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회전 기금
Section § 29320
이 법은 '카운티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의 공식 직위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또한 카운티 내의 모든 사무실, 부서, 서비스, 기관 또는 그 하위 부서를 책임지는 모든 사람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9321
Section § 29321.1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카운티 감사관에게 회전 기금의 설정이나 금액 변경과 같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감사관은 위원회가 따르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식적인 결의 대신 서명된 진술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관은 매년 위원회에 모든 회전 기금, 그 금액, 그리고 누가 사용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9323
Section § 29324
Section § 29325
Section § 29326
이 규정은 공무원이 회전 기금을 카운티가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나 물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9328
Section § 29329
감사관이나 감독위원회가 요청하면, 특정 기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그 기금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9330
이 법은 이사회가 회전 기금의 금액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기금 금액이 줄어들면, 담당 공무원은 정해진 금액을 즉시 군 재무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기금이 완전히 중단되면, 전체 기금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기금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 군에 상환을 요청하여 돌려받을 시간을 얻습니다. 기금이 늘어나면, 공무원은 늘어난 금액을 관리하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9331
Section § 29332
이 법은 인구 50,000명 이상의 카운티에서 감독관 위원회가 최대 5,000달러의 회전 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은 구매 대리인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공무원이 카운티 부서를 위한 일반 사무용품 재고를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전 기금과 관련된 다른 규칙들도 이 기금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933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인구 20만 명이 넘는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부서들을 위해 최대 5,000달러의 회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은 카운티 공무원이 구매하도록 승인된 서비스, 물품 및 경비, 즉 법적으로 카운티의 책임인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임명된 공무원이 이 기금을 관리하며, 각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수집하고 상환을 위해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관리 공무원은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의 직무에 대한 재정적 보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독위원회는 부서 공무원들이 그들의 경비에 대한 기금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 기금에 대한 일반 규칙도 이 특정 기금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9334
이 법은 인구 1,400,000명 초과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회전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은 카운티 부서장이 복지 및 기관법 제9부에 명시된 대로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재정 지원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원회는 자격 있는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 기금에 대한 다른 표준 규칙도 여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