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방 퇴직법총칙
Section § 32201
Section § 32202
Section § 32203
Section § 322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소방 및 산림 부서에서 소방 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산림 관리관, 소방관, 기술자, 조사관 및 화재 진압 관련자 등 다양한 역할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간제 직원, 자원봉사자, 경리 직원과 같은 행정직, 그리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명예직은 제외됩니다. 어떤 사람의 자격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퇴직 위원회가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32204.5
40세가 넘어 카운티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또는 소방관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이 장에 언급된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추가될 당시 이미 회원이었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2205
Section § 32206
이 법 조항은 '위원회' 또는 '퇴직 위원회'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 용어들이 구체적으로 카운티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및 카운티 소방 보호 지구 소방관 퇴직 위원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2207
이 조항은 “기금”이라는 용어를 카운티 산림 관리원, 소방대장 및 소방관을 위한 퇴직 기금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220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 소방 공무원을 위한 퇴직 연금 제도를 언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카운티 산림 관리원, 화재 감시원 및 카운티 소방 구역 소방관을 위해 1939년 법률에 의해 원래 제정된 퇴직 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Section § 32210
이 법 조항은 토지나 건물과 같이 카운티를 위해 취득된 재산은 카운티 소유임을 설명합니다. 임금이나 연금처럼 카운티 회원에게 지급될 돈은 이 장의 규칙에 따라 회원이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는 회원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의 급여에서 공제된 돈, 연금 또는 퇴직연금은 세금으로부터 보호되며, 다른 법률(제704.110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명령에 의해 압류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시도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