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2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의 공식 명칭이 카운티 소방 서비스 퇴직법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32201

Explanation
이 법은 직무상 더 높은 위험에 직면하는 특정 공공 서비스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이 법은 그들이 무능력해지거나 너무 늙어 일할 수 없게 될 경우, 불공정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더 유능한 직원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 법은 그들의 미래 업무에 대한 보상의 일부로 퇴직 혜택을 제공합니다.

Section § 322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명시된 규칙과 정책들이 의도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규칙들이 특정 개인이나 장소를 선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2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특정 조항에 명시된 정의와 일반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322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소방 및 산림 부서에서 소방 인력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산림 관리관, 소방관, 기술자, 조사관 및 화재 진압 관련자 등 다양한 역할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간제 직원, 자원봉사자, 경리 직원과 같은 행정직, 그리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명예직은 제외됩니다. 어떤 사람의 자격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퇴직 위원회가 결정할 것입니다.

"카운티 산림 관리관, 소방관 및 소방대원"에는 모든 카운티 산림 관리관, 카운티 소방관, 부 또는 보조 카운티 산림 관리관, 부 또는 보조 카운티 소방관, 소방 장비 기술자, 화재 예방 조사관, 산림 소방대원, 화재 순찰대원, 그리고 화재 진압반에 배정된 반장, 그리고 카운티 산림 관리관 또는 카운티 소방관 부서에서 적극적인 화재 진압에 배정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모든 기타 인력, 그리고 모든 카운티 소방 구역의 모든 장교, 기술자 및 소방대원, 그리고 카운티 소방 구역에서 적극적인 화재 진압에 배정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은 모든 기타 인력이 포함된다. 경리 직원, 속기사, 요리사, 노동자, 카운티 소방 구역 소방 반장, 비상 호출 소방대원, 그리고 자원봉사 직원, 또는 전일 근무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 또는 열거된 사람들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다른 직원, 그리고 명예 부 카운티 소방관 또는 명예 부 카운티 산림 관리관, 또는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지만 보수를 받지 않고 특정 공식 직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원봉사 소방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격이 불확실한 경우, 퇴직 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갖는다.

Section § 32204.5

Explanation

40세가 넘어 카운티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또는 소방관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이 장에 언급된 퇴직 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이 추가될 당시 이미 회원이었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또는 소방관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40세가 된 사람은 본 장에 따라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 단, 본 개정안 채택 당시 회원이었던 사람은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Section § 32205

Explanation
“최종 급여”는 회원이 퇴직 전 마지막 3년 또는 마지막 5년 동안 벌어들인 평균 급여 중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 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Section § 322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 또는 '퇴직 위원회'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 용어들이 구체적으로 카운티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및 카운티 소방 보호 지구 소방관 퇴직 위원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Board” 및 “board of retirement”는 카운티 산림 관리원, 소방 감시원 및 카운티 소방 보호 지구 소방관 퇴직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32207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금”이라는 용어를 카운티 산림 관리원, 소방대장 및 소방관을 위한 퇴직 기금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기금”이란 카운티 산림 관리원, 소방대장 및 소방관 퇴직 기금을 의미한다.

Section § 322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 소방 공무원을 위한 퇴직 연금 제도를 언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카운티 산림 관리원, 화재 감시원 및 카운티 소방 구역 소방관을 위해 1939년 법률에 의해 원래 제정된 퇴직 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시스템”은 본 장 또는 그 전신에 규정된 퇴직 연금 제도를 의미한다.
1939년 법령 제174장에 의해 제정되고 개정된 바 있는 카운티 산림 관리원, 화재 감시원 및 카운티 소방 구역 소방관을 위한 퇴직 연금 제도는 본 장에 따라 계속 유지된다.

Section § 32209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회원'은 시스템에 속한 모든 사람을 말하며, 퇴직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Section § 322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토지나 건물과 같이 카운티를 위해 취득된 재산은 카운티 소유임을 설명합니다. 임금이나 연금처럼 카운티 회원에게 지급될 돈은 이 장의 규칙에 따라 회원이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는 회원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의 급여에서 공제된 돈, 연금 또는 퇴직연금은 세금으로부터 보호되며, 다른 법률(제704.110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명령에 의해 압류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시도는 무효입니다.

이 장에 따라 취득된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카운티 명의로 등기되어야 한다. 회원에게 지급될 금전의 소유권은 해당 회원이 이 장에 따라 그 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질 때까지 카운티 또는 카운티 소방방재지구에서 회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이 장에 따라 공제되었거나 공제될 회원의 임금 부분, 회원 또는 다른 사람의 연금 또는 퇴직연금에 대한 권리, 그리고 기금 내 회원 또는 다른 사람의 모든 권리는 과세로부터 면제되며, 민사소송법 제704.110조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집행 또는 기타 법원 절차에 의해 압류되지 않는다. 해당 기금 또는 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의 양도도 무효이다.

Section § 32211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금으로 얻은 돈은 법적으로 설립된 연금 및 퇴직 제도를 통해 연금 및 연금을 지급하는 데 특별히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