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위원회광고
Section § 261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로의 이민을 장려하고 무역과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징수된 자금은 카운티의 자원을 광고하고, 농업 및 산업적 이점을 홍보하며, 박람회나 전시회를 계획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다른 세법에 명시된 특정 수입원에서 발생한 경우, 일반 기금의 자금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101
Section § 26102
Section § 26103
Section § 26104
Section § 26105
Section § 26106
Section § 26107
Section § 26108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무역 위원회 또는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여비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여행으로 제한됩니다. 회원들은 감독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를 받는다면, 회의당 (25)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 한 번의 회의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Section § 26109
Section § 261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적절한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는 한, 카운티 로고나 이름 사용을 허가하는 것과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카운티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계획은 명확한 수익 목표를 가지고 계약을 평가하는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라이선스 대리인과 협의하고 마케팅 계획을 매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업적 사용과 관련된 계약은 공개 청문회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카운티는 공무원이나 안전 직원을 사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로고가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카운티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