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500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지방검사가 일반적으로 공소 검사임을 명시합니다. 지방검사는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대중을 대표하여 범죄에 대한 공소를 시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500.5

Explanation
이 법은 검사들이 사법 시스템이 운영되고 관리되는 방식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650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검사가 공공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방검사가 다른 형사 또는 민사 사건에 관여하지 않을 때는, 체포 사건에서 치안판사를 돕고 필요할 때 대배심에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6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검사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기소장과 공소장으로 알려진 정식 고발 문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6503

Explanation

지방검사는 공무상 받은 돈이나 재산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군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검사는 공무상 수령한 금전 또는 재산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본을 군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6504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검사가 공무상 받은 모든 돈을 재무관에게 보고하고 전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보통 매월 첫째 월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이 절차를 위해서는 감사관이 발행한 예치 허가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보고 및 전달을 한 달에 한 번보다 더 자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 월요일에, 또는 감독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더 자주, 지방검사는 그의 공무상 자격으로 수령한 모든 금전을 회계 처리하고 감사관이 발행한 예치 허가서에 따라 이를 재무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26505

Explanation
지방검사가 받은 돈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으면, 그들은 공무원 보증금으로 그 책임(배상)을 져야 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방검사를 고소할 수 있으며, 원래 금액에 추가로 50%를 벌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드는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경비는 카운티에서 부담합니다.

Section § 265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민사 벌금이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는 법원이 결정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6507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지역의 지방검사나 시 검사들이 자신의 카운티에 이익이 되는 민사 사건을, 비록 그 사건이 다른 관할권에 있더라도 함께 협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방검사, 시 검사 또는 이들의 조합은 다른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의 카운티에 이익이 되는 민사 소송을 다른 관할권의 법원에서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26508

Explanation
이 법은 한 카운티의 지방검사가 양 카운티의 지방검사들과 감독위원회들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운티의 지방검사가 민사 사건에서 법률 또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도록 허용합니다. 도움을 받는 카운티는 양측이 합의한 요율로 다른 카운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26509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검사가 소비자 사기 가능성을 조사할 때,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정부 기관의 민원 및 조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일반적으로 기밀로 유지되더라도, 지방검사는 이 문서들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검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해당 정보는 계속 기밀로 유지됩니다. 만약 정보 공개가 해당 기관의 진행 중인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면, 기관은 정보 공유를 연기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 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업을 규제하는 주정부 기관을 '소비자 지향적인 주정부 기관'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의료, 약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위원회들이 포함됩니다.

(a)CA 정부 Code § 26509(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기밀로 정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그리고 민법 제3편 제4부 제1.8장 (제1798조부터 시작)을 포함하여, 지방검사는 소비자 지향적인 주정부 기관의 규제를 받는 사람에 대한 모든 불만과 해당 기관이 그 사람에 대해 수행한 모든 조사에 접근할 수 있으며 사본을 만들 수 있다. 단, 해당인이 지방검사에 의해 소비자 사기 가능성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 Code § 26509(b) 지방검사가 불만 또는 조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6509(c) 자료 공개가 소비자 지향적인 주정부 기관의 조사 또는 기타 직무를 위태롭게 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보 공개를 지연할 재량권을 가진다.
(d)CA 정부 Code § 26509(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소비자 지향적인 주정부 기관'이란 주 내에서 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면허, 인증 또는 자격을 규제하는 모든 주정부 기관을 의미하며, 이러한 규제는 해당 전문가나 사업체와 거래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26509(d)(1)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2)CA 정부 Code § 26509(d)(2)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3)CA 정부 Code § 26509(d)(3) 주 검안 위원회
(4)CA 정부 Code § 26509(d)(4) 캘리포니아 주 약학 위원회
(5)CA 정부 Code § 26509(d)(5) 수의학 위원회
(6)CA 정부 Code § 26509(d)(6) 캘리포니아 회계 위원회
(7)CA 정부 Code § 26509(d)(7) 캘리포니아 건축가 위원회
(8)CA 정부 Code § 26509(d)(8) 주 이발 및 미용 위원회
(9)CA 정부 Code § 26509(d)(9) 전문 엔지니어 및 토지 측량사 위원회
(10)CA 정부 Code § 26509(d)(10)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
(11)CA 정부 Code § 26509(d)(11) 장례 지도사 및 시신 방부 처리사 프로그램
(12)CA 정부 Code § 26509(d)(12) 구조 해충 방제 위원회
(13)CA 정부 Code § 26509(d)(13) 가정용 가구 및 단열재 관리국
(14)CA 정부 Code § 26509(d)(14) 등록 간호 위원회
(15)CA 정부 Code § 26509(d)(15) 주 카이로프랙틱 검사 위원회
(16)CA 정부 Code § 26509(d)(16) 행동 과학 검사 위원회
(17)CA 정부 Code § 26509(d)(17) 주 체육 위원회
(18)CA 정부 Code § 26509(d)(18) 묘지 프로그램
(19)CA 정부 Code § 26509(d)(19) 주 맹인 안내견 위원회
(20)CA 정부 Code § 26509(d)(20) 보안 및 조사 서비스 관리국
(21)CA 정부 Code § 26509(d)(21) 캘리포니아 법원 속기사 위원회
(22)CA 정부 Code § 26509(d)(22) 캘리포니아 주 직업 간호 및 정신과 기술자 위원회
(23)CA 정부 Code § 26509(d)(23)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 위원회
(24)CA 정부 Code § 26509(d)(24) 조사국
(25)CA 정부 Code § 26509(d)(25) 자동차 수리 관리국
(26)CA 정부 Code § 26509(d)(26) 주 지질학자 및 지구물리학자 위원회
(27)CA 정부 Code § 26509(d)(27) 주류 통제국
(28)CA 정부 Code § 26509(d)(28) 보험국
(29)CA 정부 Code § 26509(d)(29) 공공사업 위원회
(30)CA 정부 Code § 26509(d)(30) 주 보건 서비스국
(31)CA 정부 Code § 26509(d)(31) 신차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