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직무
Section § 26600
Section § 26601
Section § 26602
Section § 26605
Section § 26605.1
Section § 26605.5
이 법은 보안관이 독립적인 의사와 상담한 후 신체적으로 무력화된 수감자를 교도소에서 의료 또는 요양 시설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는 수감자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위협이 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관은 수감자의 치료 필요가 교도소 밖에서 더 잘 충족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관은 이송 전에 수감자의 상태, 혐의, 선고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지역 법원 판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법은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나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교도소 수감을 피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6605.6
이 법은 보안관이 중병을 앓는 수감자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대 수명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서 석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안관은 수감자를 석방하기 전에 판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감자의 범죄, 형량, 건강 상태, 예후, 석방 후 주소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방 전에 카운티는 수감자의 지역사회 내 주거 및 의료 계획을 마련하고,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또한 수감자가 수감되었을 기간 동안의 의료비용 중 비연방 부담분을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수감자가 개인 보험이나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카운티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는 카운티에게 자발적이며, 연방 메디케이드 재정 지원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연방 규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안관이 말기 질환이 있거나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을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석방된 수감자에 대한 관리형 건강 관리 플랜 가입 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605.7
이 법은 특정 의료 기준을 충족하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들이 징역형 대신 의료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무능력하여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거나 장기 입원 재활이 필요한 수감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보안관과 담당 의사가 이러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보호관찰로 석방되기 전에, 적절한 지역사회 배치와 의료 보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감자의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의료 지원 자격도 평가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는 의료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특정 의료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이 법은 메디칼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 대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주정부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되며, 연방 메디칼 기금이 위태로워져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보건 서비스국은 필요한 경우 자격이 있는 개인에 대한 관리형 의료 가입 면제를 포함하여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고 규제하는 데 유연성을 가집니다.
Section § 26605.8
Section § 26607
Section § 26608.1
Section § 26608.2
Section § 26608.3
이 법은 샤스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영장 및 통지와 같은 법적 서류 송달 책임을 보안관으로부터 샤스타 카운티 고등법원 집행관에게 이전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변경을 선택하면, 집행관이 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보안관은 다른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개인이나 전문 소송 서류 송달인이 법적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보안관이나 다른 공무원이 체포 영장이나 법원이 지시한 명령을 송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26609
Section § 26610
Section § 26611
Section § 26612
이 법은 카운티 보안관이 특정 긴급 상황이 충족될 경우 개인에게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해당인이 위독하거나 부상을 입어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스스로 구급차 이송을 주선할 수 없으며, 도움을 줄 친구나 가족도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도울 다른 즉각적인 교통수단이나 카운티 서비스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Section § 26613
이 법은 인구가 3백만 명을 초과하는 매우 큰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보안관에게 비법인 지역 내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집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업무에 드는 비용은 카운티에서 부담합니다. 매월 5일까지 보안관은 모든 사고 보고서 사본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26614
이 법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내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보안관이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작전 비용은 카운티가 부담합니다. 이 활동들은 비상사태관리국의 수색 및 구조 모델 운영 계획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자체 수색 및 구조 계획을 채택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모델 계획의 업데이트를 고려하도록 권장됩니다. 만약 카운티가 모델 지침에서 벗어나는 경우, 해당 지역 계획이 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보안관이나 다른 기관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수색 및 구조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6614.5
보안관이 수색 또는 구조 작업을 수행했고 그 비용이 1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색되거나 구조된 사람이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시는 해당 수색 또는 구조를 수행한 카운티 또는 시에 100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수색 또는 구조를 수행한 카운티 또는 시는 비용 중 첫 100달러를 부담합니다.
Section § 26614.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나 시가 16세 이상의 거주자에 대한 수색 또는 구조를 수행해야 하고, 그 수색 비용이 다른 카운티나 시에 의해 청구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로부터 실제 비용을 회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거주자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수색이 필요했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카운티나 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가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이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12,000달러(인플레이션 조정)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역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614.7
Section § 26615
Section § 26616
사립탐정이나 손해사정인이 채용하려는 사람이 범죄 기록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보안관에게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개인이 중범죄,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범죄 또는 불법 무기 소지 등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만 알려줍니다. 보안관은 보고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얻으려면 고용주는 채용 예정 직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개인 정보와 함께 최근 사진 3매와 지문 세트를 포함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용 예정 직원은 또한 이러한 신원 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