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공공 도로 및 고속도로를 따라 그리고 그 위로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건, 조항 및 제한에 따라, 그리고 통행하는 대중에게 최소한의 방해와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를 부여할 수 있다.
주 전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카운티가 대중 또는 그 일부에게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데 적용되는 모든 일반법은 감독위원회에 의한 프랜차이즈 부여 시 준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