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총칙사무소 및 근무 시간
Section § 24250
이 법은 보안관, 서기, 기록관, 재무관, 감사관이 법원이나 교도소와 같은 카운티 소재지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무실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고, 카운티 행정 건물 및 기타 적절한 장소에 사무실 위치를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게시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 사무실을 둘 수 있습니다.
Section § 24250.1
Section § 24252
이 법은 가장 최근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인구가 2만 명 이상이고, 시청이 카운티 법원에서 3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도시의 경우, 보안관과 서기가 해당 도시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4253
Section § 24254
보안관과 서기는 시청이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55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최소 7,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에 사무실을 두어야 합니다. 이 사무실들은 해당 도시에서 고등법원이 개정 중인 동안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업무를 위해 문을 열어야 합니다.
Section § 24254.5
Section § 24255
Section § 24256
Section § 24257
이 법 조항은 '업무 처리'가 특정 시간 동안 사무실에 항상 최소 한 명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4258
Section § 24259
이 법은 해당 사무실에 단 한 명의 직원이 배정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점심시간 동안, 특히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부 사무실을 닫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