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고속도로에 위치한 모든 기념물은 상단이 지표면 아래 최소 12인치 이상 깊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 고속도로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상단이 지표면 위 6인치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기념물의 상단이 지표면 위에 설치되어 있고 금속 재질인 경우, 길이는 최소 4피트 이상이어야 한다.
측량사측량 표지
Section § 27580
이 법은 측량사가 공무를 수행할 때, 숯, 나무 말뚝, 흙더미 등으로 만들어진 낡거나 부패하기 쉬운 정부 측량 표지를 발견하면 더 튼튼한 표지로 교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새로운 표지는 직경이 최소 2인치이고 길이가 2피트 이상인 아연 도금된 철 파이프나 말뚝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또는 그에 준하는 내구성을 가진 다른 대안이어야 합니다.
정부 측량 기준점 표지 측량 표지 아연 도금 철 파이프
Section § 27581
이 법은 공공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기념물(또는 표지물)의 상단이 지표면 아래 최소 12인치 이상 깊이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되는 기념물은 상단이 지표면 위 6인치 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표면 위에 설치된 기념물이 금속 재질인 경우, 길이는 최소 4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념물 설치 표지물 배치 공공 고속도로
Section § 27582
이 법은 측량사들이 모서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변 물체들을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측량사들은 모서리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세부 정보는 카운티 측량사 사무실에 있는 잘 정리된 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 기록부는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량사 책임 증거물 모서리 식별
Section § 27583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내 경계표에 필요한 파이프나 말뚝을 요청받을 때마다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감독관 위원회 경계표용 파이프 경계표용 말뚝
Section § 27584
이사회는 주요 토지 분할 표지를 보존하기 위한 측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들은 정부 구획선 및 세분 경계선과 같은 선들을 포함하여 현재 토지 측량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분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카운티 측량사는 시 엔지니어에게 허용하거나 외부 측량사를 고용하여 이러한 측량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결과는 카운티의 기록 표준에 맞는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측량사는 측량 결과로부터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 기록에 추가하는 데 90일이 주어집니다.
이사회는 해당 카운티 내에서 정부 구획선, 란초 경계선, 부여지 경계선, 란초 구획선, 대규모 토지 분할 구획선 및 세분 경계선과 같이 이후 측량의 기반이 되는 주요 역사적 토지 분할선의 재추적 또는 재표지 측량에서 카운티 측량사가 발생시키거나 승인한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기 위해 측량 기념물 보존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카운티 측량사는 시 엔지니어에게 해당 시 내에서 그러한 측량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민간 측량사와 계약하여 그러한 측량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 엔지니어 또는 계약 측량사가 그러한 측량을 수행할 경우, 그는 해당 측량 기록을 카운티 측량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록은 카운티 측량사의 표준화된 사무 기록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품질과 크기를 갖춰야 한다. 카운티 측량사는 현장 작업 완료 후 90일 이내에 측량 지도를 작성하고 해당 지도를 그의 공공 기록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측량 기념물 보존 카운티 측량사 재추적 측량
Section § 2758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카운티 이사회가 부동산 증여 증서 기록 시 최대 10달러의 사용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측량 표지 유지 보수 기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며, 기록된 토지 분할도에 의해 생성된 필지에 대한 증서는 면제됩니다. 카운티 등기소장은 이 수수료를 징수하여 특별 기금을 위해 카운티 재무관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인구 1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이러한 측량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는 측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도시로 전달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오직 이 기금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곳으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수수료 측량 표지 보존 증여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