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150

Explanation
카운티 공무원 선거 직전의 예비 선거 이전에,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특정 직위들에 대한 공식 보증금 액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직위들에는 재무관, 카운티 서기, 감사관, 보안관, 세금 징수관, 지방 검사, 등기소장, 감정관, 측량사, 교육감, 공공 관리인, 그리고 검시관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4151

Explanation
카운티 공무원이 선출되기 전에, 고등법원 판사들은 각 감독관 위원회 위원이 공식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확보해야 할 공무원 보증 채권의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Section § 24152

Explanation
세금 징수원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면허 징수원으로서 추가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의 액수는 감독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Section § 2415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보안관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두 가지 별도의 보증금, 즉 민사 문제에 대한 보증금과 형사 문제에 대한 보증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각 보증금의 금액은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Section § 241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감독관들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개별 보증금 대신 또는 그에 더하여 특정 카운티 공무원들을 보장하기 위해 마스터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Section 1481) 조항에 따른 특정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장에서 요구하는 보증금에 대한 대안 또는 보충으로서, 감독 위원회는 이 장에 명시된 카운티 공무원들을 해당 카운티에서 사용되는 모든 마스터 보증금에 보장되는 직원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이 법규의 (Section 1481) 조항에 따른다.

Section § 24155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공무원 직책이 하나로 통합될 때, 감독위원회가 통합된 직무를 맡는 사람에게 단일 공무원 보증금을 요구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감독위원회는 보증금 금액을 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241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공무원과 직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자가 보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결정은 카운티 직원, 감독 위원회가 관리 위원회인 지구 직원, 그리고 카운티가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법원의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가 보험이 채택되면 특정 직무 수행 보증금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은 면제됩니다. 자가 보험에 필요한 금액은 다른 명시된 섹션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