간주될 것이며, 이 직무들은 보통 다른 업무보다 우선합니다. 그들은 이사회에 있다고 해서 추가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31522.1

Explanation

퇴직 위원회와 투자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용은 해당 카운티의 공무원 제도 또는 성과 제도 규칙에 따른 적격자 명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은 카운티 직원이 되며,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정한 급여 지침을 포함하여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퇴직 위원회는 물론, 퇴직 위원회와 투자 위원회 모두 위원회들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기술 및 사무 직원 인력을 임명할 수 있다. 임명은 위원회들이 관할하는 퇴직 연금 제도가 위치한 해당 카운티의 공무원 제도 또는 성과 제도 규칙에 따라 작성된 적격자 명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인력은 카운티 직원이어야 하며 카운티 공무원 제도 또는 성과 제도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카운티 공무원 및 직원의 보수를 위해 감독 위원회가 채택한 급여 조례 또는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152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퇴직 위원회 또는 퇴직 위원회와 투자 위원회 모두가 일반적인 카운티 공무원 제도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관리자는 카운티 직원으로 간주되며, 그들의 직위와 급여는 감독 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들은 위원회에 의해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 결의를 통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1522.1조에 따라 퇴직 위원회 또는 퇴직 위원회와 투자 위원회 모두가 직원을 임명한 카운티에서, 해당 위원회 또는 위원회들은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리자를 임명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관리자의 직위는 카운티 공무원 제도 또는 성과급 제도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카운티 직원이 되며, 관리자의 직위는 카운티 공무원 및 직원의 보수를 위해 감독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급여 조례 또는 급여 결의에 포함된다. 그렇게 임명된 관리자는 임명하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들의 지시를 받으며, 그들의 뜻에 따라 근무하고, 그들의 의지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 임명하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들이 관리자를 해고하는 근거로 구체적인 혐의, 사유서 또는 정당한 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에 의해 이 조항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지 않는 한, 어떤 카운티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1522.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 위원회가 공무원 제도나 성과 기반 제도와 같은 일반적인 카운티 고용 규칙을 따르지 않고 보조 행정관과 최고 투자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명된 사람들은 카운티 직원이며 급여는 감독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9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공무원 제도에 속해 있던 해당 직위의 개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특정 등급의 카운티에 적용되며, 감독 위원회의 결의안으로 다른 카운티에 확대 적용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a)CA 정부 Code § 31522.3(a) 섹션 31522.1에 따라 퇴직 위원회 또는 퇴직 위원회와 투자 위원회 모두가 직원을 임명한 카운티에서, 해당 위원회 또는 위원회들은 본 섹션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조 행정관 및 최고 투자 책임자를 임명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퇴직 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보조 행정관 및 최고 투자 책임자의 직위는 카운티 헌장, 공무원 제도 또는 성과 기반 제도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임명된 자들은 카운티 직원이며, 카운티 공무원 및 직원의 보수를 위해 감독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급여 조례 또는 급여 결의안에 포함된다. 그렇게 임명된 보조 행정관 및 최고 투자 책임자는 임명하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들의 지시를 받으며, 그들의 뜻에 따라 근무하며, 그들의 뜻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 구체적인 혐의, 이유 설명 또는 정당한 사유는 임명하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들에 의한 보조 행정관 및 최고 투자 책임자의 해고의 근거로 요구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31522.3(b) 본 섹션은 199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조 행정관 또는 최고 투자 책임자였으며 카운티 공무원 제도에 포함되었거나 성과 기반 제도 규칙의 적용을 받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31522.3(c) 본 섹션은 섹션 28020, 28024, 28029, 28035, 28036 및 28039에 따라 규정된 바와 같이 3등급 카운티, 8등급 카운티, 14등급 카운티, 15등급 카운티 또는 18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d)Copy CA 정부 Code § 31522.3(d)
(c)Copy CA 정부 Code § 31522.3(d)(c)항에도 불구하고,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의안에 의해 본 섹션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본 섹션은 모든 카운티에도 적용된다.

Section § 3152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일부 카운티의 특정 퇴직 및 투자 위원회가 보조 관리자나 최고 책임자 같은 고위직 공무원을 채용 및 해고 시 일반적인 카운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카운티 직원으로 간주되지만,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며 특정 사유 없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카운티 공무원 제도에 따라 해당 직위를 맡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이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특정 법령에 정의된 제1종 카운티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3152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의 퇴직 위원회가 관리자, 최고 투자 책임자, 법률 고문과 같은 특정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카운티 직원이 아니라 퇴직 시스템을 위해 직접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 직원들의 고용 조건은 카운티 규칙이 아닌 퇴직 위원회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들의 급여는 퇴직 시스템의 관리 기금에서 나옵니다. 퇴직 위원회와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섹션은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퇴직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할 때 해당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152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요 재해로 인해 시설이 손상되거나 지역 관리가 중단될 경우, 이사회가 외부 회사를 고용하여 시스템을 임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황이 허락되면 지역 관리가 다시 업무를 인계받아야 합니다. 제3자를 고용하는 비용은 퇴직 기금의 투자 수익에서 충당될 것입니다.

Section § 31522.7

Explanation

이 법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퇴직 이사회에 퇴직 시스템을 위한 특정 전문 직원을 고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관리자 및 투자 책임자와 같은 이 직원들은 카운티 직원이 아니라, 퇴직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퇴직 시스템에 직접 고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들은 법에서 달리 정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운티 규칙에 따라 카운티 직원으로 유지됩니다.

임명된 직원의 급여는 퇴직 시스템의 관리 비용이 됩니다. 퇴직 이사회와 감독 이사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퇴직 이사회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시점에만 적용되며, 해당되는 경우 31522.2조보다 우선합니다.

(a)CA 정부 Code § 31522.7(a) 31522.5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 외에도,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퇴직 이사회는 관리자, 보조 관리자, 최고 투자 책임자, 최고 투자 책임자의 다음 권한 라인에 있는 고위 관리 직원, 하위 관리자, 하위 관리자의 다음 권한 라인에 있는 고위 관리 직원, 감독관 및 연금 혜택 회원 서비스, 투자 보고 규정 준수, 투자 회계, 연금 혜택 세금 보고, 연금 혜택 재무 회계, 연금법 및 법률 고문에 대한 전문 교육 및 지식을 갖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1522.7(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인력은 카운티 직원이 아니라 퇴직 이사회가 정한 고용 조건에 따르는 퇴직 시스템의 직원이 된다. 이 세분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인력은 카운티의 직원 관계 결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역 규칙의 목적상 카운티 직원이 되며, 양해각서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카운티 직원에 대해 감독 이사회가 정한 고용 조건에 따른다.
(c)CA 정부 Code § 31522.7(c) 31529.9조 및 31596.1조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인력의 보수는 31580.2조에 따라 퇴직 시스템 관리 비용이 된다.
(d)CA 정부 Code § 31522.7(d) 퇴직 이사회와 감독 이사회는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31522.7(e) 퇴직 시스템이 이 조항에 따라 인력을 임명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31522.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31522.7(f) 이 조항은 퇴직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이 조항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하는 시점에 이 장에 따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설립된 퇴직 시스템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522.8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및 투자 이사회가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정책은 수탁자 의무, 윤리, 연금 관리 등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연금 기관이나 공인된 대학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이 이사회 교육으로 인정되는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취임 후 첫 2년 이내에 최소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 매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는 준수 기록을 유지하고, 정책과 연간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퇴직 이사회 및 투자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정책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31522.8(a) 이사회 구성원 교육을 위한 적절한 주제를 식별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31522.8(a)(1) 수탁자 책임.
(2)CA 정부 Code § 31522.8(a)(2) 윤리.
(3)CA 정부 Code § 31522.8(a)(3) 연금 기금 투자 및 투자 프로그램 관리.
(4)CA 정부 Code § 31522.8(a)(4) 계리 업무.
(5)CA 정부 Code § 31522.8(a)(5) 연금 재정.
(6)CA 정부 Code § 31522.8(a)(6) 급여 관리.
(7)CA 정부 Code § 31522.8(a)(7) 장애 평가.
(8)CA 정부 Code § 31522.8(a)(8) 공정한 심리.
(9)CA 정부 Code § 31522.8(a)(9) 연금 기금 거버넌스.
(10)CA 정부 Code § 31522.8(a)(10) 신임 이사회 구성원 오리엔테이션.
(b)CA 정부 Code § 31522.8(b) 이사회 구성원 교육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세션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한다. 주 또는 전국 공공 연금 기금 기관이 후원하는 교육 세미나 및 공인된 학술 기관이 후원하는 세미나는 이사회 구성원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정부 Code § 31522.8(c)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취임 후 첫 2년 이내에 그리고 해당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모든 후속 2년 기간 동안 최소 24시간의 이사회 구성원 교육을 받도록 요구한다.
(d)CA 정부 Code § 31522.8(d) 각 이사회가 정책 준수에 대한 이사회 구성원의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정책 및 이사회 구성원 준수에 대한 연간 보고서는 퇴직 시스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31522.9

Explanation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퇴직 위원회가 퇴직 관리자 및 기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카운티 직원이 아닌 퇴직 시스템의 직원이 됩니다. 이들은 퇴직 위원회가 정한 조건과 직원 단체와의 합의에 따라 근무하게 됩니다.

섹션 31522.1 및 31522.2의 현재 규칙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스템은 이 과정에서 공공 기관으로 기능하며, 직원에 대한 모든 보수는 퇴직 시스템의 행정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가장 잘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스템 시설에서 근무하는 기존 비수습 직원들은 법 발효 후 90일 동안 보호되며, 고용 조건은 이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 시스템은 직원들이 카운티에서 근무했을 때 그들을 대표했던 동일한 직원 단체들을 인정해야 하며, 해당 카운티 합의에 따른 초기 고용 조건은 유지됩니다. 이 섹션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522.9(a) 카운티 퇴직 위원회는 위원회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퇴직 관리자 및 기타 인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리자에게 위원회를 대신하여 이러한 임명을 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명된 인력은 카운티 직원이 아니라 퇴직 시스템의 직원이 되며, 퇴직 위원회가 정한 고용 조건에 따르며, 퇴직 위원회와 인정된 직원 단체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명시된 조건을 포함합니다.
(b)CA 정부 Code § 31522.9(b) 섹션 31522.1 및 31522.2는 이 섹션에 따라 인력을 임명하는 퇴직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CA 정부 Code § 31522.9(c) 이 섹션에 따라 인력을 임명하는 퇴직 시스템은 마이어스-밀리아스-브라운 법(Meyers-Milias-Brown Act)(제4부 제10장(섹션 3500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공 기관입니다.
(d)CA 정부 Code § 31522.9(d) 이 섹션에 따라 임명된 인력의 보수는 섹션 31580.2에 따라 퇴직 시스템의 행정 비용이 되며, 섹션 31529.5, 31529.9 및 31596.1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e)CA 정부 Code § 31522.9(e) 퇴직 위원회와 감독 위원회는 이 섹션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f)CA 정부 Code § 31522.9(f) 이 섹션의 발효일에, 퇴직 시스템은 90일의 전환 고용 기간 동안, 이 섹션의 발효일에 카운티 양해각서의 적용을 받았고 퇴직 시스템 시설에서 카운티에 의해 고용되었던 비수습 직원들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직원을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 직원들을 해고할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90일 기간 동안 퇴직 시스템이 이 직원들의 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직 시스템은 직무 분류 내에서 연공서열에 따라 직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에 따라 유지된 직원들의 고용 조건은 퇴직 위원회와 인정된 직원 단체 간에 체결된 해당 양해각서에 의해 설정된 조건에 따릅니다. 90일 전환 기간 동안, 수습 직원들은 카운티 고용에 따라 처음 취득한 권리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g)CA 정부 Code § 31522.9(g) 마이어스-밀리아스-브라운 법(Meyers-Milias-Brown Act)(제4부 제10장(섹션 3500부터 시작))에 따른 직원들의 권리를 전제로, 이 섹션의 발효일에, 퇴직 시스템은 하위 섹션 (f)에 따라 유지된 직원들의 독점적 대표로서, 카운티에 고용되었을 때 그 직원들을 대표했던 인정된 직원 단체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들의 초기 조건은 카운티와 인정된 직원 단체 간에 체결된 해당 양해각서에 의해 이전에 설정된 바와 같아야 합니다.
(h)CA 정부 Code § 31522.9(h) 이 섹션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52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Ventura 카운티의 퇴직 위원회가 퇴직 관리자 및 기타 임원과 같은 주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카운티 직원이 아니라 퇴직 위원회가 정한 고용 조건에 따라 퇴직 시스템에 직접 고용됩니다. 만약 카운티 직원이 퇴직 시스템 직원이 되면, 그들의 휴가 잔액은 퇴직 시스템으로 이전되며, 카운티는 이 이전에 대한 비용을 퇴직 시스템에 지불합니다.

이 직원들의 인건비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 시스템의 관리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퇴직 위원회와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퇴직 위원회가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할 때 Ventura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a)CA 정부 Code § 31522.10(a) Section 31522.1에 따라 퇴직 위원회가 직원을 임명한 카운티에서, 퇴직 위원회는 퇴직 관리자, 최고 재무 책임자, 최고 운영 책임자, 최고 투자 책임자, 최고 기술 책임자 및 법률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1522.10(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1)CA 정부 Code § 31522.10(b)(1)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카운티 직원이 아니라 퇴직 위원회가 정한 고용 조건에 따르는 퇴직 시스템의 직원이 된다. 이 세부 조항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직원은 카운티의 직원 관계 결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역 규칙의 목적상 카운티 직원이 되며, 양해각서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카운티 직원에 대해 감독 위원회가 정한 고용 조건에 따른다.
(2)CA 정부 Code § 31522.10(b)(2) 이 장에 따라 카운티 직원이 퇴직 시스템 직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발생한 모든 휴가 잔액은 카운티에서 퇴직 시스템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카운티는 휴가가 이전될 때, 이전 직전 카운티가 직원에게 지급한 보상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의 발생 휴가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시스템에 지급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522.10(c) Section 31529.9 및 Section 31596.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의 보수는 Section 31580.2에 따라 퇴직 시스템의 관리 비용이 된다.
(d)CA 정부 Code § 31522.10(d) 퇴직 위원회와 감독 위원회는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31522.10(e) 이 조항에 따라 직원을 임명하기로 선택한 퇴직 시스템에는 Section 31522.2가 적용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31522.10(f) 이 조항은 퇴직 위원회가 결의를 통해 이 조항을 해당 카운티에 적용하도록 결정하는 시점에 Ventura County에서 이 장에 따라 설립된 퇴직 시스템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522.11

Explanation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의 퇴직 이사회가 관리자 및 투자 책임자와 같은 특정 인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카운티 직원이 아니라 퇴직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르는 퇴직 시스템의 직원이 됩니다. 이 직원들의 급여는 퇴직 시스템의 행정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퇴직 이사회는 감독 위원회와 협력하여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스템이 이 특정 조항에 따라 직원을 임명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러한 인력 임명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 특히 섹션 31522.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31522.11(a) 섹션 31522.1에 따라 퇴직 이사회가 인력을 임명한 카운티에서, 퇴직 이사회는 관리자, 보조 관리자, 최고 투자 책임자, 최고 투자 책임자에게 권한상 다음 순위의 하위 투자 책임자, 하위 투자 책임자에게 권한상 다음 순위의 고위 관리 직원, 하위 관리자, 하위 관리자에게 권한상 다음 순위의 고위 관리 직원, 그리고 법률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1522.11(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임명된 인력은 카운티 직원이 아니라 퇴직 이사회가 정한 고용 조건 및 규정에 따르는 퇴직 시스템의 직원이 되어야 한다. 이 하위 조항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인력은 카운티의 직원 관계 결의 또는 동등한 지역 규칙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양해각서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감독 위원회가 카운티 직원에 대해 정한 고용 조건 및 규정을 따르는 카운티 직원이 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522.11(c) 섹션 31529.9 및 31596.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따라 임명된 인력의 보수는 섹션 31580.2에 따라 퇴직 시스템의 행정 비용이 된다.
(d)CA 정부 Code § 31522.11(d) 퇴직 이사회와 감독 위원회는 이 섹션의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어떠한 합의도 체결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31522.11(e) 섹션 31522.2는 이 섹션에 따라 인력을 임명하기로 선택한 퇴직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31522.11(f) 이 섹션은 오렌지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523

Explanation
이 조항은 퇴직연금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채우는지 설명합니다. 제2, 제3, 제8 위원직의 공석의 경우, 특정 예외가 없는 한 선거를 통해 채워야 합니다. 만약 공석이 된 임기가 매우 짧다면, 한 번의 선거로 잔여 임기와 다음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제7 위원직의 경우, 후보자는 현재 다른 위원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 안전직 공무원 그룹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체 제7 위원직이 공석인 경우에는 특정 그룹 또는 해당 그룹에 적합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다른 적격 안전직 공무원 중에서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당선자는 남은 임기 동안 재직합니다. 교체 퇴직 위원직에 공석이 생기면, 퇴직연금위원회는 특정 조항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교체 위원을 임명하며, 이 위원은 제8 위원의 현재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직합니다. 어떤 직위든 후보자가 한 명만 지명된 경우, 감독위원회는 선거를 생략하고 서기에게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만장일치 투표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23.1

Explanation
이 법은 투자위원회의 특정 회원직에 공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채우는지 설명합니다. 직책이 공석이 되면, 남은 임기 동안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선거가 실시됩니다. 공석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현재 임기와 다음 임기를 모두 채우기 위한 단일 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단 한 명의 후보자만 지명되면 선거는 실시되지 않으며, 감독위원회는 지명된 후보자를 자동으로 임명합니다.

Section § 31524

Explanation
카운티 이사회 구성원이 카운티 공무원직을 그만두면, 이사회에서의 그들의 직위는 공석이 됩니다.

Section § 3152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규정을 만들 권한이 있지만, 이 규정들은 이 장의 기존 규칙과 일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들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15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행정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임원 선출, 임기 결정, 회의 개최에 대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또한 회원이 선서 진술서나 고용주가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개인 및 고용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증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에 대한 필수 양식도 다룹니다.

Section § 315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퇴직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규칙을 설명합니다. 회원 기여금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회원이 인출했던 기여금을 이자와 함께 1년 이상 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늦게 가입한 회원이 처음부터 회원이었던 것처럼 이자를 포함하여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회원이 기여금을 인출할 경우, 해당 규정 발효 이후 적립된 이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회원 자격 면제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 요원 회원에 대해서는 카운티 비용으로 신체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이사회는 향후 조항에 따라 추가 급여 공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이 직무 시작일 또는 종료일과 관련하여 언제 공식적으로 회원이 되는지 명시합니다. 또한 보안 및 진정성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거래를 위한 전자 서명 및 녹음된 전화 통신 사용을 유효화합니다.

이사회는 그 규정에 다음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31527(a) 회원 기여금 공제가 어떤 영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b)CA 정부 Code § 31527(b) 회원이 인출했던 모든 누적된 일반 기여금과, 복직일로부터 이에 대한 정기 이자를 합한 금액을 퇴직 기금에 재예치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기간.
(c)CA 정부 Code § 31527(c) 회원 자격 범위 내에 들어온 회원이, 해당 기금의 설립일 또는 해당 회원의 근무 시작일 중 더 늦은 날부터 회원이었더라면 납부했을 기여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퇴직 기금에 납부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기간.
(d)CA 정부 Code § 31527(d) 누적된 기여금을 인출하는 회원에 대한 인출 수수료. 인출 수수료는 해당 규정의 발효일 이후 회원에게 적립된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e)CA 정부 Code § 31527(e)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임시직, 계절직, 간헐직 또는 시간제 근무자이거나 일당 또는 시급으로 보수가 정해진 사람들을 평화 유지 경찰 회원 또는 안전 요원 회원 자격에서 면제하거나 제외하거나, 아예 회원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
(f)CA 정부 Code § 31527(f) 안전 요원 회원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를 카운티 비용으로 실시하는 것.
(g)CA 정부 Code § 31527(g) 제15.5조 (제31841조부터 시작) 또는 제16조 (제31861조부터 시작)에 따라 회원들의 급여 또는 임금에서 추가 공제되는 금액. 이러한 조항은 특정 카운티에서 제15.5조 (제31841조부터 시작) 또는 제16조 (제31861조부터 시작)가 발효되기 전 또는 발효될 것을 예상하여 채택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31527(h) 각 개인이 협회 회원이 되는 날이 근무 시작일 이후 해당 월의 첫째 날이 아닌 경우, 그 날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12주를 초과할 수 없거나 회원이 협회에 의해 인정된 서비스를 종료하는 날이어야 하며, 회원의 고용 종료일로부터 12주 이전일 수 없다.
(i)CA 정부 Code § 31527(i)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제출하는 서명 요구 문서의 사용 및 수락에 관하여, 해당 문서와 전자 서명이 이사회가 그 무결성, 보안 및 진정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제출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문서는 서명된 유효한 원본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j)CA 정부 Code § 31527(j) 회원의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승인된 거래 처리를 위한 녹음된 전화 통신 사용에 관하여, 이사회가 회원과 시스템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절차를 승인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에는 회원 신원의 적절한 유효성 검사 및 인증과 녹음된 통신의 영구 보존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152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직원이 이사회를 위한 투자에 개인적인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퇴직연금 시스템의 자금을 빌리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그들은 퇴직연금 시스템에 투자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전직 이사회 구성원, 관리자 또는 특정 직원은 직위를 떠난 후 2년 동안 카운티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위해 퇴직연금 시스템을 대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특히 계약, 허가 또는 기타 중요한 조치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Section § 3152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지방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해당 직책이 있는 경우)의 법적 대리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1529.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대규모 카운티의 퇴직 이사회 또는 투자 이사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카운티 법률 고문 외부에 법률 대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 지원 비용은 어떤 예산 연도에도 시스템 총 자산의 매우 작은 부분, 즉 정확히 100분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특정 개정안에 의해 정의된 1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사회 또는 투자 이사회는 퇴직 이사회 또는 투자 이사회가 지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카운티 법률 고문 외의 다른 곳으로부터 법률 대리를 확보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법률 대리 비용은 어떤 예산 연도에도 시스템 자산의 100분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제28020조 및 1961년 법령 제43장에 의해 개정된 제28022조에 따라 정의된 1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529.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법률팀이 이해 상충이나 설득력 있는 이유로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이사회가 외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특정 적립금이나 필요한 경우 카운티 기금에서 지불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지역 감독 위원회가 시행을 위해 투표할 때까지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529.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의 퇴직 위원회와 투자 위원회가 법률 자문 및 서비스를 위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변호사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특정 법령에 따라 1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섹션 (31529), (31529.5) 및 (31614)에 의해 부여된 권한 외에도, 퇴직 위원회와 투자 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및 자문을 위해 개인 변호사와 계약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법률 서비스 및 자문에 대해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해당 보수는 시스템 운영 비용으로 간주된다.
이 섹션은 (1971)년 법령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0) 및 (1961)년 법령 제(43)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28022)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오직 1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529.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 내의 퇴직 및 투자 책임 이사회에게 법률 자문을 위해 카운티 법률 고문, 개인 변호사 또는 직원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카운티들은 캘리포니아 법률의 특정 분류에 따라 지정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자산에서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카운티들도 퇴직 이사회가 과반수 투표로 동의하면 이 규칙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30

Explanation
군 보건 책임자는 이사회에 의료 자문을 제공해야 하며, 이사회가 요청하면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Section § 31531

Explanation
기록이 불분명하거나 회원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사회가 회원의 근무 기간이나 나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사회는 해당 장의 목적을 위해 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32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의 선서 진술서와 개인 기록이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정보는 해당 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또는 회원이 서면으로 허락한 경우에만 공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3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청문회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 한 명이나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관은 청문회를 개최한 후, 자신의 조사 결과와 제안된 결정이 담긴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다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31534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문제에서 심판관이 제안된 사실 인정과 권고를 제출한 후에 발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1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후, 사건을 검토하는 위원회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심판관의 제안을 승인하고 채택하거나, 모든 증거에 대한 상세 기록을 요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추가 작업을 위해 심판관에게 돌려보내거나, 심판관이 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35

Explanation

이 법은 퇴직 이사회가 소환장(출석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라는 법적 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카운티 감독관처럼 소환된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퇴직 이사회가 다루는 문제에만 적용되며, 이사회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환장은 이사회 의장이나 비서가 서명해야 하지만, 이사회가 심판관이나 관리자 같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사회 구성원과 심판관을 포함하여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거나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소환장 및 문서 제출 소환장을 발부하고, 소환된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제1장, 제2부, 제2분과 제9조 (commencing with Section 25170)에서 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유사한 권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단, 이 권한은 퇴직 이사회의 관할 범위 내의 사항에만 적용되며, 이사회 위원회는 이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합리적인 수수료와 경비는 증인을 소환한 당사자와 관계없이 이사회 규정에 따라 해당 증인 전부 또는 일부에게 지급될 수 있다.
소환장은 퇴직 이사회의 의장 또는 비서가 서명해야 한다. 단, 이사회는 규정을 통해 이 장에 따라 임명하는 심판관 또는 Section 31522.2에 따라 임명된 관리자에게 소환장 발부 권한을 명시적으로 서면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 심판관 또는 소환장 발부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은 이사회 또는 심판관 앞에서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거나 증언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 31535.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감독위원회처럼 소환장과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오직 이사회 자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 위원회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증인에게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은 의장이나 비서가 서명하지만, 이 권한을 퇴직 관리자나 심판관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심판관, 그리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거나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특정 개정 조항에 따라 '제1종'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이사회는 소환장 및 문서 제출 명령을 발부하고 소환된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이 법전 제2부 제2편 제1장 제9조 (제25170조부터 시작하는)에서 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유사한 권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행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단, 이 권한은 이사회의 관할 범위 내의 사항에만 적용되며, 이사회 위원회는 이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합리적인 수수료와 경비는 어느 당사자가 증인을 소환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증인 또는 일부 증인에 대해 이사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소환장은 이사회 의장 또는 비서가 서명해야 한다. 단, 이사회는 규정을 통해 소환장 발부 권한을 퇴직 관리자 또는 이 장에 따라 임명하는 심판관에게 명시적으로 서면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 심판관 또는 소환장 발부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은 이사회 또는 심판관 앞에서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거나 증언을 녹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971년 법률 제1204장에 의해 개정된 제28020조 및 1961년 법률 제43장에 의해 개정된 제28022조에 따라 정의된 제1종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536

Explanation
상급법원이 위원회의 퇴직 또는 유족 수당, 또는 주장된 연금 권리 거부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거부에 항소한 사람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위원회에 부과되며, 행정 비용으로 처리되고, 어떤 위원회 구성원의 개인적 책임도 되지 않는다.

Section § 3153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기록을 처리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기록을 보관하거나 없애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3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내국세법이 정한 특정 한도 내에서 회원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지급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변경에는 생활비 조정, 그리고 임시 연금이나 유족 급여와 같은 다른 재정적 급여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액을 포함한 총 연간 급여는 내국세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한도는 특정 규칙에 따라 나중에 인상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은퇴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이러한 한도에 대한 생활비 조정은 계속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538(a) 이사회는 내국세법 제415조의 제한을 받는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 부분에 따라 지급될 급여의 지급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한 조정에는 생활비 조정, 생활비 적립금, 임시 연금, 유족 계속 급여 또는 이들의 조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31538(b) 제한 연도에 회원에게 지급될 금액은 생활비 조정을 포함하여 연금 개시일에 내국세법 제415조 (b)항에 따라 설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내국세법 제415조 (d)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연도에 증가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1538(c) 내국세법 제415조 (d)항에 따라 내국세법 제415조 (b)항에 따라 설정된 한도에 대해 이루어진 생활비 조정은 회원의 고용 해지 또는 연금 개시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Section § 31539

Explanation

퇴직 이사회는 퇴직 회원의 연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회원이 더 높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급여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퇴직 시 최종 급여를 인위적으로 높게 만들었을 때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정은 장래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과오 지급된 혜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과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장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또는 관련 당사자들은 이 조항 외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여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는 데는 10년의 제한 기간이 있으며, 이는 지급이 이루어진 날 또는 오류가 발견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사회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오류 시정을 위한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a)CA 정부 Code § 31539(a) 퇴직 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량에 따라 퇴직 회원의 월 지급액 또는 본 장에 따른 기타 혜택 계산에 발생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31539(a)(1) 본 장에 따른 회원의 월 지급액 또는 기타 혜택 계산상의 오류가 회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작성했거나 작성하도록 유도한 보상에 대한 사기성 보고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
(2)CA 정부 Code § 31539(a)(2) 회원이 퇴직 시 자신의 최종 보상이 부당하게 증액되거나 달리 과대 계상되도록 유도했으며, 시스템이 그 과대 계상된 금액을 본 장에 따른 회원의 월 퇴직 수당 또는 기타 혜택을 계산하는 기초로 적용한 경우.
(b)Copy CA 정부 Code § 31539(b)
(a)Copy CA 정부 Code § 31539(b)(a)항에 기술된 퇴직 회원에 대한 본 장에 따른 퇴직 수당 또는 기타 혜택은 회원의 최종 보상 과대 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급되었을 금액으로 장래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539(c) 회원의 퇴직 수당 또는 기타 혜택의 조정은 소급하여 시행될 수 있으며, 혜택의 과오 지급액 회수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퇴직 이사회는 회수할 금액을 장래 혜택에서 상계함으로써 혜택의 과오 지급액을 시정하도록 직원을 지시할 수 있다. 혜택의 과오 지급액을 시정하기 위한 조정은 또한 퇴직 회원 또는 퇴직 회원과 그의 수혜자가 해당되는 경우, 회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수당의 보험수리적 등가액을 받도록 수당을 조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d)CA 정부 Code § 31539(d) 본 조에 규정된 권리 및 구제책은 어떠한 당사자가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 및 구제책에 더하여 적용된다.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당사자가 본 조에 따라 진행하는 대신 선언적 또는 기타 구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31539(e) 본 조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지급일 또는 (a)항에 기술된 사실을 발견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시작된다. 이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하며, 어떠한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오류 시정을 목적으로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Section § 315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퇴직연금제도와 현직 및 퇴직 회원을 포함한 회원들 간의 지속적인 의무를 설명합니다. 이 의무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급과 관련된 오류나 누락의 경우,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단, 제도가 회원에게 돈을 빚진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원의 사망이나 재혼, 또는 사기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견된 시점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시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이 법규는 다른 법 조항에 따라 '1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540(a) 퇴직연금제도의 회원에 대한 의무는 각 회원의 회원 자격 유지 기간 동안 계속되며, 퇴직연금제도의 퇴직 회원에 대한 의무는 퇴직 회원의 생애 동안 계속되고, 그 이후에는 선택적 합의에 따른 회원 수혜자에 대한 모든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해당 카운티 또는 구역이 고용한 회원에 대한 카운티 또는 구역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의무는 회원의 회원 자격 유지 기간 동안 계속되며, 해당 카운티 또는 구역이 이전에 고용했던 퇴직 회원에 대한 카운티 또는 구역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의무는 퇴직연금제도의 해당 퇴직 회원에 대한 모든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회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의무는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 유지 기간 동안 계속되며,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제도의 해당 회원에 대한 모든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b)CA 정부 Code § 31540(b) 오류 또는 누락의 조정을 위한 퇴직연금 기금으로의 또는 퇴직연금 기금으로부터의 지급 목적상,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31540(b)(1) 퇴직연금제도가 회원 또는 수혜자에게 잘못된 지급을 한 경우, 제도의 회수 권리는 지급일로부터 3년 후에 소멸된다.
(2)CA 정부 Code § 31540(b)(2) 퇴직연금제도가 회원 또는 수혜자에게 돈을 빚진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정부 Code § 31540(c)
(b)Copy CA 정부 Code § 31540(c)(b)항에도 불구하고, 퇴직 회원 또는 수혜자의 사망 또는 수혜자의 재혼으로 인해 지급이 잘못된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해당 기간은 잘못된 지급을 발견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d)Copy CA 정부 Code § 31540(d)
(b)Copy CA 정부 Code § 31540(d)(b)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보상에 대한 사기성 보고를 하거나 하게 함으로써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해당 기간은 지급일 또는 사기성 보고를 발견한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시작된다.
(e)CA 정부 Code § 31540(e) 이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하며, 어떠한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은 오류 또는 누락을 시정하는 목적상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f)CA 정부 Code § 31540(f) 이 조항은 제28020조에 명시된 1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5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 연금 시스템의 회원이나 수혜자를 위한 이사회의 실수나 누락 수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사회가 수정을 고려하려면, 수정 필요성을 발견한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해야 하며, 실수는 놀라움이나 부주의와 같은 합리적인 오류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행동했을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은 결과여서는 안 됩니다. 수정은 이미 이용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누구에게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카운티, 지구 또는 시스템 자체로 인해 발생한 오류도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을 요청하는 사람은 실수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정은 실수가 없었다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어떠했을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실수를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1급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31541(a)
(c)Copy CA 정부 Code § 31541(a)(c) 및 (d)항에 따라,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그리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건으로든, 다음의 모든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현직 또는 퇴직 회원, 또는 현직 또는 퇴직 회원의 수혜자의 오류 또는 누락을 수정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31541(a)(1) 오류 또는 누락을 수정하기 위한 요청, 청구 또는 요구가 수정을 요청하는 당사자에 의해 수정을 할 권리를 발견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권리를 발견한 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정부 Code § 31541(a)(2) 오류 또는 누락이 착오, 부주의, 불시의 사태 또는 정당한 태만의 결과였으며, 각 용어는 민사소송법 제473조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다.
(3)CA 정부 Code § 31541(a)(3) 수정이 수정을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이 부분에 따라 달리 이용할 수 없는 지위, 권리 또는 의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회원 또는 수혜자가 유사하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수정 가능한 “오류 또는 누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opy CA 정부 Code § 31541(b)
(c)Copy CA 정부 Code § 31541(b)(c) 및 (d)항에 따라, 이사회는 카운티 또는 지구, 또는 이 시스템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 취해진 모든 조치를 수정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31541(c)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의 오류 수정 의무 및 권한은 오류 또는 누락의 수정을 요청하는 당사자에 대한 이 시스템의 의무가 만료되면 종료되며, 해당 의무는 제31540조에 의해 정의되는 바와 같다.
(d)CA 정부 Code § 31541(d) 이 조항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의 수정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a) 및 (b)항에 따른 수정 권리를 입증하는 문서 또는 기타 증거를 이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e)CA 정부 Code § 31541(e) 이 조항에 따른 오류 또는 누락의 수정은 (a) 및 (b)항에 명시된 모든 당사자의 지위, 권리 및 의무가 오류 또는 누락이 없었다면 적절한 시기에 취해졌을 행위가 취해진 것과 동일하게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수정은 (a) 및 (b)항에 명시된 모든 당사자의 지위, 권리 및 의무를 수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31541(e)(1) 수정이 소급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
(2)CA 정부 Code § 31541(e)(2) 수정이 소급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하더라도, (a) 및 (b)항에 명시된 모든 당사자의 지위, 권리 및 의무가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될 수 없다는 것.
(3)CA 정부 Code § 31541(e)(3) 수정이 소급적으로 수행될 경우 이 장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f)CA 정부 Code § 31541(f) 이 조항은 제280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1급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31541.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내린 결정 중 장애 퇴직 시작일과 관련된 법적 오류에 근거한 결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원은 이 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제1종으로 분류된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31541.1(a) 섹션 31541의 (c), (d) 및 (e)항에 따라, 이사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건으로든,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내려진 이전 이사회 결정 중 섹션 31724에 따른 장애 퇴직의 효력 발생일 결정에 있어서 결정 당시 존재했던 법률 오류에 근거한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섹션에 따라 오류 및 누락의 수정을 구하는 회원은 이 섹션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사회에 수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1541.1(b) 이 섹션은 섹션 28020 및 28022에 명시된 제1종 카운티에 적용된다.

Section § 3154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된 여러 용어와 절차를 정의합니다. 만약 퇴직연금 제도가 회원에게 보고된 특정 보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불허된 보수'라고 함), 고용주는 해당 보수 보고를 중단해야 하며, 납부된 모든 기여금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현직 회원의 경우, 불허된 보수에 대한 기여금은 고용주에게 다시 적립되고 회원에게 반환됩니다. 퇴직자의 경우, 초과 지급된 혜택은 시정되어야 하며, 퇴직 혜택은 영구적으로 조정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주는 비용을 상환하고 영향을 받는 퇴직자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고용주가 퇴직 혜택 계산 승인을 위해 보수 항목을 제출하는 절차를 제공하며, 제도는 관련 법률 및 법원 판결 준수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제도가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 세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제도가 지속적인 준수를 위해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CA 정부 Code § 31541.2(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31541.2(a)(1) “합의”란 Meyers-Milias-Brown Act (Title 1의 Division 4의 Chapter 10 (Section 3500부터 시작))에 따라 고용주와 독점적 대표자 간의 양해각서 또는 단체교섭협약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31541.2(a)(2) “Alameda”란 Alameda County Deputy Sheriff’s Association 대 Alameda County Employees’ Retirement Association (2020) 9 Cal.5th 1032 대법원 판례 및 그 판결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31541.2(a)(3) “불허된 보수”란 퇴직연금제도 회원을 위해 보고된 비연금성 보수로서, 해당 제도가 이후 PEPRA, Alameda 판결, 본 조항의 다른 규정, 또는 해당 제도의 행정 규정이나 정책을 회원의 과실 없이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이 단락의 목적상, “불허된 보수”는 이전에 합의에 포함되었던 비연금성 보수도 포함한다.
(4)CA 정부 Code § 31541.2(4) “고용주”란 직원과 제도 간의 관계에 있는 적절한 해당 카운티, 카운티 기관 또는 특별 구역을 의미한다.
(5)CA 정부 Code § 31541.2(5) “절차를 개시했다”란 제도가 확인된 불허된 보수에 대한 시정 절차를 위해 공식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행정적 결정을 내린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향을 받는 현직 회원, 퇴직 회원, 유족 또는 수혜자로부터 초과 지급액의 일부를 징수하거나 회원 기여금을 환불하거나, 또는 PEPRA, Alameda 판결 및 본 조항의 다른 규정과 일치하는 제도의 결정 등, 제도의 불허된 보수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퇴직 회원, 유족 또는 수혜자의 퇴직 수당을 조정하는 것을 요구했거나 요구할 것이다.
(6)CA 정부 Code § 31541.2(6) “PEPRA”란 2013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개혁법 (Title 1의 Division 7의 Chapter 21의 Article 4 (Section 7522부터 시작))을 의미한다.
(7)CA 정부 Code § 31541.2(7) “제도”란 1937년 카운티 직원 퇴직연금법 (Section 3145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퇴직연금 협회 또는 제도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31541.2(b) 제도가 회원에게 보고된 보수가 불허된 보수라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해당 불허된 보수의 보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opy CA 정부 Code § 31541.2(b)(1)
(A)Copy CA 정부 Code § 31541.2(b)(1)(A) 현직 회원의 경우, 제도는 불허된 보수에 대해 이루어진 모든 고용주 기여금을 해당 불허된 보수를 보고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향후 기여금과 상계하고, 해당 회원이 지급했거나 해당 회원을 대신하여 지급된 회원 기여금을 소단락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회원에게 직접 또는 불허된 보수를 보고한 고용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31541.2(b)(1)(A)(B) 2024년 1월 1일 이전에 Section 31461에 따라 현직 회원의 가득 보수를 재계산하여 불허된 보수를 제외하고 기여금을 회원에게 직접 또는 고용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개시한 제도는 PEPRA 준수를 보장하고 Alameda 판결과 일치하며 그에 따라 해당 절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31541.2(b)(2) 퇴직 당시 최종 보수가 불허된 보수에 근거한 퇴직 회원, 유족 또는 수혜자의 경우, 제도는 불허된 보수에 대해 이루어진 고용주 기여금을 해당 불허된 보수를 보고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향후 기여금과 상계하고, 해당 회원이 지급했거나 해당 회원을 대신하여 지급된 회원 기여금을 회원에게 직접 반환하며, 제도는 영향을 받는 퇴직 회원, 유족 또는 수혜자의 혜택을 불허된 보수의 제외를 반영하여 영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31541.2(b)(3)
(A)Copy CA 정부 Code § 31541.2(b)(3)(A) 단락 (2)에 기술된 바와 같이 퇴직 당시 최종 보수가 불허된 보수에 근거한 퇴직 회원, 유족 또는 수혜자의 경우, 본 단락 및 단락 (4)에 기술된 상환 및 통지 요건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i)CA 정부 Code § 31541.2(b)(3)(A)(i) 고용주가 회원이 현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해당 보수를 제도에 보고하고 해당 보수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했다.
(ii)CA 정부 Code § 31541.2(b)(3)(A)(ii) 제도가 퇴직일 이후 해당 보수가 불허되었다고 판단했다.
(iii)CA 정부 Code § 31541.2(b)(3)(A)(iii) 회원이 고용주가 해당 보수를 보고할 당시 해당 보수가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B)CA 정부 Code § 31541.2(b)(3)(A)(B) 불허된 보수가 소단락 (A)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보수에 대해 기여금을 보고한 고용주는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h)Copy CA 정부 Code § 31541.2(h)
(1)Copy CA 정부 Code § 31541.2(h)(1)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카운티 직원 퇴직 연금 제도의 연방 소득세 면제 지위를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공공 퇴직 연금 제도에 적용되는 국세법, 국세청 직원 연금 제도 준수 해결 시스템 (EPCRS) 및 그러한 국세청 프로그램의 모든 후속 프로그램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다.
(2)CA 정부 Code § 31541.2(h)(2) 이 조항에 따라 국세법 및 EPCRS 요건을 준수하기 위함이었거나 준수하기 위한 의도인 절차를 시작한 제도들은 해당 제도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세법 및 EPCRS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차를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Section § 31542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원의 보수가 퇴직 급여를 부당하게 늘리려는 의도였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가 그러한 증진을 의심하는 경우, 회원이나 고용주는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 납득되면, 이사회는 초기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보수가 실제로 증진되었다고 결론 내리면, 회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 합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나중에 개정되고 연기된 보수 변경은 퇴직 급여를 증진시키려는 시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31542(a) 이사회는 회원의 퇴직 급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수 요소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사회가 보수가 회원의 급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원 또는 고용주는 해당 목적을 위해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 반대되는 충분한 증거를 접수하면, 이사회는 보수가 회원의 퇴직 급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되었다는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31542(b) 보수가 회원의 퇴직 급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되었다는 이사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사회는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를 회원과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회원 또는 고용주는 해당 통지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령 영장 청원(petition for writ of mandate)을 제출함으로써 이사회의 조치에 대한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c)CA 정부 Code § 31542(c) 회원이 단체 교섭 합의에 따라 받을 자격이 있었던 보수로서, 해당 합의의 협상된 개정으로 인해 나중에 연기되거나 달리 변경된 보수는 획득 가능한 보수(compensation earnable)로 간주되어야 하며, 회원의 퇴직 급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1542.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와 지구가 직원의 보상이 발생한 시기를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보상이 보고되거나 지급되는 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된 급여는 특정 지침과 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나 지구가 고의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감사 및 시정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운티나 지구가 보고된 보상이 규칙에 따라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나, 올바른 급여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직원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31542.5(a) 카운티 또는 지구가 이사회에 보상을 보고할 때, 보고되거나 지급된 시기와 관계없이 보상이 발생한 급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보상은 섹션 31461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며, 섹션 31461에 정의된 '획득 가능한 보상(compensation earnable)'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정부 Code § 31542.5(b) 이사회가 카운티 또는 지구가 (a)항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 조정 또는 시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금액을 카운티 또는 지구에 부과할 수 있다. 이사회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또는 지구는 (a)항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CA 정부 Code § 31542.5(b)(1) 카운티 또는 지구가 보고된 보상이 섹션 31461에 정의된 '획득 가능한 보상(compensation earnable)'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
(2)CA 정부 Code § 31542.5(b)(2) 카운티 또는 지구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획득 가능한 보상(compensation earnable)'이 발생한 급여 기간을 명시하지 못했다.
(c)CA 정부 Code § 31542.5(c) 카운티 또는 지구는 (b)항에 따라 부과된 어떠한 비용도 직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154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카운티나 지구를 감사하여 퇴직 급여, 보고 대상 보수, 그리고 시스템 가입 또는 복직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카운티나 지구로부터 인사 및 급여 기록과 같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