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520

Explanation

이 법은 검시관이 사망자에 대해 언제 부검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아직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생존 배우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검시관은 부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부모 또는 최근친이 요청할 경우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부검이 실시된 경우에도, 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들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검시관은 또 다른 부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검을 요청한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27520(a) 검시관은 아직 부검이 실시되지 않은 사망자에 대해 생존 배우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부검을 실시하게 해야 한다.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생존 자녀 또는 부모가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생존 자녀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최근친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검시관은 부검을 실시하게 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7520(b) 검시관은 이미 부검이 실시된 사망자에 대해 생존 배우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부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생존 자녀 또는 부모가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생존 자녀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최근친이 서면으로 요청하면 검시관은 부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27520(c)
(a)Copy CA 정부 Code § 27520(c)(a)항 또는 (b)항에 따라 요청된 부검 비용은 부검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27521

Explanation

이 법은 신원 미확인 시신 또는 유해에 대한 부검 또는 사후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지문 채취, 치과 기록, DNA 검사를 위한 조직 샘플 채취와 같은 절차를 명시합니다. 또한 X-레이 또는 CT 스캔과 같은 기술 사용에 대해 논의하지만, 범죄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 전통적인 부검을 고수합니다. 이 법은 매장 또는 화장 전에 샘플을 보관하도록 요구하며,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발굴 시 법의학자의 역할과 잠재적 범죄 현장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a)CA 정부 Code § 27521(a)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의 재량에 따라 신원 미확인 시신 또는 유해에 대해 수행되는 사후 검사 또는 부검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b)CA 정부 Code § 27521(b) 사망을 둘러싼 상황이 사망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심각한 부패 또는 분해를 겪은 사망자의 시신 또는 유골 발굴을 담당하는 기관은 미국 병리학 위원회에서 인증한 공인 법의학자와 협의하여 발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 법의학자는 이 항에 따른 발굴을 담당하는 기관이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최고의 존엄성, 잠재적 범죄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손상, 그리고 피해자 회수 및 신원 확인을 위한 최상의 기회를 가지고 발굴을 수행하기 위해 인류학자의 서비스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c)CA 정부 Code § 27521(c) 사후 검사 또는 부검은 다음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정부 Code § 27521(c)(1) 모든 가능한 지문 및 손바닥 지문 채취.
(2)CA 정부 Code § 27521(c)(2) 사망자의 치아에 대한 치과 기록 및 치과 X-레이로 구성된 치과 검사로, 검시관 또는 법의관이 결정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 의해 시신 또는 유해에 대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3)CA 정부 Code § 27521(c)(3) 필요한 경우, 향후 DNA 검사를 위한 모발 샘플을 포함한 조직 또는 체액 샘플 채취.
(4)CA 정부 Code § 27521(c)(4) 스케일이 표시된 정면 및 측면 얼굴 사진.
(5)CA 정부 Code § 27521(c)(5) 시신과 함께 또는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중요한 흉터, 표식, 문신, 의류 품목 또는 기타 개인 소지품에 대한 스케일이 있는 기록 및 사진.
(6)CA 정부 Code § 27521(c)(6) 사망 시간 추정에 관련된 관찰 기록.
(7)CA 정부 Code § 27521(c)(7) 유해 위치에 대한 정확한 문서화.
(d)CA 정부 Code § 27521(d) 신원 미확인 시신 또는 유해에 대한 사후 검사 또는 부검은 전신 X-레이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Copy CA 정부 Code § 27521(e)
(1)Copy CA 정부 Code § 27521(e)(1) 섹션 27491에 따라 부검 수행을 담당하는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의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재량에 따라, X-레이 기계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 시스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영상 시스템은 항 (c)의 요건 또는 섹션 27520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사후 검사 또는 부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CA 정부 Code § 27521(e)(2) 이 항은 섹션 27491에 따라 부검 수행을 담당하는 어떠한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에게도 부검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 영상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CA 정부 Code § 27521(e)(3) 사망을 둘러싼 상황이 사망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법정 제출을 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모든 조사에서, 섹션 27491에 따라 부검 수행을 담당하는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은 부검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 영상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 영상을 사용하여 수행된 부검 결과가 사망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근거를 제공하고 법정 제출을 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사망 원인 및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해부 부검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4)CA 정부 Code § 27521(e)(4) 섹션 27491.43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종교적 신념 증명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X-레이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 시스템을 사용하여 부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CA 정부 Code § 27521(f) 사후 검사 또는 부검을 수행하는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은 법무부가 정한 형식으로 최종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항 (c)에 따라 수행된 사후 검사 또는 부검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나열되거나 설명되어야 합니다.
(g)CA 정부 Code § 27521(g) 신원 미확인 시신 또는 유해는 향후 가능한 사용을 위해 적절한 조직 및 뼈 샘플이 보관될 때까지 화장되거나 매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h)CA 정부 Code § 27521(h) 신원 미확인 시신 또는 유해의 경우, 시신 또는 유해가 화장되거나 매장되기 전에 적절한 조직 및 뼈 샘플이 채취되어야 합니다. 채취되는 조직 및 뼈 샘플의 종류는 검시관 또는 법의관이 결정해야 합니다. 채취된 샘플, 해당 샘플의 채취 또는 해부 방법, 그리고 샘플의 취급, 처리 및 보관은 법의학 및 사망 조사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야 합니다.
(i)CA 정부 Code § 27521(i) 검시관, 법의관 또는 부검을 담당하는 기타 기관은 신원 확인이 완료되고 민사 또는 형사상 이의 제기가 계류 중이지 않은 경우, 또는 무기한으로 적절한 조직 및 뼈 샘플을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j)CA 정부 Code § 27521(j) 치과 검사 및 기타 식별 소견의 도움을 받아 부검을 수행하는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이 시신 또는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은 시신 또는 유해가 발견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원 미확인 사망자의 치과 기록 및 치과 엑스레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k)CA 정부 Code § 27521(k) 치과 검사 및 기타 식별 소견의 도움을 받아 부검을 수행하는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이 시신 또는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시관, 법의관 또는 기타 기관은 시신 또는 유해가 발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수사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수사 보고서에는 부검에 따라 수집된 정보와 인류학 보고서, 지문, 사진 및 부검 보고서가 나열되거나 설명되어야 한다.

Section § 27521.1

Explanation
법 집행 기관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사망을 수사할 때, 시신을 발견한 지 10일 이내에 승인된 형식으로 법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75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법의학 부검은 반드시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망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시신을 검사하는 것으로, 검시관, 법의관 또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카운티 직원은 이 과정에서 신체 측정이나 샘플 채취와 같은 기본적인 작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후 검사'라는 용어는 사망 원인을 결정하지 않는 외부 시신 검사를 의미합니다.

검시관이나 법의관은 부검을 실시하는 의사와 협의하여 사망 방식을 결정합니다. 부검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혈액 매개 병원체와 같은 건강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망 조사에 관련된 사람만 부검실에 들어갈 수 있으며,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집행 인력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예외는 허용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사망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사망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보고서를 부검을 실시하는 의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교육 및 연구 목적의 부검도 허용합니다.

(a)CA 정부 Code § 27522(a) 법의학 부검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만이 실시해야 한다. 법의학 부검의 결과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만이 결정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7522(b) 법의학 부검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의학적 증거를 생성하기 위해 사망자의 시신을 검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검시관, 법의관 또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부검 수행에 필요한 훈련된 카운티 직원은 사망자의 시신에서 신체 측정 또는 혈액, 소변 또는 유리체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7522(c) 이 조항의 목적상, 사후 검사는 사망 방식이나 사망 원인이 결정되지 않는 시신의 외부 검사로 정의된다.
(d)CA 정부 Code § 27522(d) 이 조항의 목적상, 사망 방식은 카운티의 검시관 또는 법의관이 결정해야 한다.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법의학 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검시관 또는 법의관은 사망 방식 결정에 있어 해당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와 협의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27522(e) 보건 및 안전 목적상, 부검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혈액 매개 병원체가 제기하는 위험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5193조 또는 그 후속 조항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f)Copy CA 정부 Code § 27522(f)
(1)Copy CA 정부 Code § 27522(f)(1) 사망자의 사망 조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만이 부검실에 출입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27522(f)(2) 개인이 법 집행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개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집행 인력은 사후 검사의 어떤 부분에도 관여해서는 안 되며, 부검 수행 중 부검실 내부에 출입할 수 없다.
(3)Copy CA 정부 Code § 27522(f)(3)
(1)Copy CA 정부 Code § 27522(f)(3)(1)항에도 불구하고, 검시관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부검을 실시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개인이 부검실에 허용될 수 있다.
(g)CA 정부 Code § 27522(g) 법 집행 기관이 소유하고 있으며 법 집행 활동과 관련된 사망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찰 보고서, 범죄 현장 또는 기타 정보, 비디오 또는 실험실 검사 결과는 사망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부검을 실시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h)CA 정부 Code § 27522(h) 이 조항은 교육 또는 연구 목적의 부검 관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7523

Explanation

이 법은 검시관이 사망한 사람의 부검 중 체액을 검사하여 자일라진이라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검시관이 사망 원인이 아편유사제 과다 복용이라고 의심하거나, 과다 복용 치료 약물이 투여되었음에도 효과가 없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일라진이 발견되면, 검시관은 이를 특별 약물 추적 프로그램과 주 공중 보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부서는 자일라진 발견에 대한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데, 여기에는 총 사례 수, 카운티별 분류, 그리고 자일라진 관련 과다 복용으로 인한 인구 대비 사망자 수가 포함됩니다.

(a)CA 정부 Code § 27523(a) 검시관은 사망한 사람의 부검 중 채취된 체액을 검사하여 사망 당시 자일라진이 미량이라도 존재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판단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27523(a)(1) 검시관이 해당인의 사망 원인이 아편유사제(opioid)의 우발적 또는 의도적 과다 복용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27523(a)(2) 해당인이 사망 전에 과다 복용 개입 약물(overdose intervention drug)을 투여받았으나 그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
(b)CA 정부 Code § 27523(b) 검시관은 (a)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일라진의 존재를 나타내는 양성 결과를 워싱턴/볼티모어 고강도 마약 밀매 지역 프로그램(Washington/Baltimore High Intensity Drug Trafficking Area program)이 관리하는 과다 복용 감지 매핑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Overdose Detection Mapping Application Program)에 보고하고, 주 공중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분기별 양성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총 검사 건수와 각 양성 사례의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주 파일 번호(State File Number)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27523(c) 해당 부서는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는 캘리포니아 과다 복용 감시 대시보드(California Overdose Surveillance Dashboard)에 다음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7523(c)(1) 해당 부서에 보고된 자일라진 양성 결과의 총 건수.
(2)CA 정부 Code § 27523(c)(2) 카운티별 자일라진 양성 결과 건수.
(3)CA 정부 Code § 27523(c)(3) 인구 10만 명당 자일라진 양성 과다 복용 사망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