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7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안관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특정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6720.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어떤 사람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인 포르마 파우페리스 자격), 제26720조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들이 일반적으로 지불했을 모든 수수료는 면제되거나 환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비용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현재의 관행을 설명하는 것이며, 기존 사법 규칙에 따라 법원이 다른 상황에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제26720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달리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소송 당사자가 제68511.3조에 따라 사법평의회가 채택한 규칙에 의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 포르마 파우페리스(in forma pauperis)'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허가받은 모든 경우에 면제되거나, 이미 지불된 경우 환불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현행법을 선언하는 것이며, 이 조항에 명시된 면제될 수수료의 열거는 제68511.3조에 따라 사법평의회가 채택한 규칙에 의거하여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다른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72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의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섹션에 명시된 수수료가 50달러($50)로 책정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26721, 26721.1, 26725, 26728, 26734, 26742 및 26743에 규정된 금액은 50달러($50)로 한다.

Section § 26721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문서를 송달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에서 다른 규칙이 언급되지 않는 한 표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대체 송달이 허용되는 경우 추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미 구금 중인 사람에게 특정 보호 명령이나 접근 금지 명령을 송달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문서를 송달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Section § 26721.1

Explanation

이 법은 불법 점유 사건에서, 소송 서류를 특정하여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점유자들에게 전달하는 비용이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금액과 동일하다고 규정합니다. 이 비용은 일단 지불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불법 점유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415.46조에 의거한 소환장, 소장 및 점유권 사전 주장의 송달료는 소환장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점유자에 대해 제26720.9조에 기술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Section § 26721.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소송에서 법적 서류를 송달하는 것과 관련된 수수료를 정합니다. 소환장과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50달러가 듭니다. 송달이 완료되기 전에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5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송달해야 할 사람을 주어진 주소에서 찾을 수 없어 '찾을 수 없음' 통지가 반환되는 경우에도 50달러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Section § 26722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집행관이 법적 명령이나 영장을 송달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재산을 즉시 통제해야 할 경우, 12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6723

Explanation

법적 절차로 인해 안전금고를 개봉해야 하는 경우, 17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섹션 488.460 및 700.150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섹션 488.460 및 700.150에 의거한 안전금고 개봉 수수료는 170달러($170)입니다.

Section § 26725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동산 관련 영장이나 명령과 같은 법적 문서를 처음 송달하거나 게시할 때 특정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실제 부동산 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른 조항인 26720.9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672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더 많은 부동산에 송달하거나 게시해야 할 추가 통지나 명령이 있는 경우, 각각 2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26726

Explanation

이 법은 압류 영장이나 매각과 같은 법적 상황에서 재산을 감시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보관인이 재산을 감시하는 8시간 기간마다 수수료는 175달러입니다. 하지만 보관인은 하루에 350달러를 초과하여 벌 수 없습니다. 보관인이 한 명 이상 필요한 경우, 각 추가 보관인도 8시간 블록마다 175달러를 받습니다.

첫째 날 이후에는 재산의 지속적인 보관에 대해 하루 50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압류 집행관이 '찾을 수 없음' 보고서를 작성하면 보관인은 75달러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a)CA 정부 Code § 26726(a) 압류, 집행, 점유 또는 매각 영장에 따라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수료는 8시간 기간 또는 그 일부 동안 필수적으로 고용된 경우 175달러($175)입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 보관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관인들의 수수료는 정해진 바와 동일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 명의 보관인이 그렇게 고용된 24시간 기간 동안 350달러($3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b)CA 정부 Code § 26726(b) 섹션 26721에 규정된 수수료 외에, 보관인을 사용하여 압류된 재산의 보관을 유지하는 수수료는 첫째 날 이후 보관이 유지되는 각 날에 대해 50달러($50)입니다.
(c)CA 정부 Code § 26726(c) 다른 어떤 수수료가 부과되더라도 불구하고, 섹션 26738에 따라 압류 집행관이 '찾을 수 없음'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관인은 75달러($75)를 받습니다.

Section § 26727

Explanation
보안관이 작성한 영장이나 통지서와 같은 공식 문서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 페이지당 1.25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보안관에게 정확한 사본을 직접 제공하면 해당 사본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672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명령(예: 압류 영장, 집행 영장 또는 매각 영장)으로 인해 동산 매각에 대한 최초 통지를 준비하고 게시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26720.9조라는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압류 영장, 집행 영장 또는 매각 영장이나 법원 명령에 따른 동산 매각의 최초 통지를 준비하고 게시하는 수수료는 26720.9조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Section § 26728.1

Explanation
동산 매각을 위해 추가 통지서를 준비하고 게시해야 하는 경우, 통지서당 수수료는 19달러입니다.

Section § 2672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알림을 공고해야 할 경우 19달러가 든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6730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소송에 관련된 사람이 요청할 때,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각을 진행하거나 연기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110달러로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6731

Explanation

보안관 민사과나 집행관이 특정 수수료를 징수할 때, 각 수수료에서 22달러가 특별 카운티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보안관 민사과나 집행관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95%는 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비품 같은 추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머지 5%는 기금 관리 비용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26731(a) Sections 26721, 26722, 26725, 26726, 26728, 26730, 26733.5, 26734, 26736, 26738, 26742, 26743, 26744 및 26750에 따라 보안관 민사과 또는 집행관이 징수하는 수수료 중 22달러($22)는 카운티 금고 내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예치된 자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는 각 예치자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며, 예치된 자금은 보안관 민사과 또는 집행관의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6731(b) 특별 기금의 자금 중 95%는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보조 장비 및 비품 또는 보안관 민사과 또는 집행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비자동화 운영 장비 및 비품의 구현, 유지보수 및 구매를 위한 예치자의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특별 기금의 자금 중 5%는 자금 관리에 있어 보안관 민사과 또는 집행관의 경비를 보충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26732

Explanation
신문에 공고를 내는 데 드는 비용은 그 공고를 싣는 데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Section § 26733.5

Explanation

이 법은 퇴거와 관련된 법적 서류 송달 및 조치에 대한 특정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점유 영장을 송달하는 데 105달러가 듭니다. 만약 보안관이 점유자들을 물리적으로 퇴거시키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도록 해야 한다면, 75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퇴거 통지서를 게시하는 비용은 다른 조항, 특히 섹션 (26721)에 따릅니다.

부동산 점유 영장을 점유자 또는 점유자들에게 송달하거나 판결 채무자에게 사본을 게시하고 송달하는 수수료는 105달러($105)이다. 점유자 또는 점유자들을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추가 수수료는 75달러($75)이다. 퇴거 통지서를 다시 게시하는 수수료는 섹션 (26721)에 따른다.

Section § 2673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공무원이 동일한 소송에서 이미 압류로 인해 누군가의 동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을 공식적으로 압류하는 데 드는 수수료는 26720.9조에 명시된 다른 규정의 수수료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동일한 소송에서 압류에 따라 이미 공무원의 점유 하에 있는 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 수수료는 26720.9조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Section § 26736

Explanation
법률 문서 전달과 같은 서비스나 통지를 완전히 수행되기 전에 취소하는 경우(소환장은 제외),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다른 조항에 따라 이미 다른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이 추가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6738

Explanation
누군가가 소환장이나 영장과 같은 법적 서류를 전달하려 할 때, 주어진 주소에서 해당 사람이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찾을 수 없음'으로 보고하는 데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26740

Explanation
증서나 환매 증명서를 처리하여 받으려면 19달러가 듭니다.

Section § 26741

Explanation
매각 증명서나 매각 증서를 처리하고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19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각 증명서 또는 매각 증서의 발급 및 교부 수수료는 19달러($19)이다.

Section § 26742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문서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수수료가 섹션 26720.9에 명시된 다른 법률의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6743

Explanation
이 법은 증인을 소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소환장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필요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섹션 (Section) 26720.9에 명시된 수수료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6744

Explanation
법원이 누군가에게 출석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강제하기 위해 벤치 영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영장을 송달하거나 집행하는 데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26744.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유형의 법원 영장 처리와 관련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영장을 요청하는 당사자라면, 영장 처리 비용으로 5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인물에게 영장 발부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영장 집행을 취소하려면 추가로 50달러가 듭니다. 당국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해당 인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10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 하에 해당 인물을 체포하는 데는 125달러가 듭니다. 또한, 이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특정 법원 규칙에 따라 수수료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745

Explanation
12명까지의 재판 배심원을 소환하는 비용은 2달러입니다. 12명보다 많은 배심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되는 배심원 한 명당 10센트가 더 부과됩니다.

Section § 26746

Explanation

이 법은 압류 또는 매각 영장과 같은 특정 법원 명령에 따라 징수된 금액을 처리하는 데 부과되는 추가 15달러의 처리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단,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수수료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할 금액에 추가되며, 특별 카운티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차량 및 장비 비용과 민사 운영과 관련된 카운티 경비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유일한 거래가 돈을 받을 사람에게 예치금을 돌려주는 경우라면 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6746(a)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수수료 외에도, 압류, 집행, 점유 또는 매각 영장에 따라 징수된 금액의 각 지급에 대해 15달러($15)의 처리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자녀 양육비 의무의 설정 또는 집행을 위한 지역 자녀 양육비 기관의 조치는 제외한다. 해당 수수료는 영장에 따라 징수된 금액 외에,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채무자로부터 징수되어야 한다. 이 수수료의 모든 수익금은 카운티 금고의 특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예치된 자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가 각 예치자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며, 예치된 자금은 예치자의 독점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6746(b) 특별 기금은 차량 교체 및 장비, 유지보수, 그리고 데이터 시스템 및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한 민사 절차 운영을 위한 카운티의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6746(c) 유일한 지급이 채권자의 비용 예치금 반환인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26746.1

Explanation
시정 증명이 필요한 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보안관 또는 집행관이 시정 증명서 발급을 위해 2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검사가 필요할 때마다 이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카운티 금고의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보안관 민사과 또는 집행관을 위해 특별히 사용됩니다. 이 돈의 대부분(95%)은 보안관 또는 집행관 사무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 5%는 기금 자체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6747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수감자를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할 때, 그 이송에 드는 실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를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하는 데 대하여, 보안관은 해당 이송의 실제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Section § 26748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직무의 일환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발생하는 모든 실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검사, 해제 또는 취급과 같은 비용과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하는 데 드는 모든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6749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주립 병원, 교도소 또는 기타 주립 기관으로 사람들을 이송하거나 다른 주로 추방하는 데 드는 여행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호송 없이 스스로 주립 기관에 갈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그들의 여행 경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는 경우에 따라 형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처리되거나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를 통해 처리되며, 최종적으로는 주에서 지급됩니다.

Section § 267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금 압류 절차의 일부인 소득 압류 명령을 집행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45달러로 정해져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는 명령 집행과 관련된 우편료 및 여비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관이 임금 압류법에 따른 직무에 대해 다른 수수료, 비용 또는 경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a)CA 정부 Code § 26750(a) 임금 압류법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5장 (제706.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소득 압류 명령 집행 수수료는 우편료 또는 여비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법률에 따른 압류 관련 집행관의 모든 다른 직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는 45달러($45)로 한다.
(b)CA 정부 Code § 26750(b) 제2674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관은 임금 압류법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5장 (제706.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직무 수행에 대해 추가 수수료, 비용 또는 경비를 부과할 수 없다.

Section § 26751

Explanation
차량이 압류된 경우, 차량에 대한 채무를 진 사람은 차량을 되찾기 전에 보안관에게 1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가 지불되었다는 증거 없이는 채무자에게 차량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최대 5달러의 추가 행정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3영업일 이내에 15달러를 보안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돌려주는 당사자는 지불 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며, 채무자가 요청하면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