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소송 절차 및 통지
Section § 26660
이 법 조항은 법률 맥락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용어인 '절차'와 '통지'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절차'는 판사나 사법관이 발행하는 명령장, 영장, 소환장, 법원 명령과 같은 다양한 법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통지'는 소송 절차 중이든 법률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든, 공식적으로 송달되어야 하는 모든 문서와 명령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6661
Section § 26662
Section § 26663
Section § 26664
Section § 26665
Section § 2666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안관이나 셰리프가 법원 서류나 통지 송달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실제(또는 수기) 서명이 필요한 대신 전자 서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률 문서 전달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Section § 26666.2
이 법은 보안관이나 셰리프가 일반적으로 소환장이나 명령과 같은 법률 문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양식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소환장이나 명령에 사건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모든 명령에 판사의 서명이나 공식적인 승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명령의 세부 정보가 송달 대상자와 일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6666.5
이 법은 보안관이나 셰리프가 특정 법원 문서를 전자적으로 또는 직접 접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승인했거나 소송 당사자가 송달 수수료 면제 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양식, 소환장, 명령 등의 접수가 포함됩니다. 셰리프나 보안관은 이러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설 송달인은 평소와 같이 문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26666.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안관 또는 셰리프가 법적 문서를 직접 또는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을 위해 접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전자 전송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실제 발생한 비용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수수료 면제 또는 기타 면제 대상인 사람들에게는 전자 전송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보안관과 셰리프가 필요한 수수료가 지불될 때까지 문서 송달을 시작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사설 송달인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26666.10
2024년 1월 1일까지 사법평의회는 민사 사건에서 사람들이 보안관이나 셰리프를 통해 법적 서류 송달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양식들은 전자 서명을 허용해야 하므로, 기존의 직접 서명이 필요 없습니다. 양식에는 송달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항목이 필수 기재 사항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송달 요청은 반드시 이 양식들을 사용해야 하며, 셰리프나 보안관은 다른 양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식들과 그 안에 담긴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