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산조달 대리인
Section § 25500
Section § 25501
카운티의 구매 대리인은 카운티에서 사용할 자재, 장비 및 기타 물품을 구매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임대하고 용역 계약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계약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는 카운티의 적절한 서면 요청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카운티의 인구는 재정부 인구통계연구과에서 발표한 최신 수치로 결정됩니다.
Section § 25501.5
Section § 25502
Section § 25502.3
캘리포니아에서 인구 20만 명 미만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구매 대리인이 외부 계약자를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자재 공급이 포함될 수 있으며, 총 연간 비용이 5만 달러를 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02.5
이 법은 인구 20만 명 이상인 지역의 카운티 위원회가 구매 대리인에게 카운티 서비스를 위한 독립 계약자를 고용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비스의 연간 비용은 2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02.6
Section § 25502.7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지역 비상사태 발생 시 독립 계약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요건을 우회하고 자체적인 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위원회는 이 과정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비상사태로 인해 공식적인 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더 간단한 입찰 방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03
Section § 25504
Section § 25504.5
Section § 25505
Section § 25506
매각이 진행될 경우, 매각에 대한 공고는 매각이 이루어지기 최소 5영업일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공고들은 카운티 법원과 구매 대리인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507
Section § 25508
Section § 25508.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구매 대리인에게 지역 기회 프로그램이 사용할 시설 건설을 위한 건축 자재를 구매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시설이 주로 자원봉사자나 지역 기회 프로그램 자체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건설되고, 그 건물이 카운티 교도소가 현재 사용하는 토지에 프로그램용으로 지어지는 경우, 해당 카운티는 일반적인 주 계약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