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1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카운티 서기가 자동으로 해당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서기 역할도 겸하게 됩니다.

Section § 2510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서기가 자동으로 이 역할을 맡는 대신, 다른 카운티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체 서기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임명되면, 서기는 유권자 등록 업무를 제외하고 카운티 서기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또한 조례를 통해 서기에게 추가 직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서기는 공식적인 책임의 일환으로 승인을 받거나 선서를 증명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여 감독관 위원회의 서기가 다른 카운티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원회에 의해 임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한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서기가 감독관 위원회의 당연직 서기가 아니다.
감독관 위원회의 서기는 법률에 따라 카운티 서기가 감독관 위원회의 당연직 서기로서 수행하는 직무 또는 감독관 위원회의 서기로서 수행하는 직무와 감독관 위원회가 조례로 정하는 추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인원은 유권자 등록관으로서 카운티 서기에게 부여된 직무를 제외하고 카운티 서기에게 부여된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인원의 공무 수행에 있어 승인을 받고 선서를 집행하고 증명할 수 있다.

Section § 25101

Explanation

이 법은 한 군(county)의 이사회 서기(clerk of the board)의 직무를 설명합니다. 서기는 필요에 따라 모든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의 투표와 결정 사항을 포함한 모든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각 회의 후, 서기는 승인된 재정적 청구서(financial demands)를 감사관(auditor)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서기는 모든 관련 문서를 접수, 보존하거나 법적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기는 이사회에서 통과된 각 조례에 서명하고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사회 서기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a)CA 정부 Code § 25101(a) 해당 군 감독관 이사회의 각 회의에 참석하고,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5101(b) 이사회의 회의록에 모든 정기 및 특별 회의에서의 이사회 진행 사항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기록을 보관하고 기재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결의안의 전문과 계정 승인에 관한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의 전문 기재가 포함된다. 모든 안건에 대한 각 구성원의 투표는 기록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5101(c) 이사회 각 회의 직후, 금전 지급이 승인된 모든 청구를 감사관에게 전달하고 맡겨야 한다.
(d)CA 정부 Code § 25101(d) 그에게 제출된 모든 청원서, 신청서 및 기타 서류와 기록을 보관 및 보존하거나, 법률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5101(e) 그의 서명과 이사회의 인장으로 이사회에서 통과된 각 조례를 인증하고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25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네 가지 특정 유형의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회의 기록을 위한 회의록, 법률 및 규정을 위한 조례집, 카운티 재무부에서 지출된 돈을 추적하기 위한 지급 장부, 그리고 재무부에서 발행된 지급을 기록하기 위한 영장 장부입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기록의 사본을 사용하거나, 목록이나 색인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특정 기준이 충족되면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장부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카운티 감사관이 관리하는 영장 장부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사회는 다음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5102(a) 회의록.
(b)CA 정부 Code § 25102(b) 조례집.
(c)CA 정부 Code § 25102(c) 카운티 재무부에서 지급되는 모든 금액 지급 명령, 수령인, 그리고 지급 사유가 기록되어야 하는 "지급 장부". 해당 명령은 매년 날짜가 기재되고, 번호가 매겨지며, 색인되어야 한다. 승인된 청구 목록의 인증된 사본을 사용하는 모든 카운티에서, 한 목록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지급 장부"가 된다. 어떤 카운티에서든 감사관이 승인된 청구 목록의 색인을 유지하는 경우,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색인은 생략될 수 있다. 지급 장부에 기록하는 대신, 청구서 또는 그 사본은 이사회 서기에게 제출될 수 있으며, 서기는 제출된 청구서의 알파벳순 색인을 작성해야 한다. 어떤 카운티에서든 감독 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지급 장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된 영장 장부가 지급 장부와 영장 장부 모두를 대신한다.
(d)CA 정부 Code § 25102(d) 카운티 감사관이 보관해야 하는 "영장 장부"로서, 재무부에서 발행된 모든 영장이 발행 순서대로, 영장 번호와 회의록상의 명령 참조 번호, 날짜, 금액, 지급 사유, 그리고 수령인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지급 장부로 승인된 청구 목록을 사용하는 모든 카운티에서, 감사관 사무실에 제출된 목록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영장 장부가 된다.

Section § 25102.1

Explanation
의사록에 모든 결의사항을 전부 다 쓰는 대신, 서기는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 별도의 결의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록에서는 이 결의사항들을 번호와 제목으로만 언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10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의 기록과 회의록은 어떤 역할이든 상관없이 의장과 서기가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공식 문서에 의장의 인영(복사본 서명)을 사용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이 문서들은 의장이 직접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문서에는 결의안, 명령,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서기가 문서 사본이 의장에게 전달되었다고 증명하면, 그것이 전달의 증거가 됩니다.

문서가 공식적으로 등기되어야 할 경우, 서기가 해당 문서 사본이 의장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명 증명서를 작성하면 등기될 수 있습니다. 공공 유가증권의 경우, 공무원 균일 인영 서명법이 적용됩니다. 1970년 11월 23일 이전에 인영으로 서명된 문서도 그 날짜 이후에 서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어떤 자격으로든 활동하는 이사회의 기록 및 회의록은 의장과 서기가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이사회가 통치 기관, 대행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능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의 서명을 요구하는 모든 서류, 문서 또는 증서(모든 결의, 명령, 조례, 계약, 회의록, 통지, 증서, 임대차 계약, 이사회 서류 및 기록을 포함)에 대해 어떤 자격으로든 활동하는 이사회 의장의 인영 서명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원본 또는 이사회 서기실에 제출된 사본에는 의장의 친필 서명이 있거나 의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인영 서명이 있는 해당 서류, 문서 또는 증서는 의장이 직접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서기가 해당 문서의 사본이 이사회 의장에게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그 전달의 일응의 증거가 된다.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기 위해 해당 서류, 문서 또는 증서가 이를 작성한 사람의 인지 또는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서기가 해당 서류, 문서 또는 증서의 사본이 의장에게 전달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에 자신의 서명을 인지할 때 기록될 수 있다.
공공 유가증권 또는 지급 증서의 경우, 공무원 균일 인영 서명법 (정부법전 제1편 제6부 제6장 (제5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이 적용된다.
1970년 11월 23일 이전에 감독위원회 의장의 인영 서명이 어떤 문서에 부착된 경우, 해당 문서는 그 날짜 이후에 인영 서명이 부착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착 시점부터 가진다.

Section § 251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의 장부, 기록 및 회계가 서기에게 보관되어야 하며,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510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원본 문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한 다양한 사진, 전자 또는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여 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진, 마이크로필름 또는 사본은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법적 목적에서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마이크로필름 롤은 장부처럼 취급되며 안전한 장소에 보존되고 복제되어야 합니다.

전자 및 디지털 기록은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하며, 그 사본 또한 원본으로 간주됩니다. 승인된 경우, 문서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용된다면, 개인 서명은 서명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될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사진, 마이크로사진, 전자 데이터 처리 기록, 광디스크 또는 원본 문서에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인 다른 매체, 또는 위원회의 모든 기록, 장부 및 회의록의 사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5105(a) 각 사진, 마이크로사진 또는 사본은 영구 기록 또는 비영구 기록 중 해당되는 기록을 위해 섹션 12168.7을 준수하는 방식과 용지로 제작되어야 한다. 모든 복제물은 원본으로 간주된다. 모든 복제물의 사본, 증명서 또는 인증된 사본은 경우에 따라 원본의 사본, 증명서 또는 인증된 사본으로 간주된다. 각 마이크로필름 롤은 장부로 간주되고 구성되며 지정되고 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이를 보존, 검사 및 사용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각 마이크로필름 롤의 복제본은 제작되어 안전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5105(b) 전자 데이터 처리 기록, 광디스크에 기록된 기록 및 다른 매체에 기록된 기록은 섹션 12168.7을 준수해야 한다. 영구 기록 또는 비영구 기록 중 해당되는 기록을 위해 섹션 12168.7을 준수하여 복제된 모든 기록의 복제본은 원본으로 간주된다.
(c)CA 정부 Code § 25105(c) 본 조항에 명시된 승인이 부여되는 경우, 섹션 25103에 의해 요구되는 개인 서명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승인된 절차에 의해 복제될 수 있으며, 복제된 서명은 섹션 25103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서가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된 경우, 복제된 문서는 관련 디지털 서명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경우 인증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5105.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 서기가 특정 기간이 지난 후 특정 기록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에 대한 청구는 최종 조치(즉, 청구가 지급, 합의, 승인 또는 거부된 시점) 후 최소 5년 동안 보관된 후에 파기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평가 이의신청 기록은 최종 결정 후 5년이 지나면 파기될 수 있으며, 마이크로필름이나 이미지와 같은 디지털 형식으로 보존된 경우에는 3년 후에 파기될 수 있습니다. '최종 조치'는 관련 진행 중인 조치가 없는 한,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 시점을 의미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서기는 다른 법률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도, 카운티에 대한 청구 및 감독관 위원회가 관리 기관인 특별 구역에 대한 청구로 구성된 기록을, 해당 청구에 대한 최종 조치 후 5년 이상 서기가 보관한 경우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 서기는 재산세 평가 이의신청 기록을 해당 신청에 대한 최종 조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파기할 수 있습니다. 서기는 해당 신청에 대한 최종 조치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기록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산세 평가 이의신청 기록이 섹션 25105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 이미지화되거나,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매체에 보존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섹션에서 "최종 조치"는 재산세 평가 이의신청의 경우 재산세 평가 이의신청 위원회의 최종 결정일을 의미하며, 청구의 경우 청구의 지급 또는 합의일, 또는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또는 감독관 위원회를 대신하여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한 청구의 거부 또는 승인일 중 먼저 발생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단, 해당 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된 계류 중인 조치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