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원통합 재무국장실
Section § 26980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재무국장 직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은 먼저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이 직위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과반수가 동의하면, 위원회는 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를 설치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또한 그 직위가 선출직이 될지 아니면 위원회에 의해 임명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맡는 사람은 누구든지 섹션 26945 또는 27000.7에 명시된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6981
Section § 26982
Section § 26983
재무국장이 있는 모든 카운티는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대배심에게 감사인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990
이 조항은 감사관, 회계감사관 또는 재무국장이 처리하는 카운티의 직무를 독립적인 지방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지방 기관은 이러한 업무를 맡는 데 동의하고,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카운티 공무원으로부터 이전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의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관', '회계감사관', '재무국장'이라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정 챕터에 명시된 특정 카운티 공무원을 특별히 지칭하며, 카운티 재무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