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2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해당 카운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제공 방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인적 지원, 인적 서비스 및 의료 시스템을 담당하는 다양한 부서를 만들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위원회는 주법을 준수하는 한, 필요에 따라 이러한 부서의 직무와 기능을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제24300조 및 제24304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는 조례 또는 헌장에 따라 주법에 따라 카운티 정부가 책임지는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제공을 인적 지원, 인적 서비스 및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는 부서로 조직할 수 있다.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제공을 그렇게 조직하기로 선택하는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이 부문의 규정에 부합하게, 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카운티 사무소 및 부서 내 조직 단위의 직무와 기능을 통합, 연계 및 분리할 수 있다.

Section § 33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보건, 정신 건강 또는 복지 부서 직원에 필요한 자격을 설명합니다. 주요 직책은 관련 보건 및 복지 법규에서 정한 특정 자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카운티 보건부의 리더십은 보건 책임자이거나 특정 교육 및 경험 기준을 충족하는 감독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간호 실무에 대한 결정은 등록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공중 보건 간호사 자격도 갖춘 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Section § 332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건 책임자가 카운티 보건국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보건 책임자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보건 및 안전법의 명시된 조항에 따라 보건 책임자가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직 내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33203

Explanation
이 법은 사무실을 합치거나, 통합하거나, 분리했더라도,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전문직이나 사업을 적절한 자격증 없이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32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에 명시된 규칙들이 카운티 보건, 정신 건강 또는 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기존의 법률이나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해당 규칙이 섹션 33200부터 33202까지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경우입니다.

이 부문은 섹션 33200부터 33202까지에 명시된 조직 요건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재편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카운티 보건, 정신 건강 또는 복지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다른 법률 또는 규정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3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정신 건강, 보건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상환 규칙이 1991년에 통과된 법률에 의해 정해졌으며, 변경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