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850

Explanation
카운티 감사관이 발행한 지불 보증서를 재무관이 현금으로 지급하기 전에 분실하거나 파기하더라도, 여전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관 또는 그의 지정인에게 지불 보증서의 번호, 날짜, 금액, 수취인 이름 등 분실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지불 보증서가 무효가 되기 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851

Explanation
카운티가 발행한 수표(또는 영장)가 분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감사관은 전액 또는 남은 금액에 대해 복제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표가 은행에 도달한 후 분실되었다면, 재무관은 수표 사본을 기반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이 이 지급으로 인해 카운티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손실을 부담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29852

Explanation
이 법은 재발행된 영장이 원본 영장이 유효했던 기간 내에 군 재무관에게 지급을 위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영장은 무효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9853

Explanation
이 법은 영장이 발송된 후 20일 이내에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장이 분실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감독위원회와 같은 지방 당국은 영장이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85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공공부조 수표가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수표가 우편으로 분실된 경우, 청구인은 카운티가 더 짧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에 5영업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 분실된 경우, 즉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진술서 작성을 돕고 5영업일 이내에 교체 수표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령인이 이사한 경우, 새 카운티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새 카운티는 원본 수표를 발행한 카운티에 통보하여 적시에 새 수표를 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원본 수표와 교체 수표를 모두 받게 되면, 원본 수표를 반환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이 절차를 위한 표준 양식을 만들기 위해 카운티 협회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a)CA 정부 Code § 29853.5(a)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정부법전 제3편 제3부 제5장 제3조 (제2985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분실, 도난, 파손되었거나 우편으로 분실된 공공부조 수표는 카운티가 교체해야 한다. 수표를 교체하기 전에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은 (1)항 또는 (2)항 중 해당되는 것을 준수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9853.5(a)(1) 수표가 우편으로 분실된 경우, 수표가 발송된 날로부터 5영업일 또는 카운티가 허용하는 경우 그보다 짧은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대기 기간이 지나면 수표는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며,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은 카운티에 우편 분실 진술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다. 진술서에는 수표의 번호, 날짜, 금액, 수취인 이름을 포함하여 우편으로 수표가 분실된 것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카운티는 수표의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9853.5(a)(2) 수표가 우편으로 분실되지 않은 경우, 즉시 카운티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진술서에는 수표의 번호, 날짜, 금액, 수취인 이름을 포함하여 수표의 분실, 도난 또는 파손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카운티는 수표의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9853.5(b) 수표의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이 진술서에 서명하면, 카운티는 가족의 필요가 계속 충족되도록 가능한 한 빨리 교체 수표를 발행해야 하며, 진술서가 서명되어 카운티에 제출된 날로부터 5영업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c)CA 정부 Code § 29853.5(c) 원본 수표의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이 원본 수표를 발행한 카운티에서 이사했고, 수표가 분실, 파손, 도난되었거나 우편으로 분실된 경우, 수표의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은 이사한 카운티에 교체 수표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으며, 해당 카운티는 1영업일 이내에 진술서가 접수되었음을 원본 수표를 발행한 카운티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원본 수표를 발행한 카운티는 즉시 교체 수표를 발행해야 하며, 원본 수표의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이 이사한 카운티에 제출된 진술서를 해당 카운티가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d)CA 정부 Code § 29853.5(d)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이 교체 수표를 받은 후 원본 공공부조 수표를 받게 되면, 법적 소유자 또는 보관인은 원본 수표를 카운티에 반환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9853.5(e) 해당 부서는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카운티 감사 협회, 캘리포니아 복지 권리 단체 연합과 협의하여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주 전체의 카운티 간 분실 수표 교체 진술서를 개발하거나 기존 양식을 개정해야 한다.

Section § 29854

Explanation
정부 영장(지급 승인서의 일종)이 분실되거나 파기된 경우, 감사관과 재무관은 이를 기록하고 새로운 영장이 발행되었음을 명시하도록 자신들의 기록을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