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60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라 카운티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나 요금이 카운티 자체의 책임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편에 따라 카운티에 발생한 비용은 카운티 부담금이다.

Section § 29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검사와 보안관이 지출하는 특정 비용을 카운티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와 관련된 형사 및 민사 사건에 대한 이들의 여비 및 개인 경비가 포함됩니다. 또한 범죄 수사 비용도 포함되지만, 차량법 제23152조에 따른 경미한 교통 위반은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사건 기소 비용과 직무 수행 중 선의로 행동한 카운티 직원이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 비용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9601.5

Explanation
어떤 카운티가 도망자나 탈옥수를 다른 카운티 시설에서 재판을 받게 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데려오는 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재판이나 구금이 이루어질 카운티가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2960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 혐의자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훈련, 고용, 레크리에이션, 석방 전 활동과 같은 재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보상되지 않는 형사 소송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수감자가 사설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카운티는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9603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 사건에서 대배심원과 증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카운티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 증인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Section § 29604

Explanation
검시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내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카운티(군)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296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가 카운티 병원, 구빈원(빈곤층을 위한 거주지), 그리고 카운티의 지원에 의존하는 빈곤한 환자 및 빈곤층을 돌보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960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동의하면, 지역 병원이나 세금으로 지원되거나 세금 면제되는 시설에서 임시, 응급 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빈곤(가난한) 환자를 위해 카운티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카운티 비용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주 또는 공립 대학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치료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9608

Explanation
카운티의 운영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카운티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9609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료를 카운티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96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선출직 카운티 공무원이 자신의 연례 협회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그들의 출장 경비는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카운티에서 자동으로 부담됩니다. 다른 카운티 공무원이나 직원의 경우,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에서 이러한 출장 경비를 부담하기 전에 승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61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사관과 재무관이 카운티 자금과 관련된 법률이나 명령의 유효성 또는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경우, 이러한 비용은 카운티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관과 재무관이 입법부의 어떠한 법률 또는 감독위원회의 어떠한 조치, 또는 카운티 금고에 보관된 자금의 지급을 규정하는 어떠한 명령의 유효성 또는 합헌성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을 상대로 제기되거나 그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의 방어 및 제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한 경비는 카운티 비용이다.

Section § 29612

Explanation
누군가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하여 구조 활동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활동에 드는 비용은 해당 카운티(군)가 부담합니다.

Section § 29613

Explanation
홍수, 화재, 지진 또는 기타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여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경우,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해당 카운티의 재정적 책임입니다.

Section § 29617

Explanation
법률에 따라 카운티 활동을 위해 징수되어야 하며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감독하는 모든 돈은 카운티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9618

Explanation
이 법은 자유보유자 위원회가 카운티 헌장을 만들면서 필수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이 비용들을 승인하면, 이 비용들이 카운티 경비로 처리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