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1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 예산에 특정 고유회계 기금으로 자금 조달되는 각 서비스 활동에 대한 상세한 일정표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일정표는 해당 활동의 성격과 규모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수익, 비용 및 적립금을 포함한 예상 운영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 명시된 비교 데이터도 포함해야 합니다.

채택된 예산에는 섹션 25260 및 25261에 따라 설립된 고유회계 기금으로 자금 조달되는 각 서비스 활동의 관리 예산을 보여주는 일정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일정표는 수익, 비용 및 적립금에 대해 그 활동의 성격과 대략적인 운영 규모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예상 운영을 명시해야 한다. 섹션 29006에 규정된 비교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2914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재산세 고지서에 세금의 일부가 카운티의 파산 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입니다. 이 자금이 더 이상 이 목적에 필요하지 않게 되면, 해당 명시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91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특별 구역(학교 구역 제외)을 위해 세금을 징수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독 위원회는 이 수수료를 징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 상환을 위해 세금이 징수될 때, 카운티는 최대 0.25%의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의 경우, 수수료는 카운티와 해당 구역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징수된 총액의 최대 0.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143

Explanation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해진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예산에서 남은 돈은 원래 그 돈이 나왔던 주된 기금으로 되돌아갑니다.

Section § 29144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연도 말까지 아직 지출되지 않은 모든 재정적 의무나 약속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월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