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50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구매 대리인과 그 대리인이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보조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5501

Explanation

카운티의 구매 대리인은 카운티에서 사용할 자재, 장비 및 기타 물품을 구매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임대하고 용역 계약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계약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는 카운티의 적절한 서면 요청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카운티의 인구는 재정부 인구통계연구과에서 발표한 최신 수치로 결정됩니다.

구매 대리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25501(a) 카운티 및 그 사무소를 위해 모든 자재, 비품, 가구, 장비, 가축 및 기타 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5501(b) 카운티 및 그 사무소를 위해 가구, 장비 및 가축을 임대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25501(c) 본 조항에 따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부 제3편 제1장 제3.5조(제2012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 사업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매 대리인은 적절한 서면 요청에 따라서만 구매, 임대 및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카운티의 인구는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인구통계연구과(Demographic Research Unit)에서 결정한 가장 최근 추정치로 한다.

Section § 25501.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3년이 넘은 구매 요청서를 없애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요청서는 버리기 전에 사본을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550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구매 대리인을 고용할 경우, 카운티 물품에 대한 입찰을 공개적으로 광고해야 하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특별히 요구되는 광고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550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인구 20만 명 미만의 카운티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구매 대리인이 외부 계약자를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자재 공급이 포함될 수 있으며, 총 연간 비용이 5만 달러를 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구 20만 명 미만의 카운티에서 감독 위원회는 구매 대리인이 카운티 또는 카운티 공무원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할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자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총비용이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이 금액은 조세법 제2212조에 따라 결정된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연간 인상률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5502.5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 20만 명 이상인 지역의 카운티 위원회가 구매 대리인에게 카운티 서비스를 위한 독립 계약자를 고용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비스의 연간 비용은 2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 법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5502.5(a) 인구 20만 명 이상인 카운티에서, 감독 위원회는 연간 총 비용이 20만 달러($2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카운티 또는 카운티 공무원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구매 대리인에게 독립 계약자를 고용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25502.5(b) 감독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Section § 25502.6

Explanation
인구 90만 명 이상인 카운티에서는 구매 대리인이 공공 사업 프로젝트를 경쟁 입찰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회피하기 위해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매 대리인이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형사 범죄입니다.

Section § 25502.7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가 지역 비상사태 발생 시 독립 계약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요건을 우회하고 자체적인 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위원회는 이 과정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비상사태로 인해 공식적인 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더 간단한 입찰 방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섹션 (25502.3) 및 (25502.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회는 섹션 (8630)에 따라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구매 대리인에게 카운티 및 그 공무원을 위해 지역 비상사태와 관련된 서비스를 수행할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는 자재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감독위원회는 이 섹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 및 규정에는 비상 상황에서 그러한 절차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공식 입찰 절차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50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가 카운티 구매 대리인에게 1만 달러 미만의 가치가 있는 오래된 카운티 재산을 보상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재산이 더 이상 필요 없고 고철로 간주될 경우, 구매 대리인은 공개 입찰 공고 없이 보상 판매 거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04

Explanation
카운티 구매 담당자는 더 이상 공공 용도로 필요 없는 카운티 재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독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직접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돈은 카운티가 사용하도록 카운티 재무부로 들어갑니다. 만약 재산이 교환되거나 상계된다면, 담당자는 카운티가 그 가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2550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장비와 같은 동산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되, 구매자가 해당 재산을 카운티에 다시 임대하는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해당 재산을 판매 후 카운티가 사용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카운티 구매 대리인은 잠재적인 판매에 대해 대중에게 통지하고 진행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5505

Explanation
이 법은 구매 대리인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 구역에 속한 동산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로 인한 돈은 해당 구역의 금고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는, 해당 재산이 보상 판매되는 경우, 구역은 그 교환으로 얻은 것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5506

Explanation

매각이 진행될 경우, 매각에 대한 공고는 매각이 이루어지기 최소 5영업일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공고들은 카운티 법원과 구매 대리인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매각 공고는 매각일 이전에 최소 5영업일 동안 해당 카운티 법원과 구매 대리인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5507

Explanation
이 법은 구매 대리인이 정부 소유의 개인 재산 판매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 공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리인은 잠재 구매자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신문, 잡지 또는 기타 매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대리인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의 크기 및 내용과 같은 세부 사항을 결정합니다.

Section § 25508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의 구매 대리인이 카운티를 위해 자재, 비품, 장비 또는 가축과 같은 품목을 구매할 때 공식 또는 비공식 입찰을 사용하여 가격 견적을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매 대리인은 이러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5508.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구매 대리인에게 지역 기회 프로그램이 사용할 시설 건설을 위한 건축 자재를 구매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시설이 주로 자원봉사자나 지역 기회 프로그램 자체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건설되고, 그 건물이 카운티 교도소가 현재 사용하는 토지에 프로그램용으로 지어지는 경우, 해당 카운티는 일반적인 주 계약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a)CA 정부 Code § 25508.8(a) 모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구매 대리인이 지역 기회 프로그램이 활용할 시설 건설을 위해 섹션 25508에 따라 건설 자재를 조달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b)Copy CA 정부 Code § 25508.8(b)
(a)Copy CA 정부 Code § 25508.8(b)(a)항에 따라 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노동력의 대부분이 지역 기회 프로그램 또는 자원봉사 노동력에 의해 제공되고, 그 시설이 지역 기회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해 건설되며, 그 시설이 건설될 토지가 현재 카운티 교도소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카운티는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 계약법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Section § 255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구매 대리인을 둔 카운티가 물품 구매 및 보관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조례를 통해 이 기금을 만들고, 기금의 금액과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구매 대리인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구매를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계좌의 한도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이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로 인해 직원의 과실이 아닌 손실이 발생하면,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이를 충당합니다. 이 법은 법률에 따라 구매 대리인이 가질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재정 절차에 추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