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조세 부과일반
Section § 29000
Section § 29001
이 섹션은 주 감사관이 정한 회계 기준에 따라 카운티 예산 책정을 위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카운티 예산 책정 과정에서 '행정관', '감사관',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명시합니다. '승인된 예산'은 공청회 후 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예산입니다. 이 섹션은 '예산 연도', '최종 예산', 그리고 '회계 연도'를 구분합니다. '의무화된 기금 잔액'은 사용불가하거나 다양한 제약 하에 할당된 자금을 의미하며, '권고된 예산'은 카운티 공무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안입니다.
Section § 29002
Section § 29003
Section § 29005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주 전체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운티(군)의 회계 절차에 대한 규칙과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다른 특정 회계 조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회계감사관은 또한 특별 위원회와 협의한 후 카운티(군)가 예산 정보를 제시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양식을 결정합니다. 카운티(군)는 추가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카운티(군)가 이러한 양식에 변경을 원할 경우 회계감사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9006
이 법은 예산이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기금 잔액 및 재원과 같은 재정 정보의 유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이 정보는 사용불가, 제한된, 또는 지정된 기금과 같은 성격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실제 수치와 추정치를 모두 사용하여 여러 회계 연도에 걸쳐 이 데이터를 비교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각 예산 단위의 재정 사용을 보고하는 방법, 즉 어떤 기금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카운티 회계 규칙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예비비 및 기금 잔액에 대한 요구사항을 언급하고, 관련 섹션에 따라 지출 한도에 대한 지침을 설정합니다. 특정 양식과 분류는 투명성을 제공하고 재정 계획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Section § 29007
Section § 29008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자본 자산이 예산 계획에 어떻게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토지는 특정 프로젝트의 일부가 아닌 한 총액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건물 및 개선 사항은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합쳐서 보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장비, 사회기반시설, 무형 자산은 해당 예산 단위 내에서 총액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