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0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구성원들이 보통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구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법률이나 조례로 감독관 지역구가 정해지지 않은 카운티는 예외입니다. 이런 카운티에서는 1907년 5월 17일 당시의 특정 선거 규칙에 따라 감독관을 뽑았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가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카운티 전체 주민들이 감독관을 선출합니다.

Section § 25041

Explanation
한 지역구에서 감독관으로 출마하려면, 후보 지명 마감일 최소 30일 전부터 해당 지역구의 등록 유권자였어야 합니다. 또한, 재임 중인 동안 해당 지역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Section § 25042

Explanation
정부 직위의 감독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일을 시도하는 경우, 각 위반 행위마다 카운티에 5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이 돈은 그들의 공적 보증금에서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감독관의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0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부분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 위원들이 비영리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과 가족 관계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해당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배정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 관계'는 혈연, 결혼 또는 동거를 통한 관계를 포함합니다. '공개하다'는 이 정보를 공개 회의에서 진술하고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2504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25043(a)(1) "공개하다"는 공개 회의에서 정보를 발표하고 감독 위원회의 공식 기록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25043(a)(2) "가족 관계"는 혈연, 입양, 혼인, 시민 동반자 관계 또는 동거 관계를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25043(a)(3) "비영리 단체"는 내국세법(26 U.S.C. Sec. 501(c)(3)) 제501(c)(3)조에 따라, 내국세법(26 U.S.C. Sec. 501(c)(5)) 제501(c)(5)조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25043(b) 감독 위원회 위원은 감독 위원회가 해당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배정하기 전에, 그 비영리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과의 알려진 가족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