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재무관은 이 부문에 따라 세금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양식의 규정 및 사용을 포함하는 해당 절차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4.5장 (제11371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채택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행정법규(California Administrative Code)에 게시되어야 한다. 주 재무관은 카운티 세금 징수 절차 위원회(Committee on County Tax Collecting Procedures)와의 협의 후에만 그러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재정 조항군의 조세 부과 및 징수 절차
Section § 30300
주 재무감은 세금 징수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에 관해 법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재무감은 법무장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 재무감 세금 징수관 직무
Section § 3030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징수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는 책임이 주 재무관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규칙에는 세금 징수에 필요한 양식의 설계 및 사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확정하기 전에 주 재무관은 카운티 세금 징수 절차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확정된 절차는 캘리포니아 행정법규에 문서화될 것입니다.
주 재무관 세금 부과 세금 징수 절차
Section § 30302
이 법은 협력을 통해 카운티 세금 징수 절차를 개선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둔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 감사관이 임명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카운티 감사관 2명, 카운티 세금 징수관 4명, 카운티 재산 평가관 2명, 그리고 카운티 감독 위원회 위원 2명입니다. 위원들은 무보수로 봉사하지만, 각자의 카운티에서 여비를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합니다. 위원들은 회의 개최 최소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 세금 징수 절차 위원회 주 감사관 임명 카운티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