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및 공항공항
Section § 260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항공 교통을 위한 공공 공항과 착륙장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시 경계 밖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공항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들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세금은 기존 공항 지구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특별 기금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카운티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항 관련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6021
이사회는 카운티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80%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항, 항공기 운항, 그리고 비행기가 비행하거나 착륙하거나 보관하는 데 필요한 장소 등을 위한 토지나 건물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격납고, 조명, 무선 장비와 같은 시설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6022
Section § 2602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관할 구역 내 도시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돈을 제공하고, 2) 자재를 공급하며, 3) 노동력 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4) 도로 건설 장비를 빌려주며, 5)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결정한 조건에 따라 경쟁 입찰 없이 카운티 재산을 도시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024
Section § 26025
이 법은 시가 받는 재정 지원을 결의안에 명시된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시가 그 목적을 위해 모든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카운티에 돌려줘야 합니다.
Section § 26026
Section § 26027
1949년 10월 1일 이후 카운티가 제정한 구역 설정 규칙이 유효하려면, 공항을 위한 구역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당 구역 설정 지역에 적합한 공항 부지가 없다는 카운티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6028
이 법은 제26027조에서 언급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통보를 받고 청문회에서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청문회에 대한 통지는 청문회가 열리는 지역의 널리 읽히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하며, 그러한 신문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의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