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24353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먼저 제출할 때까지 어떠한 공무원의 어떠한 달에 대한 급여 지급 영장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급여일반
Section § 28000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카운티 공무원과 직원은 카운티 자금에서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월의 최종 급여를 받기 전에, 카운티 재무부에 납부해야 할 모든 수수료와 금액이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선서 진술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급여 지급 기간 월별 급여 지급
Section § 28001
이 법은 일반적으로 군 감사관이 공무원과 서기를 포함한 군 직원들에게 매월 첫째 날 또는 지정된 급여 지급 기간 다음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전 달 또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벌어들인 급여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독관 위원회가 조례를 통해 다른 급여 일정을 정한 군에서는 그 대안 일정이 적용됩니다.
군 감사관 급여 지급 급여 일정
Section § 28002
이 법은 영장이라고 불리는 특정 금융 서류가 제시될 때, 카운티 재무관이 카운티의 급여 기금을 사용하여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재무관 영장 지급 급여 기금
Section § 28003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카운티 정부 직원(임원, 대리인, 서기, 카운티 부서 및 기관 직원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카운티가 재판 법원의 급여를 관리한다면, 위원회는 법원 판사 및 직원에 대한 지급 날짜도 정해야 합니다. 또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급여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법원의 판사 및 직원에 대한 자체 지급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은 주정부가 판사의 급여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카운티 급여 일정 급여 지급일 카운티 직원
Section § 28004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규칙을 정하기로 결정하면, 도로 구역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카운티 직원들이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급여는 카운티 자금에서 지급되며, 각 직원에 대해 감사관이 재무관에게 발행하는 영장을 통해 처리됩니다.
카운티 공무원 월별 급여 카운티 직원
Section § 28005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이 감사관에게 특정 서류(제24353조에 명시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월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관 지급 영장 급여 지급 공무원 서류 제출
Section § 28007
이 법은 1955년 6월 2일 이전에 카운티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 카운티 공무원이나 직원이 책임을 지거나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직원이 급여 지급 기간 동안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 6월 2일 이전에 카운티 직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카운티의 어떠한 공무원이나 직원도 그가 행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해당 직원이 급여가 지급된 해당 월 동안, 급여가 지급된 직책에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카운티 공무원 책임 급여 지급 직원 직무
Section § 28008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을 지정하여, 이들 금융기관을 통해 급여를 받기로 선택한 카운티 직원들의 급여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 회계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회계 감사관은 개별 급여 수표를 발행하는 대신, 선택된 금융기관에 급여를 분배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와 함께 하나의 큰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금융기관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급여 지급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카운티 내에서 영업하는 하나 이상의 주 또는 국립 은행, 하나 이상의 주 또는 연방 저축대부조합, 또는 하나 이상의 주 또는 연방 신용협동조합을 회계 감사관의 지급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카운티 금고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중 회계 감사관에게 제출된 서면 서류로 해당 지급 대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수시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지급 대리인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개별 급여 영장을 발행하는 대신, 회계 감사관은 지정된 급여 지급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지급 대리인에게 해당 사람들의 총합 급여에 대한 단일 영장과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감독관 위원회는 그러한 주 및 국립 은행, 주 또는 연방 저축대부조합, 또는 주 및 연방 신용협동조합과,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지급 대리인으로서의 서비스에 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감독관 위원회 카운티 직원 지급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