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법률에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 또는 책임을 부과함에 있어 주된 공무원의 공식 명칭이 사용될 때마다, 이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임원 일반대리인
Section § 24101
이 법은 감독관과 판사를 제외한 카운티 또는 지구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독관 또는 사법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카운티 또는 지구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카운티 공무원 지구 공무원 대리인 임명
Section § 24102
이 법은 카운티의 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임명된 사람의 서면 임명장은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카운티 감사관에게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명된 사람은 취임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합법적으로 이름, 권한 또는 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새로운 임명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제출 기록을 보관하며, 이 기록들은 공공 기록입니다. 대리인 임명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임명 시와 동일한 제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임명 취소일로부터 5년 후에는 대리인의 취임 선서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4102(a) 피임명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1)CA 정부 Code § 24102(a)(1) 대리인의 본인에 의한 서면 임명장이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될 것.
(2)CA 정부 Code § 24102(a)(2) 감사관이 요청한 경우, 임명장 사본이 카운티 감사관에게 제출될 것.
(3)CA 정부 Code § 24102(a)(3) 대리인이 취임 선서를 했을 것.
(b)CA 정부 Code § 24102(b)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해당 카운티의 모든 임명된 대리인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이름, 위임된 권한 또는 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초 제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운 임명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카운티는 새로운 취임 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각 개인이 준수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유지되는 모든 기록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7920.000) of Title 1)에 따른 공개 대상인 공공 기록이다.
(c)CA 정부 Code § 24102(c) 대리인 임명의 취소는 임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제출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4102(d) 대리인 임명 취소일로부터 5년 후,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 취임 선서는 파기될 수 있으며, 그 사본을 만들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다.
대리인 임명 카운티 서기 제출 카운티 감사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