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감사관은 등록된 청구 또는 명령의 지급을 위해 해당 기금에서 그 이후 최초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자금으로 지급 명령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해당 기금에서 다른 어떤 청구 또는 명령이 해당 기금에서 지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영장선택적 방법—청구 또는 명령 등록
Section § 29840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학교 관련 문서를 제외한, 영장(warrants)이라고 알려진 카운티 지급 문서를 등록하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결정인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영장 영장 등록 대체 등록 방식
Section § 29841
카운티 재무부에서 지불하라는 청구 또는 요청이 유효하지만 특정 기금에 충분한 돈이 없다면, 카운티 감사관은 그 위에 '자금 부족으로 미승인'이라고 쓰고 자신의 사무실에 기록해야 합니다.
카운티 재무부 승인된 청구 카운티 감사관
Section § 29842
청구 또는 명령을 지급할 자금이 없을 때, 카운티 감사관은 이를 기록하고 돈을 받을 사람이나 기관에 해당 청구 또는 명령이 지급될 때까지 매년 5%의 이자가 붙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카운티 감사관 등록된 청구 수취인 통지
Section § 29843
이 법은 카운티 감사관이 특정 기금에서 다른 어떤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기금에서 최초로 사용 가능한 자금을 사용하여 등록된 청구 또는 명령에 대한 지급을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 감사관 등록된 청구 청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