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600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보안관은 치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안관은 범죄 예방, 전과자들의 재활 지원, 그리고 비행 감소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거나, 감독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601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거나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여 가장 가까운 판사에게 심리를 위해 데려가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26602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싸움, 소란, 폭동, 반란을 막고 발생한 범죄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보안관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보건 담당관의 지시를 따를 권한도 있습니다.

Section § 26604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할 때마다 카운티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6605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보안관이 카운티 교도소와 수감자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예외는 1993년 7월 1일 현재 보안관이 이 역할을 맡지 않았던 카운티나, 카운티 규정에 따라 다른 관리자가 운영하는 근로 휴가 시설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임무가 부여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출소 후 지역사회 감독 조건을 위반한 수감자들을 감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660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부보안관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도관이나 다른 직책을 맡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26605.5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독립적인 의사와 상담한 후 신체적으로 무력화된 수감자를 교도소에서 의료 또는 요양 시설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는 수감자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위협이 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관은 수감자의 치료 필요가 교도소 밖에서 더 잘 충족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관은 이송 전에 수감자의 상태, 혐의, 선고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지역 법원 판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은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나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교도소 수감을 피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26605.5(a) 보안관은 카운티 직원도 아니고 카운티와 기존 계약을 맺고 있지도 않은 의사와 협의한 후, 검진 의사의 소견상 신체 상태가 구금 해제 시 또는 그 이후에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정도로 무력화된 수감자를 카운티 교정 시설에서 의료 시설 또는 주거 요양 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석방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석방을 승인하기 전에 보안관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6605.5(a)(1) 검진 의사의 진단에 따라 수감자가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신체적으로 무력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CA 정부 Code § 26605.5(a)(2) 검진 의사가 수감자의 신체 상태가 타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로 호전될 합리적인 기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CA 정부 Code § 26605.5(a)(3) 수감자의 의료적 필요가 카운티 교정 시설이 아닌 의료 시설 또는 거주지에서 더 잘 충족될 수 있는 경우.
(b)CA 정부 Code § 26605.5(b) 이 조항에 따라 수감자를 석방하기 전에 보안관은 중증 무력화 수감자를 의료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시설 또는 거주지로 이송할 의사를 고등법원 수석 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6605.5(b)(1) 수감자의 이름.
(2)CA 정부 Code § 26605.5(b)(2) 해당하는 경우, 수감자가 수감된 범죄 또는 범죄들,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계류 중인 혐의.
(3)CA 정부 Code § 26605.5(b)(3) 해당하는 경우, 선고일.
(4)CA 정부 Code § 26605.5(b)(4) 수감자 상태에 대한 의사의 진단.
(5)CA 정부 Code § 26605.5(b)(5) 수감자의 회복에 대한 의사의 예후.
(c)CA 정부 Code § 26605.5(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즉각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말기 질환을 가진 피고인 또는 선고받은 개인의 수용 및 구금을 거부할 권한을 보안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605.6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중병을 앓는 수감자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서 석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안관은 수감자를 석방하기 전에 판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감자의 범죄, 형량, 건강 상태, 예후, 석방 후 주소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방 전에 카운티는 수감자의 지역사회 내 주거 및 의료 계획을 마련하고,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또한 수감자가 수감되었을 기간 동안의 의료비용 중 비연방 부담분을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수감자가 개인 보험이나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카운티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는 카운티에게 자발적이며, 연방 메디케이드 재정 지원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연방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안관이 말기 질환이 있거나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을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석방된 수감자에 대한 관리형 건강 관리 플랜 가입 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6605.6(a) 보안관 또는 그의 지명인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감독하는 의사 또는 그 의사의 지명인과 협의한 후, 보안관이 그 수감자가 공공 안전에 합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진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그 수감자의 기대 수명이 6개월 이하라고 판단되는 경우, 카운티 교정 시설에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를 석방할 권한을 가진다.
(b)CA 정부 Code § 26605.6(b) 이 조항에 따라 수감자를 석방하기 전에, 보안관은 수감자를 석방하려는 자신의 의도를 고등법원 수석 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6605.6(b)(1) 수감자의 이름.
(2)CA 정부 Code § 26605.6(b)(2) 해당하는 경우, 수감자가 수감된 범죄 또는 범죄들,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계류 중인 혐의.
(3)CA 정부 Code § 26605.6(b)(3) 해당하는 경우, 선고일.
(4)CA 정부 Code § 26605.6(b)(4) 의사의 수감자 상태 진단.
(5)CA 정부 Code § 26605.6(b)(5) 의사의 수감자 회복 예후.
(6)CA 정부 Code § 26605.6(b)(6) 석방 후 수감자의 주소.
(c)Copy CA 정부 Code § 26605.6(c)
(1)Copy CA 정부 Code § 26605.6(c)(1) 이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 수감자를 석방하는 카운티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A)CA 정부 Code § 26605.6(c)(1)(A) 주 보건 서비스국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기로 동의하는 서한을 보낸다.
(i)CA 정부 Code § 26605.6(c)(1)(A)(i) 이 조항에 따라 석방된 수감자가 메디칼(Medi-Cal)을 신청했을 때 주 보건 서비스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ii)CA 정부 Code § 26605.6(c)(1)(A)(ii) 이 조항에 따라 석방된 수감자 중 메디칼 자격이 있는 자가 보안관의 구금으로 돌아왔을 때 주 보건 서비스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B)CA 정부 Code § 26605.6(c)(1)(B) 범죄자가 달리 수감되었을 기간 동안:
(i)CA 정부 Code § 26605.6(c)(1)(B)(i) 이 조항에 따라 석방된 범죄자에 대해 메디칼 비용의 비연방 부담분과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 또는 제21편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주 보건 서비스국이 지불한 모든 의료 비용을 주 보건 서비스국에 상환한다.
(ii)CA 정부 Code § 26605.6(c)(1)(B)(ii) 이 조항과 관련된 주 행정 비용의 비연방 부담분을 주 보건 서비스국에 제공한다.
(2)CA 정부 Code § 26605.6(c)(2) 이 조항의 시행이 일반 기금에 대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3)CA 정부 Code § 26605.6(c)(3) 이 조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는 모든 해당 연방 법률의 목적상 자발적이다. 이 조항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재정 참여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d)CA 정부 Code § 26605.6(d) 이 조항에 따라 카운티 교도소에서 수감자의 자비로운 석방 전에, 보안관 또는 그의 지명인은 지역사회 내 수감자를 위한 배치 옵션을 확보하고, 카운티 복지부 또는 다른 해당 카운티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동안 수감자의 의료 치료 자금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방 메디케이드 혜택 또는 기타 의료 보장 자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26605.6(e)
(1)Copy CA 정부 Code § 26605.6(e)(1) 이 조항에 따라 석방된 수감자 중 메디칼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카운티는 범죄자가 달리 수감되었을 기간 동안 수감자의 메디칼 비용의 비연방 부담분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6605.6(e)(2) 이 조항에 따라 자비로운 석방이 허가된 수감자 중 메디칼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카운티는 수감자가 자신의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개인 의료 보험 또는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카운티가 수감자가 자신의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는 수감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f)CA 정부 Code § 26605.6(f) 이 조항은 보안관이 즉각적인 의료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말기 질환을 가진 피고인 또는 선고받은 개인의 수용 및 수감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정부 Code § 26605.6(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 서비스국은 이 조항에 따라 석방된 개인을 카운티 조직 건강 플랜을 포함한 관리형 건강 관리 의무 가입에서 면제할 수 있으며, 주 보건 서비스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석방된 개인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승인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26605.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의료 기준을 충족하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들이 징역형 대신 의료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무능력하여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거나 장기 입원 재활이 필요한 수감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보안관과 담당 의사가 이러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호관찰로 석방되기 전에, 적절한 지역사회 배치와 의료 보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감자의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의료 지원 자격도 평가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는 의료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특정 의료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이 법은 메디칼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 대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주정부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되며, 연방 메디칼 기금이 위태로워져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보건 서비스국은 필요한 경우 자격이 있는 개인에 대한 관리형 의료 가입 면제를 포함하여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고 규제하는 데 유연성을 가집니다.

(a)CA 정부 Code § 26605.7(a) 보안관 또는 그의 지명인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감독하는 의사 또는 그 의사의 지명인과 협의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에 대해 법원에 의료 보호관찰을 허가하거나 징역형 대신 의료 보호관찰로 재선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26605.7(a)(1) 수감자가 선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의학적 상태로 인해 신체적으로 무능력해져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영구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2)CA 정부 Code § 26605.7(a)(2) 수감자가 급성 장기 입원 재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b)CA 정부 Code § 26605.7(b) 수감자를 의료 보호관찰로 석방하기 전에, 보안관 또는 그의 지명인은 지역사회 내 수감자를 위한 배치 옵션을 확보해야 하며, 카운티 복지부 또는 기타 해당 카운티 기관과 협의하여 수감자의 연방 메디케이드 혜택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수감자의 의료 치료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의료 보장 자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6605.7(c) 이 조항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 또는 법원은 언제든지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감독하는 의사 또는 그 의사의 지명인에게 보호관찰 대상자의 의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해당 의료 검사를 바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의학적 상태가 의료 보호관찰 자격을 더 이상 갖추지 못할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안관의 구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d)Copy CA 정부 Code § 26605.7(d)
(1)Copy CA 정부 Code § 26605.7(d)(1) 이 조항에 따라 의료 보호관찰을 허가받고 메디칼(Medi-Cal) 자격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카운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메디칼 비용 중 비연방 부담분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의료 보호관찰에서 해제된 후에는 카운티가 메디칼 비용의 비연방 부담분을 지불할 의무가 더 이상 없다.
(2)CA 정부 Code § 26605.7(d)(2) 이 조항에 따라 의료 보호관찰을 허가받았으나 메디칼 자격이 없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카운티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개인 의료 보험 또는 자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카운티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e)Copy CA 정부 Code § 26605.7(e)
(1)Copy CA 정부 Code § 26605.7(e)(1) 이 조항은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의료 보호관찰을 선고하고 보안관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에만 시행된다:
(A)CA 정부 Code § 26605.7(e)(1)(A)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데 동의하는 서한을 보낸다:
(i)CA 정부 Code § 26605.7(e)(1)(A)(i) 이 조항에 따라 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메디칼을 신청했을 때 주 보건 서비스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ii)CA 정부 Code § 26605.7(e)(1)(A)(ii) 이 조항에 따라 석방된 메디칼 자격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안관의 구금으로 돌아왔을 때 주 보건 서비스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석 보호관찰관은 메디칼 자격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의료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될 때 주 보건 서비스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6605.7(e)(1)(B) 범죄자가 의료 보호관찰 중인 기간 동안:
(i)CA 정부 Code § 26605.7(e)(1)(B)(i) 이 조항에 따라 석방된 범죄자에 대해 메디칼 비용의 비연방 부담분과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 또는 제21편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주 보건 서비스국이 지불한 모든 의료 비용을 주 보건 서비스국에 상환한다.
(ii)CA 정부 Code § 26605.7(e)(1)(B)(ii) 이 조항과 관련된 주 행정 비용의 비연방 부담분을 주 보건 서비스국에 제공한다.
(2)CA 정부 Code § 26605.7(e)(2) 이 조항의 시행이 일반 기금에 대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3)CA 정부 Code § 26605.7(e)(3) 이 조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는 모든 해당 연방 법률의 목적상 자발적이다. 이 조항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재정 참여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26605.7(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 서비스국은 이 조항에 따라 석방된 개인을 카운티 조직 건강 플랜을 포함한 관리형 건강 관리 의무 가입에서 면제할 수 있으며, 주 보건 서비스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석방된 개인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승인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26605.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수감되어 있지 않고 의료 보호관찰 중인 수감자들을 위한 메디칼 비용 중 비연방 부담금을 지불할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합니다.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주 보건 서비스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6607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법적 서류나 통지서를 받을 때, 정확한 접수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서류를 전달한 사람에게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름, 서류나 통지서의 종류, 그리고 접수 시간을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Section § 26608

Explanation
보안관은 법률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법적 서류와 통지를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6608.1

Explanation
누군가 보안관에게 법적 통지서를 송달할 때 1940년 군인 및 선원 구제법에 따른 군 복무 상태 증명서를 요청하면, 보안관은 송달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물어봐야 합니다. 정보를 수집한 후, 보안관은 요청된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확인된 사실을 명시한 문서를 제공합니다.

Section § 26608.2

Explanation
어떤 카운티나 시가 다른 카운티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 보안관에게 자기 카운티나 시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부보안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해당 땅에서만 경찰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안관은 이 부보안관들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6608.3

Explanation

이 법은 샤스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영장 및 통지와 같은 법적 서류 송달 책임을 보안관으로부터 샤스타 카운티 고등법원 집행관에게 이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변경을 선택하면, 집행관이 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보안관은 다른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개인이나 전문 소송 서류 송달인이 법적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보안관이나 다른 공무원이 체포 영장이나 법원이 지시한 명령을 송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6608.3(a) 샤스타 카운티에서 감독관 위원회는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보안관으로부터 샤스타 카운티 고등법원 집행관에게 주 법원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이 발행한 모든 영장, 통지 및 기타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의무를 이전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26608.3(b)
(a)Copy CA 정부 Code § 26608.3(b)(a)항에 따른 조례 또는 결의가 채택된 후,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샤스타 카운티에서 집행관은 주 법원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이 발행한 모든 영장, 통지 및 기타 소송 서류를 송달할 의무를 가지며, 보안관은 제26608조에 의해 부과된 모든 의무와 제26663조 또는 제26664조에 의해 부과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c)CA 정부 Code § 26608.3(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소송 서류 및 통지를 송달하는 개인 또는 등록된 소송 서류 송달인의 책임 또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보안관 또는 다른 평화 유지관에게 특별히 지시한 체포 영장 또는 기타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보안관 또는 다른 평화 유지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Section § 26609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법적 서류나 통지서를 언제, 어떻게 송달했는지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송달에 실패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서류를 신속하게 반환해야 합니다.

Section § 2661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보안관이 다른 카운티에 있는 교도소를 운영하더라도, 마치 그 교도소가 자신의 카운티 안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권한에는 교도소의 재산, 직원, 그리고 수감자에 대한 통제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661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에 출석하는 보안관이 법정 경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합니다. 보안관은 당사자, 증인, 그리고 출석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또한, 보안관은 법원의 개정 및 폐정을 알리고, 법원이 지시하는 다른 사항들도 공표합니다.

Section § 2661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보안관이 특정 긴급 상황이 충족될 경우 개인에게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해당인이 위독하거나 부상을 입어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스스로 구급차 이송을 주선할 수 없으며, 도움을 줄 친구나 가족도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도울 다른 즉각적인 교통수단이나 카운티 서비스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보안관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카운티 내에서 누구에게나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6612(a) 해당인이 급성 질환 또는 사고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위독한 상태가 된 경우.
(b)CA 정부 Code § 26612(b) 해당인의 상태가 스스로 구급차 이송을 주선할 수 없는 경우.
(c)CA 정부 Code § 26612(c) 친척이나 친구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d)CA 정부 Code § 26612(d) 카운티의 신용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으로의 즉각적인 이송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e)CA 정부 Code § 26612(e)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내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권한이 있는 카운티의 다른 부서, 국 또는 기관으로부터 구급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확보할 수 없는 경우.

Section § 26613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가 3백만 명을 초과하는 매우 큰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보안관에게 비법인 지역 내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집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업무에 드는 비용은 카운티에서 부담합니다. 매월 5일까지 보안관은 모든 사고 보고서 사본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보내야 합니다.

제2960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구 3,000,000명을 초과하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보안관에게 해당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 카운티 고속도로에서만 차량법(Vehicle Code)의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보안관이 그러한 직무 수행에 발생시킨 비용은 적절한 카운티 비용으로 처리된다.
보안관은 매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보안관 사무실에 제출된 모든 사고 보고서 사본과 보안관 사무실에서 조사한 모든 사고 보고서 사본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송부해야 한다.

Section § 2661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내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보안관이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작전 비용은 카운티가 부담합니다. 이 활동들은 비상사태관리국의 수색 및 구조 모델 운영 계획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자체 수색 및 구조 계획을 채택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모델 계획의 업데이트를 고려하도록 권장됩니다. 만약 카운티가 모델 지침에서 벗어나는 경우, 해당 지역 계획이 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보안관이나 다른 기관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수색 및 구조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보안관에게 카운티 내 또는 인접 지역에서 실종되거나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수색하고 구조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보안관이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적절한 카운티 비용으로 처리된다. 수색 및 구조 활동에 대한 승인은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이 소방 및 법 집행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개발하고 채택한 수색 및 구조 모델 운영 계획(Search and Rescue Model Operating Plan)에 포함된 지침 및 운영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비상사태관리국은 감독위원회와 모든 수색 및 구조 제공 기관의 관리 위원회가 사용하고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당 계획을 카운티 및 소방,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가 이러한 모델 운영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색 및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을 할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비상사태관리국이 개발한 수색 및 구조 모델 운영 계획보다 지역 모델이 카운티 수색 및 구조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카운티는 카운티 전체 수색 및 구조 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장된다. 카운티 전체 수색 및 구조 계획의 검토에는 비상사태관리국이 수색 및 구조 모델 운영 계획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보안관 또는 수색 및 구조를 제공하는 다른 공공 안전 기관에 수색 및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614.5

Explanation

보안관이 수색 또는 구조 작업을 수행했고 그 비용이 1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색되거나 구조된 사람이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시는 해당 수색 또는 구조를 수행한 카운티 또는 시에 100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수색 또는 구조를 수행한 카운티 또는 시는 비용 중 첫 100달러를 부담합니다.

26614조의 권한에 따라 보안관에 의해 수색되거나 구조된 사람의 거주지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해당 수색 또는 구조를 수행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그 비용이 100달러($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달러($100)를 초과하는 모든 합리적인 수색 또는 구조 비용을, 해당 수색 또는 구조를 수행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가 이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해당 수색 또는 구조를 수행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는 나머지 비용을 부담한다.

Section § 2661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나 시가 16세 이상의 거주자에 대한 수색 또는 구조를 수행해야 하고, 그 수색 비용이 다른 카운티나 시에 의해 청구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로부터 실제 비용을 회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거주자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수색이 필요했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카운티나 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가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1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역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6614.6(a) 제5편 제2부 제1장 제8조(제5315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다른 카운티 또는 통합시군으로부터 16세 이상의 거주자에 대한 수색 또는 구조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청구서를 받은 카운티 또는 통합시군은 발생한 실제 비용에 대해 해당 거주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차량 또는 항공기 운영 비용, 직원 급여,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비용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 해당 수색 또는 구조의 필요성이 비상한 방법을 요했고, 연방 또는 주법 또는 지역 조례를 고의로 위반한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했으며, 그 행위로 인해 해당인이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b)Copy CA 정부 Code § 26614.6(b)
(1)Copy CA 정부 Code § 26614.6(b)(1) 카운티 또는 통합시군은 해당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2)CA 정부 Code § 26614.6(b)(2) 카운티 또는 통합시군은 이 조항에 따라 거주자에게 수색 또는 구조 비용으로 12,000달러($12,000)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산업관계국이 결정한 바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월 1일까지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률로 측정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된다. 단, 해당 수색 또는 구조가 (a)항에 기술된 행위로 인해 발생했으며, 그 행위로 인해 해당 거주자가 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c)CA 정부 Code § 26614.6(c) 카운티 또는 통합시군은 해당 카운티 또는 통합시군의 감독 위원회가 이 조항과 일치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Section § 26614.7

Explanation
이 법은 16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카운티에서 구조가 필요하고, 그 원인이 고의적인 법 위반(형사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때문이라면, 수색 및 구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차량 운용 비용 및 구조대원 급여와 같은 비용이 포함되며,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운티는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개인에게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2,000달러이며,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단, 그들의 행위가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요금을 부과하려면 카운티는 특정 조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26615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특별히 훈련된 수색 및 구조견 또는 개 팀의 명부를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부에는 해당 개와 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수색 및 구조 임무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616

Explanation

사립탐정이나 손해사정인이 채용하려는 사람이 범죄 기록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보안관에게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개인이 중범죄,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 또는 불법 무기 소지 등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만 알려줍니다. 보안관은 보고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얻으려면 고용주는 채용 예정 직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개인 정보와 함께 최근 사진 3매와 지문 세트를 포함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용 예정 직원은 또한 이러한 신원 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립탐정 및 손해사정인법(사업 및 전문직업법전 제75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른 면허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보안관은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그 직원이거나 채용 예정 직원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 또는 위험한 무기의 불법 소지 또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단, 신청하는 면허 소자에게 제공되는 보안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그러한 범죄의 유죄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일 뿐이어야 한다. 보안관은 해당 보고서 제공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26616(a) 직원 또는 채용 예정 직원의 성명,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출생지, 사회보장번호.
(b)CA 정부 Code § 26616(b) 보안관이 정한 종류의 직원 또는 채용 예정 직원의 최근 사진 3매와 분류 가능한 지문 3세트.
(c)CA 정부 Code § 26616(c) 보안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증거, 진술 또는 문서.
(d)CA 정부 Code § 26616(d) 해당 정보 신청에 동의하는 직원 또는 채용 예정 직원의 서명된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