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4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산림보호구역 관련 프로그램으로 받는 모든 돈은 '미국 산림보호구역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주 재무부의 일부입니다. 그 돈은 의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이 산림보호구역이 위치한 카운티에 배분됩니다.

Section § 29481

Explanation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산림 보호구역 수입금이 각 카운티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 내에 위치한 산림 보호구역의 면적이 주 전체 보호구역의 총 면적과 비교하여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을 받습니다.

Section § 29482

Explanation

주 재무감은 캘리포니아 내 각 산림 보호구역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재무감은 이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을 승인합니다. 주 재무관은 이 자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 재무감은 이 주에 있는 각 산림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그는 매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에 따라 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각 카운티의 재무관 앞으로 지급 명령서를 발행해야 한다. 주 재무관은 그 지급 명령서들을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294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각 카운티가 받는 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줍니다. 이 금액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자료에는 해당 카운티 안에 있는 미국 산림 보호 구역의 면적과, 주에 납부되는 금액에 포함된 해당 산림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수입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각 카운티에 지급될 금액의 산정은 각 카운티 내에 위치한 각 미국 산림 보호 구역의 면적과 주에 대한 지급에 포함된 각 산림 보호 구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을 보여주는, 미국 정부의 책임 기관이 주에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다.

Section § 2948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사관이 이 조항에 따라 받은 돈을 절반으로 나누어, 50%는 카운티 학교 서비스 기금의 산림보호구역 계정으로, 나머지 50%는 도로 기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