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담당자는 어떤 성격과 종류를 불문하고 공공 수입의 징수, 관리 및 지출과 관련된 회계를 감사관과 매월 1회 이상 정산해야 한다. 감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계 담당자는 감사관의 요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전 역월의 현금 수입 및 지출 정산 내역을 감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회계 담당자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감사관과 재무 회계를 정기적으로 정산하도록 요구합니다. 감사관이 지난달 현금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하면, 회계 담당자는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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