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원보호관찰소장
Section § 27770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에는 수석 보호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보호관은 해당 카운티의 소년사법위원회에서 지명하고, 판사의 수에 따라 수석 판사 또는 다수의 판사가 임명합니다. 이 직책의 급여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수석 보호관은 판사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임될 수 있습니다. 수석 보호관의 임명 및 재직 기간에 대해 특별한 헌장 규정이나 공무원 제도를 가진 카운티에서는 이 법규 대신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카운티에서는 이 법규의 해당 조항이 임명 및 재직 기간 절차를 규율합니다.
Section § 27771
캘리포니아의 수석 보호관은 여러 가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 범죄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중이거나 출소 후 감독을 받는 성인에 대한 지역사회 감독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년원, 소년 캠프 및 목장을 운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교정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지역사회 교정 파트너십의 의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외에도 법원에 선고 권고를 하고, 선고 전 조사를 수행하며, 주 및 지역사회 교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관련 직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7772
이 법은 카운티의 수석 보호관이 대리인, 보조원 및 기타 직원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의 급여는 카운티의 성과급 제도나 공무원 제도에 따라 정해지며, 그러한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대리인이나 보조원은 소년사법위원회와 판사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임명한 수석 보호관의 임기가 끝날 때 만료되지만, 그전에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수석 보호관 직책을 포함하는 헌장을 가진 카운티에 적용되며, 성과급 제도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