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원군 법률 고문
Section § 27641
카운티 법률 고문은 임명된 후 4년 임기로 일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법적 절차에 의해 해임될 수 있거나, 직무 태만, 부적절한 행동 또는 기타 유효한 사유의 증거가 있는 경우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법률 고문을 해임하려면, 위원회 외부의 누군가가 감독관 위원회에 서면 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방 검사에게 조사를 지시하거나 이를 위해 사설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통지를 받고 최소 10일 이내에 답변할 기회를 얻습니다. 위원회는 심리를 진행하며, 고발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로 카운티 법률 고문을 해임하고 즉시 새로운 고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641.1
Section § 27642
Section § 27643
Section § 27644
Section § 27645
이 법은 카운티 법률 고문이 카운티 내 특별 구역을 언제 대표할 책임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특별 구역의 관리 이사회가 법률 대리를 요청하거나, 이 이사회의 일부 구성원이 카운티 감독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경우 카운티 법률 고문이 개입합니다. 또한, 특별 구역의 설립 법률에 법률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카운티 법률 고문이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27646
Section § 27647
이 법 조항은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가 요청하고 다른 직무와 충돌이 없는 경우, 카운티 법률 고문(county counsel)이 고등법원(superior court)이나 그 판사를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 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대리는 판사의 공적인 역할과 관련된 법률 문제 및 민사 사건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대리는 판사가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인 경우, 대배심(grand jury) 절차, 사법행위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 앞의 조치, 또는 판사의 형사 유죄 판결에서 비롯된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