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6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률 맥락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중요한 용어인 '절차'와 '통지'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절차'는 판사나 사법관이 발행하는 명령장, 영장, 소환장, 법원 명령과 같은 다양한 법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통지'는 소송 절차 중이든 법률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든, 공식적으로 송달되어야 하는 모든 문서와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 제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정부 Code § 26660(a) “절차”는 모든 명령장, 영장, 소환장, 그리고 법원 또는 사법관의 명령을 포함한다.
(b)CA 정부 Code § 26660(b) “통지”는 법원, 위원회 또는 공무원 앞의 모든 절차에서 송달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및 명령, 또는 그러한 절차와는 별개로 법률에 의해 송달이 요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Section § 26661

Explanation
보안관이 법률 문서나 통지서를 다른 카운티로 보내야 할 경우, 단순히 봉투에 넣어 발송한 공무원에게 주소를 기재하고, 우편 요금을 지불한 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 26662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법적 서류나 통지서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사실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6663

Explanation
보안관이 필요한 배서가 있는 법적 문서나 통지서를 신속하게 반환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누군가가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664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 압류, 집행, 점유 또는 매각 영장과 관련된 필수 직무를 관련 수수료가 지불된 후에도 수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채권자가 입는 실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6665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소송 사건과 관련된 영장, 통지 또는 기타 법적 서류와 같은 문서들이 주 내 어느 카운티에서든 모든 공식 보안관 또는 집행관에 의해 특정 민사 절차 규칙에 따라 전달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66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안관이나 셰리프가 법원 서류나 통지 송달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실제(또는 수기) 서명이 필요한 대신 전자 서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률 문서 전달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a)CA 정부 Code § 2666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안관 또는 셰리프(그들의 부서 또는 사무실 포함)는 송달 및 통지에 관하여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통지"는 제2666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정부 Code § 26666(b) 보안관 또는 셰리프(그들의 부서 또는 사무실 포함)는 전자 서명을 수락해야 하며, 보안관 또는 셰리프, 또는 그들의 부서나 사무실에 법원 문서를 송달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나 송달될 소환장, 명령 또는 기타 통지에 원본 또는 실제 서명(wet signature)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6666.2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나 셰리프가 일반적으로 소환장이나 명령과 같은 법률 문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양식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소환장이나 명령에 사건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모든 명령에 판사의 서명이나 공식적인 승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명령의 세부 정보가 송달 대상자와 일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 기준을 제외하고는, 보안관 또는 셰리프(그들의 부서 또는 사무실을 포함)는 소환장, 명령 또는 기타 통지의 내용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a)CA 정부 Code § 26666.2(a) 섹션 26666.10에 설명된 해당 양식 또는 양식들이 존재하며, 필요한 섹션(있는 경우)이 모두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6666.2(b) 소환장, 명령 또는 기타 통지에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응답 양식과 같은 빈 양식에는 사건 번호가 포함될 필요가 없다.
(c)CA 정부 Code § 26666.2(c) 송달될 명령(접근금지 명령 포함)에는 판사의 서명(판사의 서명 스탬프 또는 기타 승인 또는 표시, 서기(clerk)의 인증, 또는 법원의 승인 또는 인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명령에 기재된 정보가 섹션 26666.10에 설명된 양식 또는 양식들에 기재된 송달 대상자에 관한 정보와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26666.5

Explanation

이 법은 보안관이나 셰리프가 특정 법원 문서를 전자적으로 또는 직접 접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승인했거나 소송 당사자가 송달 수수료 면제 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양식, 소환장, 명령 등의 접수가 포함됩니다. 셰리프나 보안관은 이러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설 송달인은 평소와 같이 문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정부 Code § 26666.5(a) 보안관 또는 셰리프는, 그들의 부서나 사무실을 포함하여, 섹션 26666.10에 명시된 양식 또는 양식들을, 그리고 송달될 소환장, 명령 또는 기타 통지서를, 법원이 법원 수수료 면제 명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승인했거나 소송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섹션 527.6의 (y)항, 섹션 527.8의 (x)항, 또는 섹션 527.85의 (x)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족법 제10부 (섹션 6200부터 시작), 섹션 6103.2의 (b)항 (4)호, 정부법 섹션 26721 또는 70617, 형법 섹션 18121, 34 U.S.C. Sec. 10450(a)(1), 또는 34 U.S.C. Sec. 10461(c)(1)(D)를 포함한 어떠한 법률에 따라 소환장, 명령 또는 기타 통지서 송달에 대한 수수료 납부에서 면제되는 모든 경우에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전달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누구든지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안관 또는 셰리프(그들의 부서나 사무실 포함)에게 송달용 양식을 전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6666.5(b) 보안관 또는 셰리프는, 그들의 부서나 사무실을 포함하여, (a)항에 명시된 문서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26666.5(c) 본 섹션은 사설 송달인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환장, 명령 또는 기타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26666.5(d) 본 섹션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CA 정부 Code § 26666.5(e) 본 섹션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터 폐지된다.

Section § 2666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안관 또는 셰리프가 법적 문서를 직접 또는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을 위해 접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전자 전송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실제 발생한 비용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수수료 면제 또는 기타 면제 대상인 사람들에게는 전자 전송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보안관과 셰리프가 필요한 수수료가 지불될 때까지 문서 송달을 시작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사설 송달인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정부 Code § 26666.5(a) 보안관 또는 셰리프는, 그들의 부서 또는 사무실을 포함하여, Section 26666.10에 명시된 양식 또는 양식들과 송달될 소환장, 명령 또는 기타 통지의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전달을 수락해야 한다. 누구든지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안관 또는 셰리프에게, 그들의 부서 또는 사무실을 포함하여, 송달을 위한 양식을 전달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26666.5(b)
(1)Copy CA 정부 Code § 26666.5(b)(1) 단락 (2)에 따라, 보안관 또는 셰리프는, 그들의 부서 또는 사무실을 포함하여, 세분 (a)에 명시된 문서의 전자 전송에 대해 전송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징수해서는 안 된다.
(2)CA 정부 Code § 26666.5(b)(2) 법원 수수료 면제 명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를 받았거나, Code of Civil Procedure의 Section 527.6의 세분 (y), Section 527.8의 세분 (x), 또는 Section 527.85의 세분 (x), Family Code의 Division 10 (Section 6200부터 시작), Section 6103.2의 세분 (b)의 단락 (4), Government Code의 Section 26721 또는 70617, Penal Code의 Section 18121, 34 U.S.C. Sec. 10450(a)(1), 또는 34 U.S.C. Sec. 10461(c)(1)(D)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법률에 따라 소환장, 명령 또는 기타 통지의 송달에 대한 수수료 납부가 면제되는 소송 당사자에게는 문서의 전자 전송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26666.5(c) 이 섹션은 보안관 또는 셰리프가, 그들의 부서 또는 사무실을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받기 전에 문서 송달을 시도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정부 Code § 26666.5(d) 이 섹션은 사설 송달인의 권리 또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환장, 명령 또는 기타 통지를 송달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26666.5(e) 이 섹션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6666.10

Explanation

2024년 1월 1일까지 사법평의회는 민사 사건에서 사람들이 보안관이나 셰리프를 통해 법적 서류 송달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양식들은 전자 서명을 허용해야 하므로, 기존의 직접 서명이 필요 없습니다. 양식에는 송달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항목이 필수 기재 사항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송달 요청은 반드시 이 양식들을 사용해야 하며, 셰리프나 보안관은 다른 양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식들과 그 안에 담긴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정부 Code § 26666.10(a)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평의회는 민사 소송 또는 절차의 소송 당사자들이 보안관 또는 셰리프(그들의 부서 또는 사무실 포함)에 의한 소장 또는 통지서 송달을 요청하는 데 사용될 주 전체 양식 또는 양식들을 생성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6666.10(b)  보안관 또는 셰리프(그들의 부서 또는 사무실 포함)는 전자 서명을 수락해야 하며,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양식 또는 양식들에 원본 서명 또는 육필 서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c)CA 정부 Code § 26666.10(c)  사법평의회 양식 또는 양식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6666.10(c)(1) 송달받을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설명과 송달을 요청하는 소송 당사자 또는 그 기록 변호사의 서명을 요구해야 하며, 송달에 필요한 기타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26666.10(c)(2) 양식에 어떤 항목(있는 경우)이 필수 기재 사항인지 표시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26666.10(c)(3) 소송 당사자 또는 그 기록 변호사의 서명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해야 한다.
(d)Copy CA 정부 Code § 26666.10(d)
(a)Copy CA 정부 Code § 26666.10(d)(a)항에 명시된 양식들이 완성되면, 제26666조에 따라 통지서 또는 기타 소장을 송달하기 위한 보안관 또는 셰리프(그들의 부서 또는 사무실 포함)에 대한 요청은 사법평의회 양식 또는 양식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셰리프 또는 보안관(그들의 부서 또는 사무실 포함)도 본 조항에 명시된 사법평의회 양식 또는 양식들 외의 다른 양식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요청해서는 안 된다.
(e)CA 정부 Code § 26666.10(e)  제7927.430조에 따라, 사법평의회 양식 또는 양식들과 그 안에 포함된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며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