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1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로의 이민을 장려하고 무역과 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징수된 자금은 카운티의 자원을 광고하고, 농업 및 산업적 이점을 홍보하며, 박람회나 전시회를 계획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다른 세법에 명시된 특정 수입원에서 발생한 경우, 일반 기금의 자금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26100(a) 감독관 위원회는 제5편 제1부 제1장 제3.5조 (제50075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금을 카운티로의 이민을 유도하고 카운티의 무역과 상업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별세의 수익금은 다음 용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사용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26100(a)(1) 카운티의 자원을 광고하고, 활용하며, 알리는 것.
(2)CA 정부 Code § 26100(a)(2) 카운티의 농업, 원예, 포도 재배, 광물, 산업, 상업, 기후, 교육, 레크리에이션, 예술, 음악, 문화 및 기타 자원 또는 장점을 전시하거나 광고하는 것.
(3)CA 정부 Code § 26100(a)(3) 그러한 자원이 전시될 수 있는 세계 박람회, 무역 박람회 또는 기타 박람회나 전시회를 위한 계획 및 준비를 하는 것.
(4)CA 정부 Code § 26100(a)(4) 다른 기관, 협회 또는 법인과 협력하거나 계약을 통해 공동으로 그러한 작업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
(b)CA 정부 Code § 26100(b) 위원회는 또한 세입 및 조세법 제7280조에 따라 파생되어 일반 기금에 발생하는 모든 자금을 이 장의 목적을 위해 할당할 수 있다.

Section § 26101

Explanation
섹션 (26100)에 따른 특별세가 1년에 최소 오만 달러를 벌어들이지 못하면, 카운티 이사회는 오만 달러까지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카운티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1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언급된 세금이 박람회 관련 목적으로 이미 허용된 다른 세금 외에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610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이사회가 기금을 사용하여 음악 및 음악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공연은 카운티의 자원과 이름을 홍보하고 부각시키기 위해 카운티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음악가, 오케스트라, 밴드 또는 기타 단체를 고용할 수 있으며, 경쟁 입찰 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104

Explanation
이 법은 군의 감독관 위원회가 군의 자원을 홍보하는 데 자문하고 돕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단체는 군 무역 위원회, 상공 회의소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각 감독관 구역에서 위원회가 임명한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단체의 구성원 수를 결정하지만, 모든 구역은 동등한 수의 대표자를 가져야 하며 각 구역에서 두 명을 초과하는 사람이 대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6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가 상업 위원회나 상공회의소의 운영 방식을 정하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은 기존 법률에 위배되거나 카운티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6106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감독관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카운티 무역 위원회나 상공회의소는 해당 카운티의 농업, 광물, 제조업 및 기타 자원을 홍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은 국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카운티의 생산품과 산업을 수집하고 전시하도록 지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6107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무역 위원회 또는 상공 회의소의 비서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 비서의 급여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급여는 다른 카운티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카운티의 광고 기금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Section § 26108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카운티 무역 위원회 또는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여비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의 여행으로 제한됩니다. 회원들은 감독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를 받는다면, 회의당 (25)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 한 번의 회의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섹션 (26104)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무역 위원회 또는 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해당 위원회 또는 상공회의소 회의 장소까지 왕복하는 실제적이고 필요한 여비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여행하는 동안의 여비를 지급받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단, 본 주의 경계를 벗어나는 여행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해당 무역 위원회 또는 상공회의소 회원들은 감독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보수를 받거나 받지 않고 봉사한다. 만약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보수가 승인된다면, 이는 어떠한 한 역월에도 위원회의 한 회의에 대해 회의당 (25)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26109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카운티 소유 재산에 광고 공간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광고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에 있는 기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카운티가 새로운 광고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61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적절한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는 한, 카운티 로고나 이름 사용을 허가하는 것과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카운티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계획은 명확한 수익 목표를 가지고 계약을 평가하는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라이선스 대리인과 협의하고 마케팅 계획을 매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업적 사용과 관련된 계약은 공개 청문회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카운티는 공무원이나 안전 직원을 사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로고가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카운티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26110(a)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b)항에 열거된 카운티 재산의 다음 상업적 사용을 제공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1등급 카운티가 실행 가능한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고, (2) 다른 모든 카운티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26110(a)(1) 실행 가능한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라이선스 대리인과 협의한다. 해당 계획은 광고 공간 판매 및 비독점적 및 독점적 지정 프로모션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마케팅 및 라이선스 기회를 식별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제안된 계약의 수익 잠재력과 제안된 계약의 미래 수익 영향을 모두 평가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대체 계약의 수익 잠재력을 비교하고 라이선스 사용자의 성과를 감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단기 및 장기 수익 목표를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26110(a)(2) 결의안으로 카운티 마케팅 계획을 채택한다.
(3)CA 정부 Code § 26110(a)(3) 매년 마케팅 계획을 검토하고 계약 성과를 검토한다. 감독 위원회는 결의안으로 연간 검토 결과를 채택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26110(b)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카운티 마케팅 계획에 따라 카운티 재산의 다음 상업적 사용을 제공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26110(b)(1)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카운티 이름, 로고 또는 기타 지적 재산의 사적 상업적 사용 또는 카운티 재산의 묘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
(2)CA 정부 Code § 26110(b)(2) 후원자의 재정 지원에 대한 감사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시설 또는 정보 브로슈어, 메시지 또는 방송의 기부.
(c)CA 정부 Code § 26110(c) 본 조항에 열거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및 기부된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감사는 감독 위원회가 승인한 방식과 조건에 따라 체결될 수 있다. 카운티가 본 조항에 따라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계약은 섹션 54952.2 및 54952.3에 정의된 입법 기관의 정식 통지된 공개 청문회에서 섹션 54954.2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26110(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카운티 또는 그 부서의 로고가 카운티 공무원 또는 안전 직원을 사칭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제 및 배포되는 상업적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카운티에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정부 Code § 26110(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개인에게도 카운티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