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250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 서기, 기록관, 재무관, 감사관이 법원이나 교도소와 같은 카운티 소재지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무실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고, 카운티 행정 건물 및 기타 적절한 장소에 사무실 위치를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게시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 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다.

보안관, 서기, 기록관, 재무관, 감사관은 카운티 청사, 기록 보관소, 교도소 또는 기타 건물 내 카운티 소재지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실이 편리하게 위치하고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위치에 대한 공지가 카운티 행정 건물 및 기타 적절한 카운티 시설에 눈에 띄게 게시되는 경우, 이들 공무원은 카운티 소재지 외부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Section § 24250.1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법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도시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해당 도시에 고등법원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4252

Explanation

이 법은 가장 최근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인구가 2만 명 이상이고, 시청이 카운티 법원에서 3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도시의 경우, 보안관과 서기가 해당 도시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안관과 서기는 의회 또는 주의회의 권한으로 실시된 이전 인구조사에 따라 인구가 20,000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시청이 카운티 법원에서 3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모든 도시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Section § 24253

Explanation
이 법은 가장 최근의 공식 인구조사에 따라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도시에서, 시청이 카운티 법원에서 6마일 이상 떨어져 있다면 보안관과 서기가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4254

Explanation

보안관과 서기는 시청이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55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최소 7,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에 사무실을 두어야 합니다. 이 사무실들은 해당 도시에서 고등법원이 개정 중인 동안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업무를 위해 문을 열어야 합니다.

보안관과 서기는 또한 의회 또는 주의회의 권한으로 실시된 직전 인구조사에 따라 인구가 7,000명 이상이고 시청이 카운티 법원 부지로부터 55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도시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해당 사무실은 그 도시에서 고등법원이 개정 중인 기간 동안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계속해서 업무 처리를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

Section § 24254.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준에 따라 보안관과 서기가 특정 도시에 사무실을 두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도시가 카운티 법원에서 떨어진 거리, 인구, 그리고 다른 법원 장소와의 근접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 카운티 법원에서 최소 18마일 떨어져 있고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도시에는 사무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이 카운티 법원에서 60마일 떨어진 도시에 인구가 2천2백 명 이상인 경우에도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미국 의회 또는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최신 인구 조사에 따라,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이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2425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이 장에 따라 필요한 모든 사무실을 감독관 위원회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4256

Explanation
법률이 사무실이나 건물을 카운티 소재지에 두도록 요구하고 특정 도시가 그 카운티 소재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사무실이나 건물은 그 도시 안에 있거나 도시 경계 바로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요 카운티 건물에 그 위치에 대한 명확한 공지가 게시된다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425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업무 처리'가 특정 시간 동안 사무실에 항상 최소 한 명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업무 처리"란 명시된 시간 동안 각 사무실에 해당 사무실로 적절하게 들어오는 업무를 처리할 자격을 갖추고 준비된 사람이 최소 한 명 상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Section § 24258

Explanation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 공무원이 자신처럼 카운티에서 급여를 받는 대리인이 없다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동안 사무실을 닫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425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사무실에 단 한 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점심시간 동안, 특히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부 사무실을 닫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책임자에게 단 한 명의 부관이 배정된 지부 사무실이 있는 경우, 그는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해당 지부 사무실을 폐쇄할 수 있다.

Section § 2426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공무원이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공식 조례나 결의안을 통해 정한 특정 시간과 요일에 업무를 위해 사무실을 열어두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24262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나 군 서기 사무실을 군청 소재지(군의 중심 도시) 외부에 설치하려면, 반드시 군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