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도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떤 카운티의 카운티 감사관 직위에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없다.
(a)CA 정부 Code § 26945(a) 해당 인물이 캘리포니아 회계위원회(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가 사업 및 전문직 법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1장(제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한 유효하고 활동적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자격증이 해당 인물이 공인회계사임을 보여주고 공인회계사로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b)CA 정부 Code § 26945(b) 해당 인물이 공인된 대학, 단과대학 또는 기타 4년제 기관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5081.1조 (a)항에 2009년 12월 31일 당시 명시된 바와 같이), 또는 회계, 재무 보고, 감사 및 세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회계 관련 과목에서 최소 24학점(또는 이에 상응하는 쿼터 학점)을 포함하는 경영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 이내에 카운티, 시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유사한 재정적 책임(공공 회계 또는 감사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다루는 고위 재무 관리직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c)CA 정부 Code § 26945(c) 해당 인물이 카운티 감사관, 수석 부카운티 감사관 또는 보조 카운티 감사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