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580

Explanation
이 법은 측량사가 공무를 수행할 때, 숯, 나무 말뚝, 흙더미 등으로 만들어진 낡거나 부패하기 쉬운 정부 측량 표지를 발견하면 더 튼튼한 표지로 교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새로운 표지는 직경이 최소 2인치이고 길이가 2피트 이상인 아연 도금된 철 파이프나 말뚝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또는 그에 준하는 내구성을 가진 다른 대안이어야 합니다.

Section § 2758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기념물(또는 표지물)의 상단이 지표면 아래 최소 12인치 이상 깊이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되는 기념물은 상단이 지표면 위 6인치 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표면 위에 설치된 기념물이 금속 재질인 경우, 길이는 최소 4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공 고속도로에 위치한 모든 기념물은 상단이 지표면 아래 최소 12인치 이상 깊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 고속도로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상단이 지표면 위 6인치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기념물의 상단이 지표면 위에 설치되어 있고 금속 재질인 경우, 길이는 최소 4피트 이상이어야 한다.

Section § 27582

Explanation
이 법은 측량사들이 모서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변 물체들을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측량사들은 모서리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세부 정보는 카운티 측량사 사무실에 있는 잘 정리된 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 기록부는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7583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내 경계표에 필요한 파이프나 말뚝을 요청받을 때마다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7584

Explanation

이사회는 주요 토지 분할 표지를 보존하기 위한 측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들은 정부 구획선 및 세분 경계선과 같은 선들을 포함하여 현재 토지 측량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분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카운티 측량사는 시 엔지니어에게 허용하거나 외부 측량사를 고용하여 이러한 측량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결과는 카운티의 기록 표준에 맞는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측량사는 측량 결과로부터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 기록에 추가하는 데 90일이 주어집니다.

이사회는 해당 카운티 내에서 정부 구획선, 란초 경계선, 부여지 경계선, 란초 구획선, 대규모 토지 분할 구획선 및 세분 경계선과 같이 이후 측량의 기반이 되는 주요 역사적 토지 분할선의 재추적 또는 재표지 측량에서 카운티 측량사가 발생시키거나 승인한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측량 기념물 보존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카운티 측량사는 시 엔지니어에게 해당 시 내에서 그러한 측량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민간 측량사와 계약하여 그러한 측량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 엔지니어 또는 계약 측량사가 그러한 측량을 수행할 경우, 그는 해당 측량 기록을 카운티 측량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록은 카운티 측량사의 표준화된 사무 기록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품질과 크기를 갖춰야 한다. 카운티 측량사는 현장 작업 완료 후 90일 이내에 측량 지도를 작성하고 해당 지도를 그의 공공 기록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Section § 2758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카운티 이사회가 부동산 증여 증서 기록 시 최대 10달러의 사용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측량 표지 유지 보수 기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며, 기록된 토지 분할도에 의해 생성된 필지에 대한 증서는 면제됩니다. 카운티 등기소장은 이 수수료를 징수하여 특별 기금을 위해 카운티 재무관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인구 1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이러한 측량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는 측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도시로 전달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오직 이 기금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곳으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