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일반수수료
Section § 24350
이 법은 봉급을 받는 카운티 공무원이 카운티를 위해 수수료를 징수하여 매월 5일까지 카운티 금고에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것이며, 공무원이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수료나 카운티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또한, 공무원은 이 수수료에 대한 지불로 동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급 카운티 공무원 수수료 징수 카운티 금고
Section § 24351
카운티 공무원은 감사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는 즉시, 자신이 취급하는 모든 신탁금을 카운티 금고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돈은 예치한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카운티 감사관이 발행한 영장이 있어야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공무원 책임 신탁금 예치 카운티 금고
Section § 24351.5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국(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의 지시에 따라 양육비 지급액을 특별 계좌에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연방 마감 기한에 맞춰 양육비 지급액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 지급 단위 아동 양육비 지급액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
Section § 24352
이 법은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징수했거나 책임져야 할 모든 종류의 수수료와 벌금에 대한 상세한 월별 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기록들은 감사관의 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정규 업무 시간 동안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수수료 기록 공개 열람 월별 기록 유지
Section § 24353
돈을 징수하는 카운티 공무원은 자신이 취급하는 모든 자금이 카운티 금고에 신속하게 예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은 징수 월말로부터 35일 이내에 수수료, 벌금, 몰수금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주화로 지불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아 재정적 벌금이 부과되면, 해당 카운티 부서는 그 벌금을 카운티 일반 기금에 상환해야 합니다. 재무관의 승인을 받으면, 공무원은 자금을 금고의 활동 계좌에 직접 예치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공무원 자금 징수 카운티 금고 예치 수수료 벌금 몰수금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