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반기관 통합
Section § 24300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보안관과 세금 징수관, 또는 감사관과 기록관처럼 다양한 카운티 사무실의 직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조례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합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직책의 경우, 두 역할이 통합되면 첫 번째 직책의 임기는 원래 역할 중 하나의 남은 임기에 따라 종료됩니다. 만약 한 역할이 공석인 경우, 통합된 직책의 임기는 원래 역할 중 가장 길게 남은 임기와 일치하게 됩니다.
Section § 24300.5
Section § 24301
Section § 24302
Section § 24303
Section § 243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13등급부터 58등급에 해당하는 카운티들이 특정 카운티 직책들의 업무를 합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보안관과 세금 징수관, 감사관과 기록관 같은 여러 직책의 업무를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카운티가 여러 직책을 줄여서 행정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줍니다. 이는 행정 비용을 줄이고 카운티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304.1
Section § 24304.2
이 법은 레이크, 멘도시노, 산타크루즈, 소노마, 트리니티, 툴레어 카운티를 포함한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감사관-회계관리관과 재무관-세금징수관의 역할을 하나의 선출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레이크 카운티에서는 현재 직위 중 어느 한쪽에 공석이 있을 때만 이러한 통합이 가능합니다.
Section § 24306
인구 4백만 명 이상의 카운티에서, 둘 이상의 정부 기관이 합병될 경우, 새로 통합된 기관의 책임자는 합병되는 개별 기관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통합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단일 자격이 없고,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음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통합된 기관의 책임자는 필요한 자격증 없이 전문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4306.5
Section § 24307
Section § 243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주 헌법이나 다른 특정 법률에 의해 의무화된 직무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을 재조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카운티 부서를 통합, 분리 또는 조정할 수 있지만, 인력이 각자의 역할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재조직된 직책이 필요한 면허 없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더불어, 재조직은 카운티 서비스에 관한 다른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 기관은 단순히 조직 변경을 이유로 카운티 계획을 거부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