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안관 퇴직법급여
Section § 320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카운티 경찰관에게 적용됩니다. 보안관과 부보안관을 제외한 해당 경찰관이 55세 이상이면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경찰관(역시 보안관과 부보안관은 제외)은 60세가 되거나, 과거 입법 회기와 관련된 특정 날짜에 따라 그 이후에 자동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Section § 32050.5
Section § 32051
Section § 32052
캘리포니아의 이륜차 경찰관은 20년 복무 후, 위원회가 선정한 세 명의 의사가 그 경찰관이 더 이상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동의하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053
Section § 32054
Section § 32055
Section § 32056
이 법은 회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직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종 급여의 절반(최대 $250)에 해당하는 월 연금이 지급되며, 배우자가 재혼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격 있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재혼한 후에는 연금이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며, 자녀 1명당 $50, 2명당 $75, 3명 이상당 $100로 분할됩니다. 배우자는 연금 수급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소 5년 전부터 연금 수급자와 결혼 관계에 있었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결혼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연금 수급자의 미망인 또는 홀아비는 그녀 또는 그가 사망한 연금 수급자와 그의 퇴직일로부터 최소 5년 전부터 결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미망인, 홀아비,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결혼하는 해당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중단된다.
Section § 32057
이 조항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장애로 퇴직하는 구성원들을 위한 퇴직 연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월별 연금액은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초과 12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 50달러를 받으며,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날 때마다 금액이 증가합니다. 20년 근무 후에는 월 75달러로 금액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연금은 퇴직 시 받았던 급여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32058
Section § 32059
Section § 32060
어떤 사람의 연금이 취소되면, 그들은 퇴직 시점 기준으로 원래 기여했던 돈과 발생한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 기간 동안 받은 연금 지급액의 절반은 상환해야 합니다.
Section § 32061
Section § 32062
회원이나 연금 수급자는 첫 연금을 받기 전에, 본인 사망 후에도 계속 지급되는 줄어든 연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나 지정된 수혜자가 남은 평생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1은 줄어든 연금 전액이 생존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며, 옵션 2는 줄어든 연금의 절반이 생존자에게 지급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