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000

Explanation
이 법은 평화 유지군을 위한 퇴직 제도를 수립하는 카운티에게 '카운티 평화 유지군 퇴직 기금'이라는 특별 신탁 기금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금은 카운티의 감사관과 재무관이 관리합니다. 이 기금은 평화 유지군과 카운티 감독관 모두로부터 자금을 모아 경찰 연금 및 관련 행정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Section § 320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돈은 카운티가 처리하는 다른 모든 금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감사관과 회계관에 의해 기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2002

Explanation
이 법은 영장(지불을 위한 문서)이 유효하려면 재무관과 이사회에서 지정한 다른 이사회 구성원이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영장은 카운티 감사관에 의해 부서되고, 번호가 매겨지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2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언급된 지급금이 매월 처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