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0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는 주 안에서 가장 큰 행정 구역으로, 법인처럼 자체적인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법인격 권한을 가진 주(State)의 가장 큰 정치적 구역이다.

Section § 23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카운티'라고 불리는 지역들로 나뉘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카운티들의 이름, 경계,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이 법의 해당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Section § 23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현재 모든 카운티들과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카운티들이 주(州)의 공식적인 일부로 인정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의 여러 기존 카운티들과 앞으로 조직될 다른 카운티들은 주의 법적 하위 구역이다.

Section § 23003

Explanation

카운티는 이 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일종의 조직이며, 명확히 언급된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도 가집니다.

카운티는 법인격과 정치적 실체이며, 이 편에 명시된 권한과 명시된 것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암시되는 그러한 다른 권한들을 가진다.

Section § 230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가지는 몇 가지 주요 권한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카운티 업무에 필요한 경우 토지와 동산을 구매하고, 선물로 받아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사회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는 법률이 허용하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카운티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3004(a)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3004(b) 그 경계 내에서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토지를 구매하거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수령하여 보유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3004(c)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한 행사에 필요한 동산을 구매하고 보유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23004(d) 주민의 이익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 판매, 임대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23004(e) 법률에 의해 승인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Section § 23004.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다른 사람의 잘못(예: 사고)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의료 서비스 비용을 부상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책임 당사자를 직접 고소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제기한 소송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상당한 사람이 부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하면, 카운티의 소송권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부상당한 사람이 승소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우선적인 청구권(유치권)이 됩니다. 카운티는 책임 당사자의 보험사가 알려진 경우, 보험사에 이 청구권에 대해 통지해야 하지만, 통지하지 않더라도 부상당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3004.1(a) 섹션 23004.3의 규정에 따라, 카운티가 법률에 의해 병원, 의료, 외과 또는 치과 진료 및 치료(보철물 및 의료 기기 포함)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거나 요구되는 경우로서, 어떤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그러한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 카운티는 해당 제3자로부터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진료 및 치료의 합리적인 가치를 회수할 권리를 가지며, 또는 이 권리에 관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을 앓는 사람, 그의 후견인, 개인 대표자, 유산 또는 생존자가 해당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어떠한 권리나 청구에 대해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진료 및 치료의 합리적인 가치 범위 내에서 대위권이 있다.
(b)CA 정부 Code § 23004.1(b) 카운티는 이러한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부상 또는 질병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적절한 법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부상당한 사람, 그의 후견인, 개인 대표자, 유산 또는 생존자의 이름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섹션 340에 규정된 기간 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부상당한 사람, 그의 후견인, 개인 대표자, 유산, 생존자 또는 그들 중 어느 한 명이 부상 또는 질병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카운티의 소송권은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단되며, 부상당하거나 질병을 앓는 사람, 그의 후견인, 개인 대표자, 유산 또는 생존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회수한 판결에 대한 최우선 유치권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진료 및 치료의 합리적인 가치 범위 내에서 계속된다. 책임 있는 제3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카운티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을 앓는 사람, 그의 후견인, 개인 대표자, 유산 또는 생존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30일 이내에, 카운티가 아는 경우, 제3자의 보험사에 유치권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것이 부상당하거나 질병을 앓는 사람, 그의 후견인, 개인 대표자, 유산 또는 생존자 또는 카운티의 청구 또는 소송 원인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Section § 2300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특정 권리에 근거하여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비용 보상과 관련된 청구를 합의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편의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청구액 징수가 부상당한 사람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이러한 청구를 타협하거나, 합의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청구를 합의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부상당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부상이나 질병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부상당한 사람이 카운티의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3004.2(a) 카운티는 (1) 제23004.1조에 의해 확립된 권리에 따라 카운티가 가지는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합의하고 면제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또는 (2) 카운티의 편의를 위해, 또는 카운티의 통치 기관이 제23004.1조에 명시된 치료 또는 처치로 이어진 부상이나 질병을 겪은 사람에게 청구액 징수가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3004.2(b) 제23004.1조 또는 본 조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관련하여 카운티가 취한 어떠한 조치도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 그의 후견인, 개인 대표자, 유산 또는 생존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청구 또는 소송 원인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방해하지 않으며, 본 조항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손해 부분에 대한 부상당한 사람의 회복을 거부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Section § 23004.3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23004.1과 23004.2 같은 특정 조항들이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결의를 통해 이 규칙들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만 그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3004.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위탁 가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보험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험은 카운티가 그들의 보살핌을 받도록 배치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아동이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손상을 입혔을 경우, 위탁 가정 운영자가 제3자가 제기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자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운티는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4부 제1장(제1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위탁 가정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 카운티가 해당 시설에 배치한 아동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또는 손해에 대한 모든 제3자 책임에 대비하여 보험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23004.5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이나 진료소와 같은 카운티 소유 의료 시설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 합작 투자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여전히 주정부의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개 청문회에서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카운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30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그 권한을 오직 감독관 위원회를 통해서만, 또는 위원회나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는 오직 감독관 위원회를 통해서만, 또는 위원회의 권한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 하에 활동하는 대리인 및 공무원을 통해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Section § 23006

Explanation
이 법은 불법적으로 체결된 모든 재정적 합의나 약속은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계약, 지급 또는 지급 약속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거래는 무효로 간주되며 카운티 재무부로부터 돈을 청구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0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법률에 정의된 공공 은행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을 지원하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한 모든 채무나 책임은 무효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Section § 2300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감독위원회 위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근무 기간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공무원들이 추가 근무 기간 크레딧을 직접 지불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근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카운티는 이에 대해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연금 제도에 공무원들이 본인 부담으로 추가 근무 기간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3007.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CA 정부 Code § 23007.5(a)(1) 카운티는 선출직 공무원 또는 감독위원회 위원이 수행하지 않은 근무에 대해 근무 기간 크레딧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CA 정부 Code § 23007.5(a)(2) 카운티는 선출직 공무원 또는 위원이 해당 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근무 기간 크레딧에 대한 기여금을 지불해서는 안 되며, 이는 해당 선출직 공무원 또는 감독위원회 위원이 추가 근무 기간 크레딧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b)CA 정부 Code § 23007.5(b)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금지 조항은 선출직 공무원 또는 감독위원회 위원이 해당 퇴직 연금 제도의 적용 가능한 조항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해 본인의 기여금을 지불함으로써 퇴직 연금 제도에서 근무 기간 크레딧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300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경제적이고 만족스러울 경우, 해당 카운티 내의 지역 지구 또는 도시에 장비를 임대하거나, 작업을 수행하거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작업 시작 또는 물품 주문 전에, 해당 지구 또는 도시는 작업이 완료되거나 물품이 배송되면 카운티에 지불할 비용과 동일한 금액 또는 예상 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Section § 23009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 작업이나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전통적인 청구 및 지불 명령서 대신, 감사관이 지시하는 형식의 승인된 청구서를 통해 대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감사관과 재무관의 장부상으로 계정 간 자금을 이체하여, 공식적인 청구 및 지불 명령서 없이 지불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0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소방이나 수도 사업과 같은 지역 지구들이 책임을 수행하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기 위해 가용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출은 해당 회계연도 지구 예상 수입의 8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부채보다 먼저 상환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이사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러한 대출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특별 지구와 쓰레기 처리 지구에도 적용되어, 이들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쓰레기 처리 지구는 이익이 된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출은 우선적으로 상환되어야 하며, 대출 이자는 카운티가 지구의 예치금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율로 부과됩니다.

(a)CA 정부 Code § 23010(a) 감독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카운티는 그 가용 자금 중 일부를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지역사회 서비스 지구, 카운티 수도 사업 지구, 모기 구제 지구, 해충 구제 지구, 소방 지구, 홍수 통제 및 수자원 보존 지구,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 지구, 자원 보존 지구, 지역 공원 지구, 지역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 지구, 지역 오픈 스페이스 지구, 리조트 개선 지구 또는 공공 묘지 지구에 대여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의 자금이 카운티 또는 카운티 공무원의 관리 하에 있거나, 가용 시 그렇게 될 경우에 한하며, 이는 해당 지구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대출은 대출이 이루어진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해당 지구의 예상 수입의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지구의 다른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그 수입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3010(b)
(1)Copy CA 정부 Code § 23010(b)(1) 감독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에 따라, 카운티는 그 가용 자금 중 일부를 특별 지구에 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구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대출은 대출이 이루어진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해당 카운티 내에 위치한 지구 영토의 해당 부분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 지구의 예상 재산세 수입의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대출은 해당 지구의 다른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특별 지구의 가용 수입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3010(b)(2) 이 세분(subdivision)의 목적상, “특별 지구”는 섹션 54775에 정의된 바와 같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위치한 특별 지구를 의미한다.
(c)Copy CA 정부 Code § 23010(c)
(1)Copy CA 정부 Code § 23010(c)(1) 감독위원회는 카운티 또는 다른 쓰레기 처리 지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차입된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해당 지구의 예상 수입의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수료 또는 요금을 규정하고 징수하는 데 있어, 감독위원회는 대출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조달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23010(c)(2) 감독위원회는 이 섹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가용 지구 자금을 다른 쓰레기 처리 지구에 대여할 수 있다.
(3)CA 정부 Code § 23010(c)(3)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해당 지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때 감독위원회가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정부 Code § 23010(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c) 세분(subdivision)에 따라 쓰레기 처리 지구가 자금을 차입할 경우, 해당 자금은 즉시 필요한 지구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자금을 차입한 기관의 관리 기관은 자금 상환 날짜와 방법을 명시할 수 있다. 해당 대출은 대출이 이루어진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해당 지구의 예상 수입의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지구의 다른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그 수입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3010(e) 해당 지구는 카운티로부터 차입한 모든 자금에 대해 카운티가 카운티에 예치된 해당 지구의 자금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율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23010.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감독관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해당 카운티 내 소방 구역에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대출의 목적은 구역에 필요한 재산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대출금을 어떻게, 언제 갚을지 명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간 상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출금은 10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모든 소방 구역에 가용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소방 구역의 자금이 현재 또는 가용 시 카운티 재무관의 보관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역 목적에 필요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취득 및 구조물 건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결의에서 자금 상환 날짜와 방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결의는 대출금의 균등 연간 분할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결의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환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3010.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그 관할 구역 내에 새로 설립된 도시(1년 미만)에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출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시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의 8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시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Section § 230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현재 프로젝트 외부 지역의 미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하수도 또는 배수 프로젝트에 추가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프로젝트 확장이 외부 지역의 미래 사용에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추가 건설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미래 연결 수수료를 사용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카운티, 지구, 시 또는 카운티를 대신하는 개인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들은 확장된 건설로 이익을 얻는 외부 지역의 사람들에게 행정 및 이자 비용을 포함한 연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카운티가 기존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프로젝트 계획에 미래 지역을 포함할 권한을 가지도록 보장합니다.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 결의안 채택 시, 위생 하수도, 우수 하수도 또는 배수 시설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카운티는 현재 프로젝트에 필요한 건설을 초과하는 운송 시설 건설의 추가 비용에 대해, 또는 현재 프로젝트가 서비스할 지역 외부에 있는 지역의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운송 시설 비용의 일부에 대해 가용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단, 감독관 위원회가 해당 결의안에서 먼저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프로젝트가 서비스할 지역 외부에 장래에 운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하며; 현재 프로젝트를 위한 운송 시설의 추가 건설이 장래에 외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고; 감독관 위원회가 장래에 운송 시설 및 외부 지역에 이익이 될 추가 건설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권리를 가질 것이라는 점. 외부 지역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추가 건설 또는 운송 시설 비용의 일부에 대한 카운티의 자금 기여 대신, 감독관 위원회는 장래의 연결 수수료로부터 (a)부터 (g)까지의 하위 조항에 명시된 모든 법인 또는 개인에게 상환하기로 동의할 수 있다.
본 조항의 규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개선 공사가 건설될 경우에 적용된다:
(a)CA 정부 Code § 23010.3(a) 도로 및 고속도로법(Streets and Highways Code) 제7편(제5000조부터 시작)의 “1911년 개선법(The Improvement Act of 1911)”에 따른 카운티.
(b)CA 정부 Code § 23010.3(b) 도로 및 고속도로법(Streets and Highways Code) 제12편(제10000조부터 시작)의 “1913년 시립 개선법(Municipal Improvement Act of 1913)”에 따른 카운티.
(c)CA 정부 Code § 23010.3(c)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카운티.
(d)CA 정부 Code § 23010.3(d) 작업이 수행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지구.
(e)CA 정부 Code § 23010.3(e) 작업이 수행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지 않지만, 감독관 위원회가 외부 지역의 장래 이익을 위해 카운티가 운송 시설 및 추가 건설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지구.
(f)CA 정부 Code § 23010.3(f) 감독관 위원회가 외부 지역의 장래 이익을 위해 카운티가 운송 시설 및 추가 건설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법인화된 시.
(g)CA 정부 Code § 23010.3(g)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해당 작업이 카운티 또는 작업이 수행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지구에 헌납되거나 양도될 경우의 모든 개인.
감독관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추가 건설로 증설되었거나 감독관 위원회가 외부 지역에 직접적인 이익을 준다고 판단한 운송 시설에 연결하는 조건으로, 외부 지역의 모든 개인 또는 지구에 카운티에 납부할 연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연결 수수료는 추가 건설의 총 비용 또는 외부 지역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운송 시설 비용의 일부에 대한 비례 배분액이어야 한다. 해당 수수료에는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합리적인 행정 비용과 (a)부터 (g)까지의 하위 조항에 명시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상환을 제공하기 위한 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 추가 건설의 총 비용 또는 외부 지역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운송 시설 비용의 일부를 계산할 때, 감독관 위원회는 건설 완료일부터 연결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해야 하며, 감독관 위원회가 장래의 연결 수수료로부터 (a)부터 (g)까지의 하위 조항에 명시된 모든 법인 또는 개인에게 상환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발생한 모든 이자는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본 조항은 카운티 또는 감독관 위원회에 부여된 다른 어떠한 권한도 감소시키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23010.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내의 교육구가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특별히 돈을 빌리고 싶어 할 경우, 카운티로부터 해당 자금을 빌리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석면의 존재는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카운티는 교육구에 돈을 빌려주는 데 동의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에 대해 함께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구는 이연 유지보수 기금에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Section § 2301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카운티에 부여된 명칭이 해당 카운티의 공식 법인 명칭임을 명시합니다. 이 명칭은 카운티의 권리, 재산 또는 책임과 관련된 모든 법적 소송이나 절차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 지정된 카운티의 명칭은 해당 카운티의 법인 명칭이며, 해당 카운티의 법인 권리, 재산 및 의무와 관련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해당 명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3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카운티를 나열합니다. 본질적으로 앨러미다부터 유바까지의 포괄적인 목록입니다. 각 카운티의 이름은 식별 및 참조 목적으로 언급됩니다.

주의 카운티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앨러미다
마린
샌루이스오비스포
앨파인
마리포사
샌마테오
아마도르
멘도시노
샌타바버라
뷰트
머세드
샌타클래라
캘러베러스
모독
샌타크루즈
콜루사
모노
샤스타
콘트라코스타
몬터레이
시에라
델노르테
나파
시스키유
엘도라도
네바다
솔라노
프레즈노
오렌지
소노마
글렌
플레이서
스타니슬라우스
험볼트
플루마스
서터
임페리얼
리버사이드
테하마
인요
새크라멘토
트리니티
산 베니토
툴레어
킹스
샌버너디노
투올러미
레이크
샌디에이고
벤투라
라센
샌프란시스코
욜로
로스앤젤레스
샌와킨
유바
마데라

Section § 2301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교정국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교정국은 수감자를 처벌하고, 돌보고, 재활시키는 것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카운티 교도소와 산업 농장, 도로 캠프 같은 다른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여러 카운티가 협력하여 공동 교정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동 교정국은 참여하는 모든 카운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감독관 위원회들이 함께 임명한 책임자가 운영하게 됩니다.

어떤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교정국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교정국은 위원회에서 임명한 책임자가 이끌게 된다. 이 교정국은 수감자의 시설 내 처벌, 관리,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모든 카운티 기능, 인력 및 시설, 또는 위원회가 결의안에서 명시하는 만큼의 기능,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여기에는 카운티 교도소, 산업 농장 및 도로 캠프, 그리고 그 기능과 인력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합의와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합의에 포함된 모든 카운티에 봉사하는 공동 교정국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공동 교정국은 위원회들이 공동으로 임명한 책임자가 이끌게 된다.

Section § 230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5분의 4 이상 찬성하면, 최대 50만 달러를 회전 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은 카운티 내 위생, 홍수 통제 또는 유지보수 지구를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 돈은 지구의 필요에 따라 토지나 건물 구입, 연구, 분석, 또는 공사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이 기금을 10년 안에 수수료, 세금 또는 다른 가용한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세금으로 갚는 금액은 연간 2만 5천 달러 또는 세율 0.01달러에서 나오는 수입 중 더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환 시에는 카운티의 현재 투자 이율에 따른 이자가 붙습니다.

감독관 위원회 모든 위원의 5분의 4 찬성 투표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카운티는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카운티 위생 지구, 카운티 홍수 통제 지구 또는 카운티 유지보수 지구가 지구 목적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 필요한 부동산 또는 동산 취득, 환경 영향 연구, 재정 분석, 엔지니어링 서비스 또는 구조물이나 개선 공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달러($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회전 기금에 가용 자금을 할당할 수 있다. 회전 기금은 서비스 요금, 연결 요금, 세입 또는 지구에 가용한 기타 자금으로 상환되어야 하며, 감독관 위원회와 지구의 관리 위원회 사이에 지구가 기금을 상환할 방법과 기간을 포함하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금에서 어떠한 금액도 지출되지 않는다. 세입으로부터의 기금 상환은 어떠한 회계연도에도 세율 1센트($0.0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2만 5천 달러($25,000)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구는 지출 후 10년 이내에 지구에 지출된 모든 금액을 카운티 재무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카운티가 유사한 유형의 투자에서 받는 현재 연간 이율과 함께 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Section § 2301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훈련, 교육 또는 재활시키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 또는 연방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카운티 자금을 사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보호관찰 대상자 또는 범죄자의 훈련, 교육 또는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주 또는 연방 기금이 지급되거나 상환 가능한 프로그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카운티는 연방,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 개인, 기업 및 기타 사업체와 계약할 수 있으며, 그러한 프로그램의 수행 또는 참여에 필요한 카운티 기금을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23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군)들이 특정 통치 구조와 관계없이, 미국 장애인법 및 관련 연방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각 장애인이 응급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돕기 위한 특별 텔레타이프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Section § 230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직원들을 위한 퇴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감독 위원회는 정기 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급여 또는 혜택 인상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이 발표는 회의 안건에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이 퇴직 시스템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또는 투자 위원회는 보험계리사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의 재정적 영향을 추정하게 하고 이를 감독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 퇴직 혜택 인상 비용이 보험계리사에 의해 계산되고 변경 승인 2주 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1937년 카운티 직원 퇴직법(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31450) of Part 3 of Division 4)에 따라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을 설립한 모든 카운티에서, 감독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위원회 회의에서 노조 소속 직원과 비노조 소속 직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급여 및 혜택 인상을 공개해야 한다. 급여 또는 혜택 인상에 대한 통지는 Section 54954.2의 요건을 준수하여 회의 안건에 안건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는 급여 또는 혜택 인상 채택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안된 혜택 변경 또는 급여 인상이 카운티 직원 퇴직 시스템의 재정 상태에 미칠 재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퇴직 위원회 또는 Section 31520.2에 따라 투자 위원회가 설립된 카운티의 투자 위원회는 수탁자 의무에 부합하게, 등록된 보험계리사에게 급여 또는 혜택 인상의 보험계리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를 준비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 보험계리 데이터는 감독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공 퇴직 연금 혜택 인상과 관련된 비용이 등록된 보험계리사에 의해 결정되고 공공 퇴직 연금 혜택 인상 채택 2주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Section 7507에 의해 부과된 요건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302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해당 카운티 내에서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세금은 모든 납세자나 부동산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빈 땅과 같은 미개량 부동산은 건물이나 개발된 부동산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