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32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의 공식 직위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또한 카운티 내의 모든 사무실, 부서, 서비스, 기관 또는 그 하위 부서를 책임지는 모든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카운티 공무원"은 카운티의 모든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과 카운티의 모든 사무실, 부서, 서비스 또는 기관, 또는 그 부서나 지부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Section § 293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카운티 공무원이 사용할 회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독관들은 기금이 왜 필요한지, 누가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최대 25만 달러까지 얼마의 금액이 포함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Section § 29321.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카운티 감사관에게 회전 기금의 설정이나 금액 변경과 같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감사관은 위원회가 따르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식적인 결의 대신 서명된 진술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관은 매년 위원회에 모든 회전 기금, 그 금액, 그리고 누가 사용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카운티 감사관에게 본 조항에 규정된 회전 기금의 설정, 증액, 감액 또는 중단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가 카운티 감사관에게 그러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승인하는 경우, 카운티 감사관은 (a) 본 조항에서 위원회에 대해 달리 규정된 것과 동일한 요건 및 제한을 따라야 하며, (b) 결의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본 조항에서 결의에 대해 달리 규정된 것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서명된 진술서로 행동해야 하며, (c) 매 회계연도 말에 해당 회계연도 동안 존재했던 회전 기금, 해당 기금의 금액, 그리고 해당 기금을 사용한 담당자를 명시하는 서면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9322

Explanation
공식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은 카운티 감사관과 카운티 재무관 모두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Section § 29323

Explanation
회전 기금을 위해 카운티 금고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공무원은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서는 공무원(주채무자)과 보증보험사가 서명하며, 기금 금액과 동일해야 하고, 공무원이 기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감독관 위원회의 요청 시 언제든지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법에 따라 이미 공무원 보증서를 제공해야 하거나, 카운티가 직원을 포괄하는 포괄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보증서에 회전 기금의 책임 있는 관리 및 회계를 보장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324

Explanation
필요한 보증금이 제출되면, 감사관은 회전 기금이 마련된 공무원에게 '영장'이라고 불리는 지급 명령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무관이 이 영장에 따라 돈을 지급합니다.

Section § 29325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경우, 특히 거스름돈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9326

Explanation

이 규정은 공무원이 회전 기금을 카운티가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나 물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무원은 카운티에 대한 법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서비스 또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회전 기금의 어떤 부분도 지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Section § 29327

Explanation
1달러 넘게 쓰면, 날짜,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얼마를 썼는지 나와 있는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932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기금에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다른 요청과 마찬가지로 상환을 요구해야 하며, 증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환된 모든 돈은 다시 회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29329

Explanation

감사관이나 감독위원회가 요청하면, 특정 기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그 기금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관 또는 감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기금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그 기금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Section § 2933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회전 기금의 금액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즉, 금액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기금 금액이 줄어들면, 담당 공무원은 정해진 금액을 즉시 군 재무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기금이 완전히 중단되면, 전체 기금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기금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 군에 상환을 요청하여 돌려받을 시간을 얻습니다. 기금이 늘어나면, 공무원은 늘어난 금액을 관리하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그 명령에 의해 설정된 회전 기금을 증액, 감액 또는 중단할 수 있다. 회전 기금의 감액이 명령된 경우, 해당 기금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이사회가 명령한 대로 기금을 감액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즉시 군 재무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기금이 중단된 경우, 공무원은 즉시 이를 군 재무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공무원이 기금에서 합법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군에 청구하여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회전 기금의 증액이 명령된 경우, 해당 기금을 위탁받은 공무원은 이사회에 의해 증액된 기금의 금액과 관련된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93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인구 90만 명 이상의 카운티가 회전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은 카운티의 구매 대리인이 구매 권한이 있는 서비스, 자재 및 동산 물품에 대한 비용을 신속하게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매가 건물 건설을 위한 자재나 품목인 경우,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금의 금액은 그러한 구매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다른 관련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9332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 50,000명 이상의 카운티에서 감독관 위원회가 최대 5,000달러의 회전 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은 구매 대리인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공무원이 카운티 부서를 위한 일반 사무용품 재고를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전 기금과 관련된 다른 규칙들도 이 기금에 적용됩니다.

인구 50,000명을 초과하는 모든 카운티에서, 감독관 위원회는 구매 대리인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공무원이 여러 카운티 부서의 사용을 위한 일반 사무용품 재고를 유지하는 데 사용될 회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해당 기금은 5천 달러 ($5,0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외 모든 면에서, 본 조항의 규정은 본 섹션에 규정된 회전 기금에 적용된다.

Section § 293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인구 20만 명이 넘는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부서들을 위해 최대 5,000달러의 회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은 카운티 공무원이 구매하도록 승인된 서비스, 물품 및 경비, 즉 법적으로 카운티의 책임인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임명된 공무원이 이 기금을 관리하며, 각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수집하고 상환을 위해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관리 공무원은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의 직무에 대한 재정적 보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독위원회는 부서 공무원들이 그들의 경비에 대한 기금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 기금에 대한 일반 규칙도 이 특정 기금에 적용됩니다.

1950년 연방 인구조사에 따라 인구 20만 명을 초과하는 모든 카운티에서, 감독위원회는 모든 카운티 부서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회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금은 위원회가 지정한 공무원에 의해 관리되며, 카운티 공무원이 구매하도록 승인된 서비스 및 물품 대금을 지불하고, 카운티 공무원이 발생시키도록 승인된 기타 경비로서 카운티에 대한 법적 부담을 구성하는 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기금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각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영수증을 카운티 감사관 또는 회계감사관에게 제출하여 기금에 대한 상환을 받아야 한다.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섹션 29323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감독위원회는 카운티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들이 발생시킨 승인된 경비의 지불을 위해 기금 관리 공무원에게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다른 모든 면에서, 이 조항의 규정은 이 섹션에서 규정하는 회전 기금에 적용된다.

Section § 29334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 1,400,000명 초과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회전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은 카운티 부서장이 복지 및 기관법 제9부에 명시된 대로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재정 지원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원회는 자격 있는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 기금에 대한 다른 표준 규칙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1970년 연방 인구조사에 따라 인구가 1,400,000명을 초과하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다른 회전 기금 외에도,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commencing with Section 10000)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설립된 카운티 부서장이 사용할 회전 기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회전 기금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즉각적이거나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지급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카운티 부서장이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즉각적이고 긴급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금액으로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다른 모든 면에서, 본 조항의 규정은 본 조에 규정된 회전 기금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