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98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재무국장 직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은 먼저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이 직위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과반수가 동의하면, 위원회는 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를 설치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또한 그 직위가 선출직이 될지 아니면 위원회에 의해 임명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맡는 사람은 누구든지 섹션 26945 또는 27000.7에 명시된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재무국장 직위를 설치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6980(a)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재무국장 직위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선거에서 해당 질문에 투표한 유권자 과반수가 직위 설치에 찬성하는 경우,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로 해당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6980(b)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설치된 직위가 선출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임명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해당 질문에 투표한 유권자 과반수가 해당 직위를 선출직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경우,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직위를 신설하는 조례에서 이를 선출직으로 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6980(c) 본 장에 따라 다른 직위들로부터 통합된 재무국장 직위에 누구든지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그 또는 그녀가 섹션 26945 또는 섹션 27000.7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Section § 26981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국장 직위가 감사관, 경리관, 세금징수관, 재무관 직위와 합쳐질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재무국장은 이 모든 역할의 책임을 맡게 되며, 감독위원회가 추가로 부여하는 업무도 처리하게 됩니다.

Section § 26982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국장 역할이 다른 선출직과 합쳐질 경우, 이러한 변경은 해당 직위의 현직자 임기가 끝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6983

Explanation

재무국장이 있는 모든 카운티는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대배심에게 감사인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직위를 둔 모든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직위에 대해 연례 독립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관 위원회는 대배심이 해당 독립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 26990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사관, 회계감사관 또는 재무국장이 처리하는 카운티의 직무를 독립적인 지방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지방 기관은 이러한 업무를 맡는 데 동의하고,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카운티 공무원으로부터 이전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의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관', '회계감사관', '재무국장'이라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정 챕터에 명시된 특정 카운티 공무원을 특별히 지칭하며, 카운티 재무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6990(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을 제외하고, 1993-94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이전에 어떠한 카운티의 감사관, 회계감사관 또는 재무국장에게 부여되었던 직무와 책임은 해당 카운티 외의 독립적인 지방 기관으로 제거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단, 독립적인 지방 기관이 해당 직무와 책임을 수락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감사관, 회계감사관 또는 재무국장이 해당 직무와 책임을 독립적인 지방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 Code § 26990(b) 이 조항에서 사용된 "감사관", "회계감사관", "재무국장"은 이 편의 챕터 3.5 (섹션 26880부터 시작), 챕터 4 (섹션 26900부터 시작), 챕터 4.5 (섹션 26970부터 시작), 챕터 4.6 (섹션 26980부터 시작)에 규정된 카운티 공무원을 지칭한다. 해당 용어들은 이 편의 챕터 5 (섹션 27000부터 시작)에 기술된 카운티 재무관을 지칭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