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460

Explanation

이 법은 수수료 대신 급여를 받는 공공 행정관이나 공공 후견인을 위해 카운티 감독관들이 특별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유산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유산 관리 증명서, 후견 증명서와 같은 법적 서류를 확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당장 지불할 자금이 없을 때 유용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공공 행정관과 공공 후견인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맡고 있다면, 하나의 기금으로 두 역할 모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나중에 유산 자산이 확보되면 카운티에 상환될 예정입니다.

수수료 대신 급여를 받는 공공 행정관 또는 후견인이 있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다른 회전 기금 외에, 공공 행정관이 사용하고 공공 후견인이 사용하는 회전 기금을 설립하여 그들이 발생시킨 각자의 수수료, 경비 및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a) 어떠한 유산의 점유를 확보하거나 자산을 보호하는 데, 또는 (b) 공공 행정관 또는 후견인이 그러한 수수료, 비용 또는 경비를 지불할 자금이 없지만, 카운티에 해당 금액을 상환할 충분한 자산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산에서 유산 관리 증명서, 후견 증명서 또는 보존 증명서를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c) 여러 유산을 대신하여 단일 지불을 함으로써 회계 편의가 제공되고, 현금 이체를 통해 기금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을 위한 자금이 있는 경우. 공공 행정관과 공공 후견인의 직책이 동일인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두 직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회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Section § 2946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관리인이나 후견인이 유산을 관리하다가, 유산의 재산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비용은 카운티가 책임지고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공공 관리인 또는 후견인이 관리해야 하는 유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요금 및 비용 중, 해당 유산의 자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명되는 경우 이는 카운티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Section § 2946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공 관리인과 공공 후견인의 회전 기금에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기금들은 공공 관리인과 공공 후견인이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비용, 수수료 및 경비를 항상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합니다.

이사회는 공공 관리인과 공공 후견인이 항상 필요한 수수료, 요금 및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공공 관리인 회전 기금과 공공 후견인 회전 기금의 금액을 정해야 한다.

Section § 29463

Explanation
공공 관리인이나 후견인이 유산으로부터 충분한 자산을 받으면, 그 자산을 사용하여 자신의 운영 자금(회전 기금)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만약 유산에 충분한 자산이 없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감사관의 지급 명령서로 그 자금을 다시 채울 수 있으며, 이때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유효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9464

Explanation
이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은 모든 면에서 제2조의 규칙들이 이 기금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지침을 위해 제2조를 참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