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직원 퇴직법퇴직 위원회
Section § 31520
이 법은 퇴직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선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카운티 재무관, 협회에서 선출된 두 명의 현직 협회 회원, 그리고 정부와 관련 없는 카운티 자격 선거인 두 명입니다. 이 선거인 중 한 명은 감독관이거나 퇴직 회원일 수 있습니다. 일부 위원의 초기 임기는 2년 또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후 임기는 3년입니다. "현직 회원"은 카운티, 지구 또는 고등 법원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퇴직 회원"은 근무 또는 장애로 인해 퇴직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1520.1
Section § 3152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퇴직연금제도 자산이 8억 달러를 초과하는 카운티가 투자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위원회는 카운티 재무관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부 위원은 기관 투자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모든 투자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1520.3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퇴직 이사회가 현재의 퇴직 이사회 회원(제8회원이라고 불림)을 일시적으로 대신할 대체 퇴직 이사회 회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체 회원은 퇴직 회원 단체가 제공한 명단에서 선정됩니다.
대체 회원의 임기는 제8회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제8회원이 불참할 경우 투표하거나 제8회원이 퇴임하여 공석이 생길 경우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대체 회원은 제8회원이 불참할 때만 투표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8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대체 회원은 위원회에 참여하고 비공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에 대해 제8회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습니다. 제8회원과 대체 회원이 모두 불참하는 경우, 다른 대체 회원(제7회원)이 제8회원을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20.4
이 법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퇴직 위원회가 있는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위원회의 특정 위원(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또는 그들의 대체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들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특히 근로자 보상, 장애 또는 사망 혜택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이를 채택하기로 투표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31520.5
이 법은 카운티 퇴직 이사회가 제8회원이 부재할 경우, 현재 임기 동안 제8회원을 대신할 대체 퇴직 회원을 임시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대체 회원은 공인된 퇴직자 단체가 제출한 명단에서 임명되며, 이후 퇴직 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대체 회원의 임기는 제8회원의 임기와 동시에 진행되며, 보상을 포함하여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대체 회원은 회의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지만, 제8회원이 부재할 때만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제8회원과 대체 회원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체 제7회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20.6
Section § 31520.11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가 퇴직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승인되면, 재무관의 위원회 임기는 재무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날 때 만료됩니다. 2, 4, 8번 의석의 임기는 1992년 6월 30일에 끝나고, 그 후 3년마다 만료됩니다. 3, 5, 9번 의석은 1993년 6월 30일에 끝나고, 그 후 3년마다 만료됩니다. 6, 7번 의석과 교체 의석은 1994년 6월 30일에 끝나고, 그 후 3년마다 만료됩니다.
Section § 31520.12
이 법은 특정 카운티가 제4, 제5, 제6, 제9 이사회 위원과 같은 특정 직위에 대한 대리 이사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리 위원은 해당 위원 중 한 명이 불참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투표합니다. 대리 위원의 임기는 제9 위원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이들은 주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 참석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이 이사회 직위에 임명된 경우, 카운티 투표로 승인되지 않는 한 대리 위원은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특히 제9등급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520.13
Section § 31521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제4, 제5, 제6, 제8, 제9 위원 및 대체 퇴직 위원을 포함한 특정 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참석에 대해 최대 (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월 최대 (5)회 회의에 적용되며, 정기 위원회 회의와 위원회에서 승인한 위원회 회의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모든 위원회 위원은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21.1
이 법은 특정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특정 위원들에게 월 최대 5회 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위원들은 회의당 최대 1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도 상환받습니다. 이는 명시된 과거 법령에 따라 '1등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31521.3
이 법은 퇴직 위원회의 특정 위원들이 장애 퇴직 사건을 검토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하루 최대 1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이 처음 검토될 때에만 해당하고, 8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월 지급 시간은 3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 위원들은 매월 퇴직 위원회에 근무 시간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년마다 검토되며,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규정은 이전 법률에 따라 정의된 특정 유형의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522
Section § 31522.1
퇴직 위원회와 투자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용은 해당 카운티의 공무원 제도 또는 성과 제도 규칙에 따른 적격자 명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은 카운티 직원이 되며,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정한 급여 지침을 포함하여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31522.2
Section § 31522.3
이 법은 특정 카운티 위원회가 공무원 제도나 성과 기반 제도와 같은 일반적인 카운티 고용 규칙을 따르지 않고 보조 행정관과 최고 투자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명된 사람들은 카운티 직원이며 급여는 감독 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9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공무원 제도에 속해 있던 해당 직위의 개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특정 등급의 카운티에 적용되며, 감독 위원회의 결의안으로 다른 카운티에 확대 적용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Section § 31522.4
Section § 31522.5
Section § 31522.6
Section § 31522.7
이 법은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퇴직 이사회에 퇴직 시스템을 위한 특정 전문 직원을 고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관리자 및 투자 책임자와 같은 이 직원들은 카운티 직원이 아니라, 퇴직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퇴직 시스템에 직접 고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들은 법에서 달리 정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운티 규칙에 따라 카운티 직원으로 유지됩니다.
임명된 직원의 급여는 퇴직 시스템의 관리 비용이 됩니다. 퇴직 이사회와 감독 이사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퇴직 이사회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시점에만 적용되며, 해당되는 경우 31522.2조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31522.8
이 법은 퇴직 및 투자 이사회가 구성원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정책은 수탁자 의무, 윤리, 연금 관리 등 중요한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연금 기관이나 공인된 대학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이 이사회 교육으로 인정되는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취임 후 첫 2년 이내에 최소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 매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는 준수 기록을 유지하고, 정책과 연간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31522.9
이 법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퇴직 위원회가 퇴직 관리자 및 기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카운티 직원이 아닌 퇴직 시스템의 직원이 됩니다. 이들은 퇴직 위원회가 정한 조건과 직원 단체와의 합의에 따라 근무하게 됩니다.
섹션 31522.1 및 31522.2의 현재 규칙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스템은 이 과정에서 공공 기관으로 기능하며, 직원에 대한 모든 보수는 퇴직 시스템의 행정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가장 잘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카운티 감독 위원회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스템 시설에서 근무하는 기존 비수습 직원들은 법 발효 후 90일 동안 보호되며, 고용 조건은 이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 시스템은 직원들이 카운티에서 근무했을 때 그들을 대표했던 동일한 직원 단체들을 인정해야 하며, 해당 카운티 합의에 따른 초기 고용 조건은 유지됩니다. 이 섹션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522.10
이 조항은 Ventura 카운티의 퇴직 위원회가 퇴직 관리자 및 기타 임원과 같은 주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카운티 직원이 아니라 퇴직 위원회가 정한 고용 조건에 따라 퇴직 시스템에 직접 고용됩니다. 만약 카운티 직원이 퇴직 시스템 직원이 되면, 그들의 휴가 잔액은 퇴직 시스템으로 이전되며, 카운티는 이 이전에 대한 비용을 퇴직 시스템에 지불합니다.
이 직원들의 인건비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 시스템의 관리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퇴직 위원회와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퇴직 위원회가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할 때 Ventura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Section § 31522.11
이 법은 오렌지 카운티의 퇴직 이사회가 관리자 및 투자 책임자와 같은 특정 인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카운티 직원이 아니라 퇴직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르는 퇴직 시스템의 직원이 됩니다. 이 직원들의 급여는 퇴직 시스템의 행정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퇴직 이사회는 감독 위원회와 협력하여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스템이 이 특정 조항에 따라 직원을 임명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러한 인력 임명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 특히 섹션 31522.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523
Section § 31523.1
Section § 31525
Section § 31526
Section § 31527
이 조항은 이사회가 퇴직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여러 규칙을 설명합니다. 회원 기여금 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회원이 인출했던 기여금을 이자와 함께 1년 이상 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늦게 가입한 회원이 처음부터 회원이었던 것처럼 이자를 포함하여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회원이 기여금을 인출할 경우, 해당 규정 발효 이후 적립된 이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회원 자격 면제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 요원 회원에 대해서는 카운티 비용으로 신체검사를 의무화합니다. 이사회는 향후 조항에 따라 추가 급여 공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이 직무 시작일 또는 종료일과 관련하여 언제 공식적으로 회원이 되는지 명시합니다. 또한 보안 및 진정성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거래를 위한 전자 서명 및 녹음된 전화 통신 사용을 유효화합니다.
Section § 31528
Section § 31529
Section § 31529.1
이 법은 특정 대규모 카운티의 퇴직 이사회 또는 투자 이사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카운티 법률 고문 외부에 법률 대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 지원 비용은 어떤 예산 연도에도 시스템 총 자산의 매우 작은 부분, 즉 정확히 100분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특정 개정안에 의해 정의된 1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529.5
Section § 31529.6
이 법은 특정 카운티의 퇴직 위원회와 투자 위원회가 법률 자문 및 서비스를 위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변호사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특정 법령에 따라 1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529.9
Section § 31531
Section § 31532
Section § 31533
Section § 31534
Section § 31535
이 법은 퇴직 이사회가 소환장(출석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라는 법적 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카운티 감독관처럼 소환된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은 퇴직 이사회가 다루는 문제에만 적용되며, 이사회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환장은 이사회 의장이나 비서가 서명해야 하지만, 이사회가 심판관이나 관리자 같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사회 구성원과 심판관을 포함하여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거나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1535.1
이 법은 이사회가 감독위원회처럼 소환장과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오직 이사회 자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 위원회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증인에게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은 의장이나 비서가 서명하지만, 이 권한을 퇴직 관리자나 심판관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심판관, 그리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거나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특정 개정 조항에 따라 '제1종'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536
Section § 31537
Section § 31538
이 조항은 이사회가 내국세법이 정한 특정 한도 내에서 회원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지급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변경에는 생활비 조정, 그리고 임시 연금이나 유족 급여와 같은 다른 재정적 급여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액을 포함한 총 연간 급여는 내국세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한도는 특정 규칙에 따라 나중에 인상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은퇴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이러한 한도에 대한 생활비 조정은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 31539
퇴직 이사회는 퇴직 회원의 연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회원이 더 높은 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급여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퇴직 시 최종 급여를 인위적으로 높게 만들었을 때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시정은 장래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과오 지급된 혜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과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장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 또는 관련 당사자들은 이 조항 외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여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는 데는 10년의 제한 기간이 있으며, 이는 지급이 이루어진 날 또는 오류가 발견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사회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오류 시정을 위한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Section § 31540
이 법 조항은 퇴직연금제도와 현직 및 퇴직 회원을 포함한 회원들 간의 지속적인 의무를 설명합니다. 이 의무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급과 관련된 오류나 누락의 경우,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단, 제도가 회원에게 돈을 빚진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원의 사망이나 재혼, 또는 사기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견된 시점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시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이 법규는 다른 법 조항에 따라 '1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31541
이 조항은 정부 연금 시스템의 회원이나 수혜자를 위한 이사회의 실수나 누락 수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사회가 수정을 고려하려면, 수정 필요성을 발견한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해야 하며, 실수는 놀라움이나 부주의와 같은 합리적인 오류로 인한 것이어야 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행동했을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은 결과여서는 안 됩니다. 수정은 이미 이용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누구에게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는 또한 카운티, 지구 또는 시스템 자체로 인해 발생한 오류도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을 요청하는 사람은 실수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정은 실수가 없었다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어떠했을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실수를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1급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1541.1
이 법은 이사회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내린 결정 중 장애 퇴직 시작일과 관련된 법적 오류에 근거한 결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원은 이 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제1종으로 분류된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1541.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된 여러 용어와 절차를 정의합니다. 만약 퇴직연금 제도가 회원에게 보고된 특정 보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불허된 보수'라고 함), 고용주는 해당 보수 보고를 중단해야 하며, 납부된 모든 기여금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현직 회원의 경우, 불허된 보수에 대한 기여금은 고용주에게 다시 적립되고 회원에게 반환됩니다. 퇴직자의 경우, 초과 지급된 혜택은 시정되어야 하며, 퇴직 혜택은 영구적으로 조정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주는 비용을 상환하고 영향을 받는 퇴직자에게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고용주가 퇴직 혜택 계산 승인을 위해 보수 항목을 제출하는 절차를 제공하며, 제도는 관련 법률 및 법원 판결 준수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제도가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 세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제도가 지속적인 준수를 위해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1542
이 조항은 회원의 보수가 퇴직 급여를 부당하게 늘리려는 의도였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가 그러한 증진을 의심하는 경우, 회원이나 고용주는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 의해 납득되면, 이사회는 초기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보수가 실제로 증진되었다고 결론 내리면, 회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통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교섭 합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나중에 개정되고 연기된 보수 변경은 퇴직 급여를 증진시키려는 시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542.5
이 법은 카운티와 지구가 직원의 보상이 발생한 시기를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보상이 보고되거나 지급되는 시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된 급여는 특정 지침과 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카운티나 지구가 고의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감사 및 시정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운티나 지구가 보고된 보상이 규칙에 따라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나, 올바른 급여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직원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