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27521(a)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의 재량에 따라 신원 미확인 시신 또는 유해에 대해 수행되는 사후 검사 또는 부검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b)CA 정부 Code § 27521(b) 사망을 둘러싼 상황이 사망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심각한 부패 또는 분해를 겪은 사망자의 시신 또는 유골 발굴을 담당하는 기관은 미국 병리학 위원회에서 인증한 공인 법의학자와 협의하여 발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 법의학자는 이 항에 따른 발굴을 담당하는 기관이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최고의 존엄성, 잠재적 범죄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손상, 그리고 피해자 회수 및 신원 확인을 위한 최상의 기회를 가지고 발굴을 수행하기 위해 인류학자의 서비스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c)CA 정부 Code § 27521(c) 사후 검사 또는 부검은 다음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정부 Code § 27521(c)(1) 모든 가능한 지문 및 손바닥 지문 채취.
(2)CA 정부 Code § 27521(c)(2) 사망자의 치아에 대한 치과 기록 및 치과 X-레이로 구성된 치과 검사로, 검시관 또는 법의관이 결정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 의해 시신 또는 유해에 대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3)CA 정부 Code § 27521(c)(3) 필요한 경우, 향후 DNA 검사를 위한 모발 샘플을 포함한 조직 또는 체액 샘플 채취.
(4)CA 정부 Code § 27521(c)(4) 스케일이 표시된 정면 및 측면 얼굴 사진.
(5)CA 정부 Code § 27521(c)(5) 시신과 함께 또는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중요한 흉터, 표식, 문신, 의류 품목 또는 기타 개인 소지품에 대한 스케일이 있는 기록 및 사진.
(6)CA 정부 Code § 27521(c)(6) 사망 시간 추정에 관련된 관찰 기록.
(7)CA 정부 Code § 27521(c)(7) 유해 위치에 대한 정확한 문서화.
(d)CA 정부 Code § 27521(d) 신원 미확인 시신 또는 유해에 대한 사후 검사 또는 부검은 전신 X-레이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Copy CA 정부 Code § 27521(e)
(1)Copy CA 정부 Code § 27521(e)(1) 섹션 27491에 따라 부검 수행을 담당하는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의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재량에 따라, X-레이 기계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 시스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영상 시스템은 항 (c)의 요건 또는 섹션 27520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사후 검사 또는 부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CA 정부 Code § 27521(e)(2) 이 항은 섹션 27491에 따라 부검 수행을 담당하는 어떠한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에게도 부검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 영상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CA 정부 Code § 27521(e)(3) 사망을 둘러싼 상황이 사망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법정 제출을 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모든 조사에서, 섹션 27491에 따라 부검 수행을 담당하는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은 부검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 영상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 영상을 사용하여 수행된 부검 결과가 사망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근거를 제공하고 법정 제출을 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사망 원인 및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해부 부검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4)CA 정부 Code § 27521(e)(4) 섹션 27491.43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종교적 신념 증명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X-레이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 시스템을 사용하여 부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CA 정부 Code § 27521(f) 사후 검사 또는 부검을 수행하는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은 법무부가 정한 형식으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항 (c)에 따라 수행된 사후 검사 또는 부검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나열되거나 설명되어야 합니다.
(g)CA 정부 Code § 27521(g) 신원 미확인 시신 또는 유해는 향후 가능한 사용을 위해 적절한 조직 및 뼈 샘플이 보관될 때까지 화장되거나 매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h)CA 정부 Code § 27521(h) 신원 미확인 시신 또는 유해의 경우, 시신 또는 유해가 화장되거나 매장되기 전에 적절한 조직 및 뼈 샘플이 채취되어야 합니다. 채취되는 조직 및 뼈 샘플의 종류는 검시관 또는 법의관이 결정해야 합니다. 채취된 샘플, 해당 샘플의 채취 또는 해부 방법, 그리고 샘플의 취급, 처리 및 보관은 법의학 및 사망 조사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야 합니다.
(i)CA 정부 Code § 27521(i) 검시관, 법의관 또는 부검을 담당하는 기타 기관은 신원 확인이 완료되고 민사 또는 형사상 이의 제기가 계류 중이지 않은 경우, 또는 무기한으로 적절한 조직 및 뼈 샘플을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j)CA 정부 Code § 27521(j) 치과 검사 및 기타 식별 소견의 도움을 받아 부검을 수행하는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이 시신 또는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은 시신 또는 유해가 발견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원 미확인 사망자의 치과 기록 및 치과 엑스레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k)CA 정부 Code § 27521(k) 치과 검사 및 기타 식별 소견의 도움을 받아 부검을 수행하는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이 시신 또는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은 시신 또는 유해가 발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수사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수사 보고서에는 부검에 따라 수집된 정보와 인류학 보고서, 지문, 사진 및 부검 보고서가 나열되거나 설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