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또는 카운티 내의 모든 구역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가 만기가 도래하고, 해당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위해 설정된 기금에 이를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감독위원회는 해당 목적을 위해 부과된 세금 또는 종가세 평가액의 징수를 기다리는 동안, 원금 또는 이자, 또는 둘 다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채무 상환 기금으로 이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체된 금액은 해당 기금에 대한 대출이며, 감사관은 현재 담보 재산세 명부에 따라 징수된 세금의 두 번째 분할금 배분 시점까지 이를 일반 기금으로 재이체해야 한다. 위원회는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해 부과된 미징수 세금 또는 종가세 평가액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어떠한 채무 상환 기금에도 선지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