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9802(a) 조례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발행된 지급 영장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을 위해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시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 기금에서 발행된 지급 영장이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지급 영장이 나타내는 카운티 재무부의 자금은 법률에 의해 달리 처분이 규정되지 않는 한 카운티 감사관에 의해 카운티 일반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9802(b) 원래 지급 영장이 무효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언제든지, 본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된 지급 영장의 수취인 또는 양수인은 해당 지급 영장이 발행된 기관의 관리 기관에 지급 영장을 제시하거나, 지급 영장이 분실 또는 파기되었다고 진술서로 선언할 수 있으며, 관리 기관은 결의안을 통해 감사관에게 관리 기관의 사전 개별 명령 없이 결의안에 의해 규정된 제한 내에서 새로운 지급 영장을 발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단, 본 조항에 의해 규정된 제한이 준수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급 영장은 그것이 대체하는 원래 지급 영장과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c)CA 정부 Code § 29802(c) 원래 지급 영장이 무효가 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조례에 의해 명시된 다른 기간 동안 언제든지, 수취인 또는 양수인이 해당 지급 영장이 발행된 기관의 관리 기관에 해당 지급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 관리 기관은 카운티 감사관에게 원래 지급 영장과 동일한 금액으로 수취인 또는 양수인에게 새로운 지급 영장을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채택할 수 있거나, 관리 기관은 결의안을 통해 관리 기관의 사전 개별 명령 없이 감사관에게 지급 영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다고 감사관이 판단하고 카운티 재무부에 채무를 지급할 자금이 있는 모든 경우에 결의안에 의해 규정된 제한 내에서 지급 영장을 발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효화된 지급 영장을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승인 및 자금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지급 영장은 그것이 대체하는 원래 지급 영장과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