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총칙
Section § 25550
Section § 25550.5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카운티 소유의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도시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도시는 해당 시설을 모든 카운티 주민을 위한 공공 시설로 유지 관리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 공원은 지역적 성격을 띠어야 합니다.
카운티가 이러한 공원을 이전할 경우, 그곳에 있는 모든 동산도 함께 이전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도시는 해당 물품들을 공원에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25550.6
Section § 25550.7
Section § 25551
Section § 25552
Section § 25553
Section § 25554
Section § 25555
Section § 25556
Section § 25557
Section § 25558
이 법은 카운티가 문화적, 교육적, 여가적 혜택을 위해 대중에게 무료 음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전문 오케스트라나 밴드를 지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장비와 연습 공간을 제공하고, 음악을 제공할 음악가나 단체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도시와 협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기금을 설립하거나 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악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5559
이 법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기금을 사용하여 대중을 위한 음악 공연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개인 음악가를 고용하거나 오케스트라나 밴드와 같은 음악 단체와 계약을 맺어 공원이나 박람회장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의 특별 '개발 기금'에서 자금을 사용하여 카운티 경계 안팎에서 무료 콘서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인구가 90만 명 이상인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5560
Section § 25560.4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원래 공원 용도로 취득한 땅을 고등법원 건물을 짓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땅이 10년 넘게 대중에게 공원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위원회 구성원의 5분의 4 이상이 이에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5561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공원으로 지정되었던 토지를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토지가 대중에게 사용되지 않고, 공공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으며, 공공 기관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일단 포기되면, 카운티는 해당 토지를 다른 카운티 소유 재산과 마찬가지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어떠한 사적 통행권이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만약 누군가 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사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