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060

Explanation
이사회는 예산 요청을 모으고 정리할 행정 담당자나 감사 담당자를 정합니다.

Section § 29061

Explanation
이사회는 예산 요청을 평가하고 제안된 예산을 작성하기 위해 행정 책임자나 감사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견이나 변경 사항이라도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90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선택하는 행정 책임자 또는 감사관 중 한 명에 의해 권고 예산안이 매년 6월 30일까지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906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권고 예산을 받으면 매년 6월 30일까지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변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공무원의 예산 요청에 변경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예정된 청문회 동안 이사회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권고 예산을 수령하면, 이사회는 이를 검토하고, 매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가 지시하는 시기에 어떠한 수정, 삭감 또는 추가를 해야 한다. 예산 요청이 수정된 모든 공무원 또는 개인은 섹션 (29080)에 따라 요구되는 청문회 중 또는 이전에 이사회 앞에서 그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Section § 2906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매년 권고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6월 30일까지 이사회는 예산이 공식적으로 채택될 때까지 지출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예산을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최종 채택 전까지 예산을 수정할 수 있지만, 공청회 시작 이후의 수정은 서면으로 기록되거나 상당한 다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사회가 예산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6월 20일까지 예산을 공개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6월 30일까지 최종 예산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치는 투명성과 법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일정을 정하고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29064(a)
(c)Copy CA 정부 Code § 29064(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공식적인 조치를 통해 예산이 채택될 때까지 지출 권한을 갖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권고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9064(b)
(1)Copy CA 정부 Code § 29064(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제4조(제290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예산이 채택될 때까지 권고 예산에 대한 수정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29064(b)(2) 제4조(제2908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개최된 공청회 시작 이후 권고 예산에 대한 수정은 해당 수정이 공청회 종료 이전에 서면으로 제안되어 이사회 서기에게 제출되거나, 공청회 종료 이후 이사회 5분의 4 찬성 투표로 승인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29064(c)
(1)Copy CA 정부 Code § 29064(c)(1) (a)항에 따라 권고 예산을 승인하는 대신, 이사회는 다음 조건에 따라 예산이 채택될 때까지 권고 예산에 따른 지출을 승인하지 않고 예산 청문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권고 예산의 공표를 지시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9064(c)(1)(A) 5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권고 예산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9064(c)(1)(B) 5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는 권고 예산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이사회가 해당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여 권고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을 명시하는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9064(c)(1)(C) 6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그러나 권고 예산이 대중에게 공개된 후 10일 이내에 이사회는 권고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9064(c)(1)(D) 권고 예산에 대한 청문회 종료 후, 6월 30일 이전에 이사회는 제4조(제2908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라 결의안으로 예산을 채택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9064(c)(2) 이사회는 이 항에 의해 승인된 절차를 사용하는 매년 5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1)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제안된 예산 채택 일정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29065

Explanation
매년 9월 8일까지 이사회는 권고 예산안을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