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원국선변호인
Section § 277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공선 변호인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여러 카운티가 협력하여 공동 공선 변호인 사무소를 구성하고 유지하여 연합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7701
캘리포니아에서 공선 변호인이 되려면, 해당 직책에 선출되거나 임명되기 최소 1년 전부터 주(州)의 모든 법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7703
Section § 27704
카운티가 공선 변호인을 선출하기로 결정하면, 감독관 위원회는 먼저 그 직위를 임시로 맡을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임시 공선 변호인은 다음 카운티 총선거 이후의 1월 첫째 월요일까지 재직합니다.
공선 변호인 사무실이 설치된 후, 공선 변호인을 위한 첫 선거는 카운티 공무원의 첫 총선거 때 치러져야 합니다. 일단 선출되면, 공선 변호인은 선거 이후의 1월 첫째 월요일부터 4년 임기로 재직하게 됩니다.
Section § 27705
Section § 27705.1
Section § 27706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설명합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을 변호하고, 소액 임금 청구를 회수하며, 민사 사건에서 박해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변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경우 유언검인 및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개인을 대리합니다. 이러한 직무는 개인의 요청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시작되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대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7707
이 법은 법원이 개인의 재정 상황을 바탕으로 국선변호인 자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나중에 그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있다고 결정하면, 국선변호인은 그 결정에 대한 재심사나 관련 없는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움을 중단합니다.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기밀 재정 진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위증 혐의의 일부가 아닌 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7707.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협력하여 공선 변호인들이 다른 카운티의 법률 사건을 임시로 도울 수 있도록 협정을 맺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배정은 카운티의 공선 변호인이 이해 상충이나 현재 인력 또는 전문성 부족과 같은 자원 부족으로 인해 물러나야 할 때 발생합니다. 공선 변호인이 다른 카운티로 파견될 때, 그들은 정규 급여를 계속 받으며, 이는 도움을 받는 카운티가 상환합니다. 또한 여비도 지급받습니다. 이 법은 카운티들이 주 공선 변호인과도 유사한 도움을 위한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