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타
Section § 25840
Section § 25842
Section § 25842.5
Section § 25843
이 법은 카운티 이사회가 직장 내 안전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무 관련 부상과 그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 직원이나 관리자에게 인센티브와 포상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자금은 직장 안전과 부상 관련 비용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있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84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들이 카운티에 이익이 되는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카운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 연방 및 주 기관, 다른 카운티 또는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845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소음이나 비위생적인 상태와 같은 방해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재산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공 안전을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들이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카운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재산 소유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카운티가 회수를 선택하는 경우 법률 비용도 포함됩니다. 소유자가 이러한 비용을 즉시 지불하지 않으면, 세금과 유사한 특별 부과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유치권으로 재산에 부과되고, 세금 납부 기한 전에 해당 재산이 새로운, 선의의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그 수수료는 재산에 귀속되지 않고 별도로 징수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위원회는 청문관과 같은 다른 사람에게 청문회 진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845.5
이 법은 지방 당국이 조례를 통해, 재산 소유자가 특정 재산 상태를 해결하지 않아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통상 비용의 3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소유자가 지역 규정을 신속하게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Section § 25846
이 법은 도시 경계 밖에 있는 주거용 건물을 매매하거나 교환하기 전에, 카운티가 소유자나 그 대리인에게 카운티로부터 보고서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누가 점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역 분류가 무엇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