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예산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문맥상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카운티 예산에 관한 감사관이 정한 일반 규칙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9001

Explanation

이 섹션은 주 감사관이 정한 회계 기준에 따라 카운티 예산 책정을 위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카운티 예산 책정 과정에서 '행정관', '감사관', 그리고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명시합니다. '승인된 예산'은 공청회 후 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예산입니다. 이 섹션은 '예산 연도', '최종 예산', 그리고 '회계 연도'를 구분합니다. '의무화된 기금 잔액'은 사용불가하거나 다양한 제약 하에 할당된 자금을 의미하며, '권고된 예산'은 카운티 공무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안입니다.

이 섹션에서 달리 정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제30200조에 따라 감사관이 규정한 카운티 회계 기준 및 절차에 정의된 바와 같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29001(a) "행정관"이라 함은 최고행정관, 카운티 행정관, 카운티 집행관, 카운티 관리자 또는 본 조항에 명시된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와 책임을 가진 여러 카운티에서 다양한 직함으로 고용된 다른 공무원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29001(b) "승인된 예산"이라 함은 권고된 예산에 대한 필수적인 공청회 및 심의를 거쳐 감독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예산 문서를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29001(c) "감사관"이라 함은 카운티 감사관 또는 제2부 제4장 (제269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책임을 포함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29001(d) "위원회"라 함은 카운티의 감독위원회 또는 그 업무와 재정이 감독 및 통제 하에 있는 특별 구역의 관리 위원회 역할을 하는 동일한 기관을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29001(e) "예산 연도"라 함은 예산이 준비되는 회계 연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의미한다.
(f)CA 정부 Code § 29001(f) "감사관"이라 함은 주 감사관을 의미한다.
(g)CA 정부 Code § 29001(g) "최종 예산"이라 함은 6월 30일 기준으로 회계 연도 내내 모든 수정 사항이 반영된 승인된 예산을 의미한다.
(h)CA 정부 Code § 29001(h) "회계 연도"라 함은 연간 운영 예산이 적용되는 현재 12개월 기간으로, 이 기간이 끝날 때 정부가 재정 상태와 운영 결과를 결정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i)CA 정부 Code § 29001(i) "의무화된 기금 잔액"이라 함은 사용불가, 제한, 약정 및 배정된 기금 잔액을 의미한다.
(j)CA 정부 Code § 29001(j) "권고된 예산"이라 함은 지정된 카운티 공무원이 감독위원회에 권고한 예산 문서를 의미한다.

Section § 2900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들이 이사회(위원회)가 관리하는 카운티, 종속 특별 구역 및 기타 기관의 업무와 재정에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9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공식적인 결정이나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별도의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9005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주 전체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운티(군)의 회계 절차에 대한 규칙과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다른 특정 회계 조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회계감사관은 또한 특별 위원회와 협의한 후 카운티(군)가 예산 정보를 제시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양식을 결정합니다. 카운티(군)는 추가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카운티(군)가 이러한 양식에 변경을 원할 경우 회계감사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A 정부 Code § 29005(a) 회계감사관은 다양한 카운티(군) 간의 통일성 기준을 확보하고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30200조에 따라 규정된 카운티(군)의 회계 절차에 필요하고 상응한다고 간주되는 규칙, 규정 및 분류를 공포해야 합니다. 해당 규칙, 규정 및 분류는 30200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어야 합니다.
(b)CA 정부 Code § 29005(b) 회계감사관은 30201조에 규정된 카운티(군) 회계 절차 위원회와의 협의 후 예산 문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양식을 규정해야 합니다. 어떤 카운티(군)든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거나 더 자세히 표시할 수 있으며, 단,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정 정보 및 분류 또는 항목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양식에 필요한 정보의 배열에 대해 카운티(군)가 제안하는 변경 사항은 회계감사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9006

Explanation

이 법은 예산이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기금 잔액 및 재원과 같은 재정 정보의 유형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이 정보는 사용불가, 제한된, 또는 지정된 기금과 같은 성격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실제 수치와 추정치를 모두 사용하여 여러 회계 연도에 걸쳐 이 데이터를 비교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각 예산 단위의 재정 사용을 보고하는 방법, 즉 어떤 기금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카운티 회계 규칙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예비비 및 기금 잔액에 대한 요구사항을 언급하고, 관련 섹션에 따라 지출 한도에 대한 지침을 설정합니다. 특정 양식과 분류는 투명성을 제공하고 재정 계획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채택된 예산의 경우, 컨트롤러가 섹션 29005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양식은 최소한 다음 항목의 추정 또는 실제 금액을 기금별로 포함하는 데이터 및 정보 제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9006(a) 기금 잔액.
(1)CA 정부 Code § 29006(a)(1) 사용불가.
(2)CA 정부 Code § 29006(a)(2) 제한된.
(3)CA 정부 Code § 29006(a)(3) 지정된.
(4)CA 정부 Code § 29006(a)(4) 배정된.
(5)CA 정부 Code § 29006(a)(5) 미지정.
(b)CA 정부 Code § 29006(b) 추가 재원 조달원은 섹션 30200에 따라 컨트롤러가 규정한 카운티 회계 절차에 따라 출처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비교 목적으로 재원 조달 금액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29006(1) 예산 연도 2년 전 회계 연도에 대한 실제 기준.
(2)CA 정부 Code § 29006(2) 예산 연도 전 회계 연도에 대한 실제 기준(추정만 가능한 재원 제외).
(3)CA 정부 Code § 29006(3) 책임 있는 공무원 또는 담당자가 제출하거나, 행정관 또는 감사관이 적절하다고 권고한 예산 연도에 대한 추정 기준.
(4)CA 정부 Code § 29006(4) 이사회가 승인하거나 채택한 예산 연도에 대한 추정 기준.
(c)CA 정부 Code § 29006(c) 각 예산 단위의 재정 사용은 자금이 조달된 기금 또는 기금별로, 지출 목적별로, 기타 재정 사용, 내부 기금 이체, 그리고 섹션 30200에 따라 컨트롤러가 규정한 카운티 회계 절차 및 카운티 예산 관련 추가 분류 또는 요구사항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비교 목적으로 재정 사용 금액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CA 정부 Code § 29006(1) 예산 연도 2년 전 회계 연도에 대한 실제 기준.
(2)CA 정부 Code § 29006(2) 예산 연도 전 회계 연도에 대한 실제 기준(추정만 가능한 사용 제외).
(3)CA 정부 Code § 29006(3) 책임 있는 공무원 또는 담당자가 제출하거나, 행정관 또는 감사관이 적절하다고 권고한 예산 연도에 대한 추정 기준.
(4)CA 정부 Code § 29006(4) 이사회가 승인하거나 채택한 예산 연도에 대한 추정 기준.
(d)CA 정부 Code § 29006(d) 예비비.
(e)CA 정부 Code § 29006(e) 사용불가, 제한된, 지정된, 배정된 기금 잔액에 대한 충당금.
(f)CA 정부 Code § 29006(f) 타이틀 1의 디비전 9(섹션 7900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된 세출 한도 및 제한 대상 총 연간 세출.

Section § 29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예산 단위 내 각 직무 분류에 대한 특정 정보를 나열하는 명세서가 예산과 함께 또는 별도의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급여율 또는 범위와 이사회에서 승인한 총 직위 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008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유형의 자본 자산이 예산 계획에 어떻게 보고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토지는 특정 프로젝트의 일부가 아닌 한 총액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건물 및 개선 사항은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합쳐서 보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장비, 사회기반시설, 무형 자산은 해당 예산 단위 내에서 총액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자본 자산 항목 내에서 다음 항목에 대한 예산 금액은 명시된 바에 따라 보고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9008(a) 토지는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액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9008(b) 건물 및 개선 사항은 각 프로젝트별로 별도로 보고되어야 하며, 경미한 개선 프로젝트는 총액으로 보고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9008(c) 장비는 예산 단위별로 총액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9008(d) 사회기반시설은 예산 단위별로 총액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9008(e) 무형 자산은 예산 단위별로 총액으로 보고될 수 있다.

Section § 29009

Explanation

이 법은 예산이 제안되고, 승인되고, 최종 확정되는 모든 과정에서 계획된 수입과 지출이 서로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고된, 채택된 및 최종 예산에서 재원은 재정 사용과 일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