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요구하는 보증금에 대한 대안 또는 보충으로서, 감독 위원회는 이 장에 명시된 카운티 공무원들을 해당 카운티에서 사용되는 모든 마스터 보증금에 보장되는 직원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이 법규의 (Section 1481) 조항에 따른다.
임원 총칙채권
Section § 24150
카운티 공무원 선거 직전의 예비 선거 이전에,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특정 직위들에 대한 공식 보증금 액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직위들에는 재무관, 카운티 서기, 감사관, 보안관, 세금 징수관, 지방 검사, 등기소장, 감정관, 측량사, 교육감, 공공 관리인, 그리고 검시관이 포함됩니다.
공식 보증 채권 예비 선거 카운티 공무원
Section § 24151
카운티 공무원이 선출되기 전에, 고등법원 판사들은 각 감독관 위원회 위원이 공식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확보해야 할 공무원 보증 채권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예비 선거 고등법원 판사 공무원 보증 채권
Section § 24152
세금 징수원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면허 징수원으로서 추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의 액수는 감독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세금 징수원 추가 보증금 면허 징수원
Section § 24153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보안관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두 가지 별도의 보증금, 즉 민사 문제에 대한 보증금과 형사 문제에 대한 보증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각 보증금의 금액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보안관 보증금 민사 문제 보증금
Section § 24154
이 법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개별 보증금 대신 또는 그에 더하여 특정 카운티 공무원들을 보장하기 위해 마스터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Section 1481) 조항에 따른 특정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카운티 감독관 카운티 공무원 마스터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