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7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공선 변호인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여러 카운티가 협력하여 공동 공선 변호인 사무소를 구성하고 유지하여 연합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든지 해당 카운티를 위한 공선 변호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어떤 카운티든지 하나 이상의 카운티와 연합하여 그러한 카운티들에 서비스를 제공할 공선 변호인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다.

Section § 277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선 변호인이 되려면, 해당 직책에 선출되거나 임명되기 최소 1년 전부터 주(州)의 모든 법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선출 또는 임명일 이전 최소 1년 동안 해당 주(州)의 모든 법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공선 변호인 직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Section § 27702

Explanation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공공변호인 사무실을 처음 만들 때, 공공변호인을 임명할지 아니면 선거로 뽑을지 결정합니다.

Section § 27703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카운티가 공선 변호인을 필요로 할 경우, 감독관 위원회가 그들을 임명하는 책임을 집니다. 공선 변호인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이는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교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둘 이상의 카운티가 공선 변호인을 필요로 한다면,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들이 공동으로 한 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7704

Explanation

카운티가 공선 변호인을 선출하기로 결정하면, 감독관 위원회는 먼저 그 직위를 임시로 맡을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임시 공선 변호인은 다음 카운티 총선거 이후의 1월 첫째 월요일까지 재직합니다.

공선 변호인 사무실이 설치된 후, 공선 변호인을 위한 첫 선거는 카운티 공무원의 첫 총선거 때 치러져야 합니다. 일단 선출되면, 공선 변호인은 선거 이후의 1월 첫째 월요일부터 4년 임기로 재직하게 됩니다.

공선 변호인을 선출하는 경우:
(a)CA 정부 Code § 27704(a) 감독관 위원회는 다음 군 공무원 총선거 이후의 1월 첫째 월요일까지 재직할 공선 변호인을 임명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7704(b) 공선 변호인의 첫 선거는 해당 직위가 설치된 후 군 공무원의 첫 총선거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7704(c) 공선 변호인의 임기는 그의 선거 이후의 1월 첫째 월요일부터 4년이다.

Section § 277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1급, 2급 또는 3급으로 분류된 카운티의 국선변호인은 자신의 공식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역할 외에는 다른 법률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7705.1

Explanation
이 법은 공선 변호인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카운티에서도 형사 변호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장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77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설명합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사람을 변호하고, 소액 임금 청구를 회수하며, 민사 사건에서 박해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변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경우 유언검인 및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개인을 대리합니다. 이러한 직무는 개인의 요청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시작되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대리를 보장합니다.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a)CA 정부 Code § 27706(a) 피고인의 요청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자로서 상급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는 모욕죄 또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를 예비심문을 포함한 모든 소송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비용 부담 없이 변호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은 요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수행하는 해당인에 대한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야 하며,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상급 법원 또는 법원들에 대한 모든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단, 국선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항소가 유죄 판결의 파기 또는 변경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예상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 Code § 27706(b) 요청에 따라,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자의 임금 및 기타 청구액이 백 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주장된 청구가 법원에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청구의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7706(c) 요청에 따라,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자로서 국선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박해를 받거나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를 모든 민사 소송에서 변호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7706(d) 요청에 따라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자를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4편 (제1400조부터 시작) 및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5편 제1부 (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에서 대리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7706(e)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선변호인은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자를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2편 제1부 제2장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에서 대리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27706(f)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선변호인은 형법(Penal Code) 제686.1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자를 대리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27706(g) 법원의 명령 또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자를 형사 또는 소년 사건 절차로 인한 구금의 성격 또는 조건, 판결 전의 기타 제한, 치료 또는 처벌과 관련된 모든 성격의 절차에서 대리할 수 있다.
(h)CA 정부 Code § 27706(h) 본 조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7707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개인의 재정 상황을 바탕으로 국선변호인 자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설명합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나중에 그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있다고 결정하면, 국선변호인은 그 결정에 대한 재심사나 관련 없는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움을 중단합니다.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기밀 재정 진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위증 혐의의 일부가 아닌 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정부 Code § 27707(a)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은 각 사건에서 제27706조에 명시된 피고인 또는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국선변호인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은 법원에 의해 반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국선변호인이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27706조 (a), (b) 및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반대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 국선변호인은 해당 문제의 결정을 재심사하는 절차 또는 관련 없는 절차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법원 또는 국선변호인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원 또는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위증의 처벌 하에 재정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재정 진술서는 기밀이며 특권이 있으며, 재정 진술서에 포함된 허위 자료에 근거한 위증 혐의의 기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 소송에서도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재정 진술서는 해당 재정 진술서 제출이 요구되었던 절차가 종료된 후에 재정 진술서에 포함된 허위 자료에 근거한 위증 혐의의 조사를 목적으로만 검찰에 제공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7707(b)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770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협력하여 공선 변호인들이 다른 카운티의 법률 사건을 임시로 도울 수 있도록 협정을 맺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배정은 카운티의 공선 변호인이 이해 상충이나 현재 인력 또는 전문성 부족과 같은 자원 부족으로 인해 물러나야 할 때 발생합니다. 공선 변호인이 다른 카운티로 파견될 때, 그들은 정규 급여를 계속 받으며, 이는 도움을 받는 카운티가 상환합니다. 또한 여비도 지급받습니다. 이 법은 카운티들이 주 공선 변호인과도 유사한 도움을 위한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2개 이상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각 공선 변호인에게 상호 또는 공동 지원 협정을 체결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 카운티의 부공선 변호인은 이해 상충 또는 기타 현재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해당 부공선 변호인이 배정된 카운티의 공선 변호인이 당사자를 대리하는 것을 적절하게 거부한 소송 또는 절차에서 임시로 배정된 카운티에서 공선 변호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현재의 역량 부족"이라는 용어는 지역 사무소의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또는 기타 자원 부족을 포함합니다.
부공선 변호인이 그러한 협정에 따라 다른 카운티에서 공선 변호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될 때마다, 그가 배정된 카운티는 그가 배정된 카운티에서 공선 변호인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의 정규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가 정기적으로 고용된 카운티에 상환해야 합니다. 부공선 변호인은 또한 그의 정규 근무지와 그가 배정된 카운티의 근무지 사이를 이동하는 데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그가 배정된 카운티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또한 이 조항에 규정된 상호 또는 공동 지원 협정을 주 공선 변호인과 체결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708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가 국선 변호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사무실 공간, 가구 및 비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제공에 드는 비용은 국선 변호인이 근무하는 카운티의 책임입니다.

Section § 27709

Explanation
피고인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항소 서류를 인쇄하거나 작성하는 비용은 카운티에서 지불합니다.

Section § 27710

Explanation

이 법은 국선 변호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그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보고서를 감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그 자격으로 제공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매년 감독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그의 서비스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7711

Explanation
각 국선 변호인의 급여는 그들이 일하는 지역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