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서기수수료
Section § 26820
Section § 26831
Section § 26833
이 법은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서 어떤 문서의 공식 인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인증하는 비용이 $1.75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6837
Section § 26839
Section § 26840
Section § 26840.1
Section § 2684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정규 업무 시간 외에 혼인 허가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최대 (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돈은 카운티 재무부로 들어갑니다.
Section § 2684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혼인 허가증 또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최대 5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징수된 금액은 가정 화해 법원 및 관련 조정 서비스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자금은 특히 법원 공간 및 간접비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6840.7
Section § 26840.8
결혼을 주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때, 23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며, 허가 양식을 받을 때 징수됩니다. 수수료 중 4달러는 특히 소외된 지역의 가정폭력 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확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머지 수수료는 다른 특정 법적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Section § 26840.10
이 법은 앨러미다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가정 폭력 관련 기관의 감독 및 조정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결혼 허가증 및 비밀 결혼 허가증 수수료를 최대 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감독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맞춰 이 수수료를 가장 가까운 0.50달러로 반올림하여 추가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된 수수료는 카운티 서기를 포함하여 결혼 허가를 발급하는 사람이 징수하며, 복지 및 기관법에 명시된 대로 사용됩니다.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6840.11
이 법은 솔라노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가정 폭력 관련 노력의 감독 및 조정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결혼 허가증 수수료를 최대 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감독위원회는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수료는 결혼 승인 시 징수되며, 가정 폭력 예방 및 관련 노력에 사용됩니다. 이 자금의 사용 및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특정 날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Section § 26849.1
Section § 26850
Section § 26851
Section § 26853
진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형사 사건이나 입양 절차를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2.25달러가 듭니다.
Section § 26855.1
Section § 26855.2
Section § 26855.3
995.640조에 따른 법원 절차 관련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3.50달러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