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서기직무
Section § 26801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카운티 서기는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 서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Section § 26802
Section § 26802.5
엘도라도, 마린과 같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는 감독관 위원회가 유권자 등록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운티 서기와는 별개이며, 일반적으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처리하는 모든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Section § 26803
Section § 26803.5
이 법은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된 규정이나 그 폐지 명령이 캘리포니아 행정 등록부에 업데이트될 때까지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카운티 서기는 캘리포니아 행정법전과 등록부의 최신본을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 서기가 이 문서들이 적절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유급 카운티 법률 사서나 카운티 도서관 사서에게 문서 유지 관리 책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805
Section § 26806
Section § 26807
카운티 서기는 공식 업무를 위해 공식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인장은 원형이어야 하며, 직경이 최소 1.25인치여야 하고, 중앙에는 서기가 선택한 고유한 디자인이나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디자인 주변에는 실제 카운티 이름을 포함하여 “County Clerk, ____ County, California”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기들은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사용 중이던 기존 인장 디자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808
어떤 사람이 카운티에서 혼인 허가증을 신청할 때, 카운티 서기는 그들에게 지역 가족 계획 및 피임 클리닉 목록을 주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카운티 보건 담당관이 만듭니다. 만약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혼인 허가국이 있다면, 이 목록을 배포하는 것은 그들의 업무입니다.
Section § 26809
Section § 26810
이 법은 고등법원 서기가 유언장 및 기타 유언검인 관련 문서와 같은 특정 법원 문서를 사진, 마이크로사진 또는 전자 이미지화 방식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복제본은 기밀로 유지되며 문서 작성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사망이 사망 증명서로 입증된 후에는 공공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복제본은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무기한 보존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합니다. 문서가 복제되면 원본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