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위원회재정 권한
Section § 25250
Section § 25251
이사회는 공무원 급여와 다른 기관에서 승인한 지출을 제외하고, 모든 카운티 지출을 검토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승인되면, 이사회는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 명령서'라고 불리는 지급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같은 날 여러 지출이 승인될 경우, 해당 지출은 승인된 순서대로 기록되며, 감사관에 의해 그 순서대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252
Section § 25252.5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보호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최대 1만 달러의 회전 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기금 운영 규칙을 만들고 대출 조건 및 약관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채무액을 결정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 한도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2.6
Section § 25253
Section § 25254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다양한 정보 문서를 준비하고 인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가치 평가 및 세금에 대한 연례 보고서, 카운티의 연례 예산, 그리고 카운티 정부 사무실이나 부서의 보고서 또는 절차와 함께 카운티 조례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5256
Section § 25257
이 법은 카운티 또는 지구의 세금, 수수료, 기타 금액 징수를 담당하는 카운티 부서, 공무원 또는 직원이, 해당 금액이 징수 노력에 비해 너무 적거나 징수 가능성이 관련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징수 시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감독위원회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카운티가 법원 명령 채무나 보석금을 징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징수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에 대한 책임이 카운티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는 서면 합의로 문서화되어야 하며, 책임은 합의에 따라 법원과 카운티 간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8
Section § 25259
Section § 25259.5
Section § 25259.7
Section § 25259.8
이 조항은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 신청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빚진 금액,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법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모든 증빙 서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를 징수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을 언급하거나, 징수할 가치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판사가 요청하면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법평의회도 신청서에 더 많은 세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59.9
이 법은 재판장이 실제 채무를 탕감하지 않으면서 특정 채무를 징수하는 책임에서 징수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장이 그러한 명령을 내리면, 이는 법원 파일에 기록되고 최소 3주 동안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채무가 면제된 후, 법원은 45일 이내에 이를 카운티에 보고해야 하며, 사건 유형과 연체 기간을 포함하여 채무의 세부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면제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 면제는 법원이 더 이상 채무 징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채무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25259.95
이 법은 재판장이 법원 내 다른 판사에게, 다른 특정 조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재판장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5260
감독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운전자본 기금을 설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카운티 및 그 기관 내의 다양한 내부 서비스와 운영, 또는 합의를 통해 다른 지방 정부 기관에 제공되는 서비스까지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시 필요에 따라 이 기금 내에서 자금을 이체하거나 심지어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운영에 필요한 장비, 자재, 소모품 및 서비스 비용을 충당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서비스 사용자로부터 이러한 비용(운영 비용 및 장비 감가상각 포함)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을 책정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감사관 또는 회계감사관은 이 기금들을 감독하고 회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5261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주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 기업회계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기금을 조성할 권한도 있음을 설명합니다. 기업회계기금은 서비스 요금을 통해 비용이 지불되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기금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회계연도 시작 시 기금 간에 자금을 이전하거나 의무적이지 않은 기금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감가상각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서비스 요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금은 카운티 예산 및 재무 보고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주 감사관이 승인한 특정 활동만 기업회계기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62
Section § 25263
이 법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특별 적립 계정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계정은 직원 부상, 근로자 보상, 카운티 재산 피해, 직원 건강 및 복지 혜택과 같은 여러 재정적 책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자가 보험) 부분적으로 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합의금, 재산 손실, 법률 수수료 및 보험 비용 지출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적립금에 돈을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다시 적립금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감독위원회는 그들이 관리하는 모든 지구가 이러한 종류의 적립금을 설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