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801

Explanation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카운티 서기는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 서기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서기는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 서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2680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카운티 서기가 유권자 등록 및 기타 선거 관련 직무를 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유권자 등록관 사무소가 설치된 카운티에서는 등록관이 카운티 서기로부터 모든 선거 관련 책임을 인계받습니다.

Section § 26802.5

Explanation

엘도라도, 마린과 같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는 감독관 위원회가 유권자 등록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운티 서기와는 별개이며, 일반적으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처리하는 모든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엘도라도, 임페리얼, 킹스, 레이크, 마린, 머세드, 모독, 몬터레이, 나파, 리버사이드, 샌호아킨, 솔라노, 소노마, 툴레어 카운티에서는 유권자 등록관이 다른 카운티 공무원이 임명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해당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서기가 당연직 유권자 등록관이 아니며, 유권자 등록관은 선거 절차와 관련되고 그 일부를 구성하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법률로 부여된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268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담당자가 법에 따라 사무실의 모든 공식 장부, 서류 및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이 지시하는 대로 이 문서들을 적절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Section § 26803.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된 규정이나 그 폐지 명령이 캘리포니아 행정 등록부에 업데이트될 때까지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카운티 서기는 캘리포니아 행정법전과 등록부의 최신본을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 서기가 이 문서들이 적절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유급 카운티 법률 사서나 카운티 도서관 사서에게 문서 유지 관리 책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2조 (제113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된 각 규정 및 규정 폐지 명령은 해당 규정, 폐지 명령 또는 그 통지가 게재되는 다음 캘리포니아 행정 등록부 또는 캘리포니아 행정법전 보충판을 카운티 서기가 수령할 때까지 대중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활성 파일에 보관되어야 한다.
카운티 서기는 항상 캘리포니아 행정법전 및 캘리포니아 행정 등록부의 완전한 최신본을 대중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보관해야 한다.
이 주의 어느 카운티 서기라도 해당 법전과 등록부가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서류 접수를 받고 법전과 등록부를 유지할 권한을 유급 카운티 법률 사서 또는 카운티 도서관 담당 사서에게 위임할 수 있다.

Section § 26805

Explanation
법원 서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의 사건 목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각 사건이 접수된 날짜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사건이 중죄인지 경죄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구금 상태인지 아니면 보석으로 풀려났는지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8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구 90만 명 이상인 카운티의 경우, 법원 서기가 형사 및 소년 사건에 필요한 외국어 통역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통역사들은 구두 및 서면 의사소통을 모두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역사가 필요할 때, 고용된 통역사들은 먼저 형사 및 소년 사건에 배정됩니다. 만약 여유가 있다면, 민사 사건에도 배정될 수 있으며, 이때 소송 당사자들에게 법원이 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 수수료는 카운티 재무부에 예치됩니다. 또한, 이 통역사들은 중요한 문서를 번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도 카운티 재무부에 예치됩니다. 문서 번역 수수료는 첫 페이지(폴리오)에 3달러, 그 이후 각 단어당 2센트이며, 사본 제작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Section § 26807

Explanation

카운티 서기는 공식 업무를 위해 공식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인장은 원형이어야 하며, 직경이 최소 1.25인치여야 하고, 중앙에는 서기가 선택한 고유한 디자인이나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디자인 주변에는 실제 카운티 이름을 포함하여 “County Clerk, ____ County, California”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기들은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사용 중이던 기존 인장 디자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서기는 직권 외의 직무를 제외한 공무 수행 시 사용할 사무실의 공식 인장을 보관해야 하며, 이 인장은 인증서에 양각, 날인, 각인 또는 부착될 때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 해당 인장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a) 원형이어야 한다; (b) 직경이 1과 1/4인치(1.25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c) 중앙에 카운티 서기가 채택한 문구나 디자인을 포함해야 한다; (d) 중앙 문구나 디자인 주위에 “County Clerk, ____ County, California”라고 새겨야 하며, 빈칸에 해당 카운티의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인장이 본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카운티 서기가 본 조항에 명시된 것과 다른 디자인의 인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2680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카운티에서 혼인 허가증을 신청할 때, 카운티 서기는 그들에게 지역 가족 계획 및 피임 클리닉 목록을 주어야 합니다. 이 목록은 카운티 보건 담당관이 만듭니다. 만약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혼인 허가국이 있다면, 이 목록을 배포하는 것은 그들의 업무입니다.

카운티 서기는 혼인 허가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카운티 보건 담당관이 작성해야 하는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가족 계획 및 피임 클리닉 목록을 배포해야 한다.
카운티 서기 사무실 내에 혼인 허가국이 있는 경우, 해당 목록은 혼인 허가국에서 배포해야 한다.

Section § 268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서기는 법률이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1년 이상 전에 자신에게 제출되거나 주어진 모든 문서나 서류를 파기하거나 없앨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서기는 해당 문서가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지, 법적 기한(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26810

Explanation

이 법은 고등법원 서기가 유언장 및 기타 유언검인 관련 문서와 같은 특정 법원 문서를 사진, 마이크로사진 또는 전자 이미지화 방식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복제본은 기밀로 유지되며 문서 작성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사망이 사망 증명서로 입증된 후에는 공공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복제본은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무기한 보존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합니다. 문서가 복제되면 원본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6810(a) 고등법원 서기는 다음 문서를 사진 촬영, 마이크로사진 촬영, 복사,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필름에 복제하여 해당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26810(a)(1) 유언검인법 제732조에 따라 서기에게 이관된 문서.
(2)CA 정부 Code § 26810(a)(2) 유언검인법 제8200조에 따라 고등법원 서기에게 제출된 유언장으로서, 서기가 해당 유언장을 최소 10년 이상 보관한 경우.
(b)CA 정부 Code § 26810(b) 사진, 마이크로사진, 복사본 또는 전자 이미지는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또는 정보 및 이미지 관리 협회(Association for Information and Image Management)가 권장하는 최소 표준 또는 지침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 모든 사진, 마이크로사진, 복사본 및 전자 이미지는 색인화되어야 하며, 분실, 도난, 훼손 또는 파괴로부터 무기한 보존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c)Copy CA 정부 Code § 26810(c)
(a)Copy CA 정부 Code § 26810(c)(a)항에 언급된 문서 또는 유언장의 작성자 사망 증명 전에는 사진, 마이크로사진, 복사본 및 전자 이미지는 기밀로 유지되며 작성자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사망 증명서의 공증된 사본으로 문서 또는 유언장 작성자의 사망이 증명된 후에는 사진, 마이크로사진, 복사본 및 전자 이미지는 공공 기록이 된다.
(d)CA 정부 Code § 26810(d) 제26809조는 (a)항에 언급된 유언장 또는 기타 문서, 또는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복제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26810(e)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복제물을 제작한 후, 고등법원 서기는 원본 문서를 파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