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0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카운티 경찰관에게 적용됩니다. 보안관과 부보안관을 제외한 해당 경찰관이 55세 이상이면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경찰관(역시 보안관과 부보안관은 제외)은 60세가 되거나, 과거 입법 회기와 관련된 특정 날짜에 따라 그 이후에 자동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총 20년 이상 카운티 평화 유지군으로 근무하고 55세에 도달한 회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리고 보안관 및 부보안관을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해당 회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보안관 및 부보안관을 제외하고 총 20년 이상 근무한 모든 회원은 60세에 도달한 달의 첫째 날 또는 입법부 제57차 정기 회기 폐회 후 91일째 되는 날 이후의 달의 첫째 날 중 더 늦은 날짜부터 퇴직해야 한다.

Section § 3205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평화 유지 경찰관의 근무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카운티 내 어떤 타운십이나 사법 구역에서 보안관 또는 부보안관으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근무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든, 중간에 공백이 있었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Section § 32051

Explanation
누군가 직무에서 퇴직하면, 그들은 평생 동안 월별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연금은 최종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지만, 월 $2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320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륜차 경찰관은 20년 복무 후, 위원회가 선정한 세 명의 의사가 그 경찰관이 더 이상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동의하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20년 복무 후, 이륜차 경찰관은 위원회가 임명한 세 명의 의사의 판단에 따라 그가 자신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의해 복무를 이유로 퇴직될 수 있다.

Section § 32053

Explanation
이 법은 나이나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직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회원은 장애로 인해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종류의 직무 불능 상태의 경우, 카운티 평화 유지 경찰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퇴직할 수 있지만,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사회에서 누군가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Section § 32054

Explanation
이 법은 최소 1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심장 질환이 발생하면,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관련 법적 절차에서 그 심장 질환이 직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정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2055

Explanation
회원이 업무와 관련된 장애로 은퇴하면, 그들은 연간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연금은 매달 지급되며 최종 급여의 절반이지만, 매달 $250를 넘지 않습니다.

Section § 32056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직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종 급여의 절반(최대 $250)에 해당하는 월 연금이 지급되며, 배우자가 재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있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재혼한 후에는 연금이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며, 자녀 1명당 $50, 2명당 $75, 3명 이상당 $100로 분할됩니다. 배우자는 연금 수급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소 5년 전부터 연금 수급자와 결혼 관계에 있었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결혼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회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해당 직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직무 관련 장애로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최종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연금이 매월 균등하게 그의 미망인 또는 홀아비에게 지급되며, 월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다. 연금은 미망인 또는 홀아비가 살아있는 동안 또는 재혼할 때까지 지급된다. 그 후, 또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미망인이나 홀아비가 없는 경우, 그의 자녀 중 18세 미만인 자녀에게 그들의 후견인을 통해 지급되며, 다음 금액으로 그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할된다:
자녀 1명당  ........................
 $50
자녀 2명당  ........................
 $75
자녀 3명 이상당  ........................
$100

연금 수급자의 미망인 또는 홀아비는 그녀 또는 그가 사망한 연금 수급자와 그의 퇴직일로부터 최소 5년 전부터 결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미망인, 홀아비,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결혼하는 해당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중단된다.

Section § 320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로 퇴직하는 구성원들을 위한 퇴직 연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월별 연금액은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초과 12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 50달러를 받으며,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날 때마다 금액이 증가합니다. 20년 근무 후에는 월 75달러로 금액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연금은 퇴직 시 받았던 급여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회원이 비업무 관련 장애로 퇴직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총 근무 기간에 따라 월별로 지급되는 연금을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10년 이상 12년 미만 근무 시, 월 50달러 ($50).
12년 이상 14년 미만 근무 시, 월 55달러 ($55).
14년 이상 16년 미만 근무 시, 월 60달러 ($60).
16년 이상 18년 미만 근무 시, 월 65달러 ($65).
18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시, 월 70달러 ($70).
20년 근무 후, 월 75달러 ($75).
비업무 관련 장애 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최종 급여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2058

Explanation
만 50세 이전에 장애로 퇴직한 연금 수급자라면, 이사회는 건강 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진은 이사회가 선정한 의사가 귀하와 이사회가 합의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이사회는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귀하가 이전 직무를 수행하기에 여전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부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Section § 32059

Explanation
만약 위원회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몸이 불편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의 연금은 즉시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카운티의 직원 재고용 규정에 따라 예전 카운티 일자리로 다시 고용되거나 복직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060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연금이 취소되면, 그들은 퇴직 시점 기준으로 원래 기여했던 돈과 발생한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 기간 동안 받은 연금 지급액의 절반은 상환해야 합니다.

연금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금에서 연금 수급자에게 그의 퇴직일 기준 누적 기여금액과 그의 계정에 적립된 모든 이자가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단, 그가 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연금 지급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한다.

Section § 32061

Explanation
퇴직한 카운티 공무원(연금 수급자)이 카운티에서 다시 일하게 되고 연금 제도에 재가입할 수 있다면, 그들의 기여금은 재가입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장애로 퇴직하기 전의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취소되었을 때 받았던 금액을 재고용된 후 6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Section § 32062

Explanation

회원이나 연금 수급자는 첫 연금을 받기 전에, 본인 사망 후에도 계속 지급되는 줄어든 연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나 지정된 수혜자가 남은 평생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1은 줄어든 연금 전액이 생존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며, 옵션 2는 줄어든 연금의 절반이 생존자에게 지급되도록 합니다.

연금의 첫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언제든지, 회원 또는 연금 수급자는 본인의 연금에 대한 당시의 보험수리적 등가액을 본인 및 본인의 미망인, 홀아비 또는 수혜자가 본인보다 오래 생존하는 경우 그들의 평생 동안 지급되는 더 적은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다음 옵션 중 하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ption 1: 본인 사망 시, 해당 더 적은 연금은 본인의 미망인, 홀아비 또는 수혜자의 평생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Option 2: 본인 사망 시, 해당 더 적은 연금의 절반은 본인의 미망인, 홀아비 또는 수혜자의 평생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Section § 32063

Explanation
회원이라면, 귀하의 혜택 일부를 받을 수혜자를 지정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수혜자를 선택한 경우, 이사회는 해당 수혜자 중 누구에게든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